안녕하세요, 프론테오코리아입니다. 한국에서 이디스커버리는 아직 많이 생소한 분야입니다. 그만큼 이디스커버리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디스커버리 서비스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알려 드립니다.

이디스커버리 진행 시 수집 대상이 되는 데이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PC, 노트북, 핸드폰, 태블릿 등 개인 혹은 회사에 귀속된 저장장치 등과 이메일, 공유파일 등 서버 데이터 등이 포함됩니다.

이디스커버리 데이터 수집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디지털 포렌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데이터의 원본성과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집되고 있습니다.

이디스커버리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안전하게 관리되나요?

프론테오에서 수집한 고객의 모든 데이터는 프론테오의 전용 IDC에 보관됩니다. (고객이 원하는 경우 클라우드 저장도 지원합니다.) 개별 고객의 데이터는 독립된 서버에 저장 및 운영되며, 로컬 PC에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도 엄격히 제한해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디스커버리 프로세스 중 일부 단계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나요?

프론테오는 EDRM에 따라 이디스커버리를 수행하며 EDRM 각 단계의 부분만 이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로펌이 직접 호스팅하는 경우 저희가 포렌식 컬렉션만 해서 전달이 가능하고, 한국 로펌이 포렌식 컬렉션 한 데이터를 호스팅 및 리뷰플랫폼에 업로드해 지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의 데이터 보관 관리 및 타 벤더와의 데이터 교환 시 번거로움과 시간을 고려하여 원스톱 서비스 진행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미국 진출을 준비중인데 소송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미국 진출에 따른 소송이 예상된다면, 사내에 있는 관련 데이터를 미리 확인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소송준비전략 Litigation Readiness 수행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디스커버리와 동일한 과정을 통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파일들을 찾아내어, 위치를 미리 파악해두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확인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절차로 미국에서는 정보관리 정책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소송이 임박한 상황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점은, 관련 문서를 삭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문서를 고의 혹은 실수로 삭제하는 것은 최대 소송 패소까지 받을 수 있을 정도의 큰 범죄행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소송이 예상되는 시점이라면, Litigation Hold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문서 삭제를 하지 않도록 안내하면 법적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참작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Litigation hold(Legal hold) 수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미국 법원은 Litigation hold를 실패하면 디스커버리 절차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것으로 제재(Sanction)를 가합니다. 제재의 종류에는 상대방의 소송 비용 지불과 같은 금전적인 처벌 등이 있으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 배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부 심각한 경우에는 소송에서 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Reference: https://www.law.cornell.edu/rules/frcp/rule_37)

어떤 데이터를 보존해야 하나요?

물리적인 복사본(기록, 메모, 양식, 게시판, 사진, 출력된 이메일 등 기타 물리적 유형의 기록)과 관련된 형식이나 저장 방법과 상관없는 모든 전자 데이터(ESI)가 포함됩니다.

미국 소송 진행 시 미국 로펌에서 모든 일을 대리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기업이 따로 이디스커버리 벤더를 선정하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더 번거로운 것은 아닌가요?

직접 벤더를 선정하는 것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소송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일입니다. 벤더선정을 전적으로 미국 로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금액의 청구서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비용에 대한 상세견적서 확인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직접 벤더들을 컨택하고 선정하는 것이 비용을 컨트롤하는 관점에서 유리합니다.

미국법인에서 업무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기업에서 프론테오의 미국법인과 직접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건가요? 한국법인과 일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프론테오는 한국-미국 양국에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케이스가 시작되면 Dual PM 제도를 두고 한-미 양국의 PM들이 업무를 지원합니다. 프론테오코리아와 계약한 한국 고객의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PM을 컨택 포인트로 모든 업무를 진행하게 되며, 한국의 PM이 미국 PM, 그리고 미국 현재 로펌과 협의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디스커버리 이외에 지원 가능한 서비스가 있나요?

미국 소송 진행에 필요한 대부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서번역과 Deposition 등을 위한 보안 인쇄 등을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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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을 활용해 데이터를 선별하는 경우에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인공지능 분류에서 중요 문서가 빠지게 되면 불이익이 있지는 않나요?

2020년 기준으로 뉴욕,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조지아 등을 포함한 15개 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소송데이터 분석(TAR)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주법원에서도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TAR을 사용하는 경우 소송 양측의 변호대리인들과 판사가 만나서 프로토콜을 정하는 것이 필수 절차입니다. 해당 프로토콜에 따라 업무를 진행했다면, 제출 문서에 일부 누락이 있었다 할지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양측의 합의 없이 TAR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