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scovery A – Z eDiscovery Book

이디스커버리(eDiscovery)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프론테오코리아는 이디스커버리 서비스 및 플랫폼 제공을 전문으로 하는 리걸테크 기업입니다

eDiscovery Book은 이름부터 생소한 이디스커버리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자료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증거개시제도(Discovery)는 무엇인가?

증거개시제도(Discovery)는 미국 등 영미권 국가 민사소송의 절차 중 하나로, 본격적인 공판 심리전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이나 제 3자로부터 소송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송 과정은소송제기사전심리사실심리판결 등의 절차로 이뤄지는데, 법원의 개입 전에 당사자간에 서로의 필요 및 요청에 의해 소송과 관련된 정보를 상호 공개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상관없이 모든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디스커버리를 통해 소송 양자는 사건과 관련된 쟁점을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며 공판까지 가지 않고도 당사자끼리 합의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법제도의 원칙을 반영하는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디스커버리 과정에서 판결의 향방이 어느정도 가려지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 99% 이상의 소송이 실질심리까지 가지 않고 화해나 조정 등합의형태로 종결됩니다.

 

디스커버리 제도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이 제도가 소송 당사자 간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입니다. 개인과 기업간의 소송, 개인과 국가간의 소송,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소송 등과 같이 원고와 피고 양자간 정보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경우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하면 그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당사자 중 한 쪽이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아도 상대방이 제출한 정보 중에서 나에게 유리한 증거를 찾아내 승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디스커버리 명령을 받고 정보제출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패소판결까지 내릴 수 있는 엄격한 제재수단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디스커버리 과정을 거치면, 실제 소송으로 넘어가더라도 충분한 증거 및 핵심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이뤄진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의 심리도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으며, 소송 과정에서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어 중요한 사건 등에 집중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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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스커버리(eDiscovery) 제도의 도입

이전의 증거개시제도는 그 대상이 문서와 물적 증거물 등으로 국한되어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부터 전자문서 및 디지털 데이터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사건 관련 정보들이 대부분 디지털 자료로 변화되었고, 2006년부터는 정보수집의 범위도 전자적 자료(ESI, Electronic Stored Information)를 포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전자데이터를 포함한 증거개시 절차를 이디스커버리(eDiscovery, electronic+discovery)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증거개시 절차도 변화했습니다. 전자적 형태로 이용되고 저장되는 자료들은 종이로 된 문서와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른 처리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정보의 경우 매일 생성되는 정보와 자료의 양이 매우 방대할 뿐 아니라 그 성질 또한 가변적이고 유동적입니다. 자료의 광대성으로 인한 과도한 비용의 발생, 데이터의 위변조 및 훼손가능성 및 삭제된 자료의 복원, 다양한 형태의 파일에 대한 분석, 전자기기 및 전자데이터에 대한 접근권한 문제, 자료 처리과정에서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절차의 지연과 기밀유출 등의 위험성 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디지털 정보의 특성이 이디스커버리 조사 과정에서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 디지털 데이터를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 해져 완전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줄었다는 점입니다. 데이터가 파일 공유 등을 통해 다수의 하드드라이브에 존재할 수 있고, 디지털 파일의 특성상 삭제된 자료의 복구가 가능하며 자료의 위, 변조에 대한 흔적이 남기 때문에 부정한 증거를 숨기기 어려워졌습니다. , 이전의 종이 문서들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일일이 변호사들이 자료들을 다 들춰봐야 했지만, 디지털 데이터는 컴퓨터 및 시스템에 의해 쉽게 검색되거나 찾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정보 특성들을 고려해 이디스커버리를 위한 증거개시절차가 마련되었으며, 이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또 다른 전문가들도 등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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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RM(Electronic Discovery Reference Model)

EDRM(Electronic Discovery Reference Model)은 미국 연방 민사소송규칙(FRCP)에서 명시하고 있는 증거개시 요구조건들을 준수하기 위한 절차를 표준화한 절차입니다. 전자적 자료는 매우 방대하며, /변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증거로서의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프로토콜을 준수해야 합니다. EDRM은 자료의 관리, 분석에서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자료의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 과정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변호사 등 법률가와 IT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이행됩니다.

 

 EDRM은 정보관리(Information Governance)에서부터 법정에서 전자증거를 제시하는 공개(Presentation)단계까지 총 9단계로 구분됩니다.

 

 

 

 

 

항목

설명

정보관리

(Information Management)

평상시 조직 내의 문서 관리

체계가 잘 확립되어 있으면 추후 EDRM 과정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함

식별(Identification)

이디스커버리 대상이 되는 전자적 자료(ESI)들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수집 범위를 결정

보존(Preservation)

수집의 대상이 된 자료들이 우연히, 혹은 고의로 삭제 또는 변경되지 않도록 유지

수집(Collection)

보존한 전자적 자료를 원본의 무결성을 해치지 않고 수집하는 과정

처리(Processing)

전자적 자료를 효과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형식/포맷 변경

분석(Analyzing)

리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 관련된 주제, 주요인물, 패턴 등에 대해 분석

리뷰(Review)

전자적 자료와 소송에 대한 관련성, 제출 권한에 대해 검토하는 단계

생산(Production)

리뷰된 자료를 법원 등 관련 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산출물 제작

공개(Presentation)

최종 산출물을 증거로 공개

 

이디스커버리는 개시요청 당사자나 개시 요구에 응하는 상대방 모두에게 쉽지 않은 절차입니다.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고 절차 수행에 전문성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도 IT 및 정보통신 관련 지식이 충분하지 않아 EDRM 전 과정은 전문 벤더나 전문가들과 협업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의의와 장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소송가액 4만달러 이상의 민사소송의 경우 90%이상이 디스커버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증거개시를 통해 소송 양자가 쟁점을 확인하고, 득실을 따져 본격적인 심리 전에 합의 및 조정 등의 형태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