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는 그 어느때보다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보입니다. 모 대기업간의 분쟁이 미국에서 진행되면서 디스커버리 제도가 널리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됐고, 특허청 및 국회에서도 그동안 준비해왔던 제도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을 둘러싼 찬반 등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독일식이냐 미국식이냐 등 논의의 대상은 다양한데요. 오늘은 현재 한국형 디스커버리 관련 법률의 도입 상황과 그 가능성에 대해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법제화 이전이고 논의 단계인 만큼 사실과 현황 위주로 소개해드립니다.
현재 추진중인 한국형 디스커버리 관련 법안
특허법 일부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 / 이수진 의원 外 /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자료보전 명령 도입 / 2020.09.25~ 소관위, 관련위 심사중
가.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침해에 관한 증거확보를 위하여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제도를 도입하고, 조사를 거부·방해한 법인의 경우 1억원 이하, 법인의 임원ㆍ종업원과 그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28조의3 및 제231조의2 신설). 나. 법원의 자료보전명령 근거를 신설하고, 자료를 훼손 또는 사용할수 없게 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마련함(안 제128조의4 신설). 다. 자료제출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전에 침해자가 보유한 자료의 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2조제1항). 라. 자료제출신청을 받은 상대방에게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에 관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함(안 제132조제2항). 마. 자료제출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도록 함(안 제132조제7항 신설). 바. 영업비밀보호 강화를 위해 이미 비밀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삭제함(안 제224조의3제1항). 사. 소송대리인이 의뢰인을 배제하고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열람한 경우 의뢰인에게도 비밀을 유지하도록 함(안 제224조의3제6항 신설). 아. 전문가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29조의2제3항 신설). |
자료출처: 의안번호 419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소송법 제정안 주요 내용 / 법무부 /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 도입 / 2020.11.26~ 법제처 심사중
사.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안 제4장) 1) 집단적 피해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쟁점을 조기에 정리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를 마련함 2) 소송 전 증거조사 신청, 관할법원, 증거조사 재판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3조부터 안 제52조) 3)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에서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가지고 있는 증거를 현상 그대로 유지 및 관리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증거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함 (안 제47조) 4) 제소명령제도와 비용재판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0조부터 안 제51조) |
자료출처: 집단소송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중소벤처기업부 / 자료제출 명령 근거 마련 / 2020.11.20 국회 제출 완료
라. 자료제출명령 근거 마련 (안 40조의 5 신설)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가 증거제출명령에 불응한 경우 해당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자료출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한국형 디스커버리'와 관련해 가장 주목받고 있는 법은 이수진의원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일부에서는 '한국형 디스커버리'라는 제목과 달리 독일식의 전문가 증거조사제도(Inspection)*를 차용했다는 의견이 있지만, 증거의 편재성을 극복하고 보다 실효적인 증거조사 절차를 마련하려는 목적은 동일하기 때문에 '한국형 디스커버리'라고 불립니다.
*국가별 증거수집 제도 비교
자료출처: 국회도서관 2020-24호, 최신외국입법정보
특허법에서 '한국형 디스커버리'가 먼저 도입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국제성이 짙은 특허법의 특성 때문입니다. 다수의 기업들이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에서 볼 수 있듯 그 소송의 무대가 미국 등 타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에서 빠른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집단소송법과 상생협력법 등에서도 증거 조사와 관련된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집단소송'과 '대기업-중소기업 간 영업비밀 관련 소송'에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증거의 편재성이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
프론테오 블로그에서도 여러 차례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다룬 적이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한국형 디스커버리'라는 이름은 아니었지만, 증거취득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법안이 민사소송법 및 특허법, 부경법 등에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참고: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의 탄생과 진화 下 -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논의 과정
자료출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논의에 대한 검토
2002년 개정된 민사소송법에서 문서제출명령(제 344조), 문서송부의 촉탁(제 352조), 조사의 촉탁(제 294조), 및 증거보전(제 375조) 등에 대한 내용이 보완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제재 규정의 미흡과 소극적인 제도 운영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소 제기 전 증거조사 제도는 2015년 대법원의 '사실심 충실화 마스터 플랜'의 주요 추진 과제로 선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민사소송법을 일부 개정해 '소 제기전 증거조사'를 추가해 실제 본안소송 진행 이전 단계에서의 증거 수집을 강화하려는 시도인데요. 2016년부터 꾸준히 입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법제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세번째 유형은 특허법상 자료제출명령 도입을 들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2016년 특허법 제 132조의 개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특허법 제 132조는 특허법상 자료제출명령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상 문서제출명령의 특칙으로 특허권자 당사자에게 한정되어 적용됩니다.
기존 문서제출명령과 비교했을 때, ①제출대상을 서류에서 자료로 변경(특허법 제132조 제1항), ②대상을 손해액 산정에 관한 자료에서 침해행위의 증명과 관련된 자료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동법 제132조 제1항), ③침해의 증명 및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명령의 거부 불가(동법 제132조 제3항), ④정당한 이유없는 제출거부 시 제재부여(동법 제132조 제5항)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 및 제재수단을 포함하고 있어 민사소송법보다 침해 증명에 용이하며 궁극적으로 증거의 구조적인 편재성을 일부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다양한 분쟁 상황에서 당사자의 지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타법으로 확대, 적용하려는 시도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외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 침해 행위 행정조사' 등과 같이 행정력을 이용해 증거 제출을 강제하는 방법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 가능성과 현실화를 위한 과제
위와 같이 증거의 편재성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며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의 당위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관련된 업계 및 학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웨비나가 며칠 전 열려 발표 내용을 간단히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세종대학교 최승재 교수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논의의 배경부터 과제, 그리고 각 나라의 제도 비교를 통해 '한국형 디스커버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했습니다. 미국의 Discovery, 영국의 Disclosure, 독일의 Inspection, 일본의 사증 등을 비교, 분석해 '한국형 디스커버리'에 적용 가능성을 살펴봤습니다.
특허소송의 국제적 성격탓에 해외소송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에서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그 제도의 성격 및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디스커버리' 제도를 특허권자 일부만을 위한 제도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소송당사자 및 법원이 활용할 수 있는 증거조사 절차로 접근해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는 한다는 의견도 밝혔는데요. 이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들이 자료를 접근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attorney eyes ONLY) 도입 등도 꼭 함께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앙대학교 손승우 교수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K-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방안이라는 발제로 참여했습니다. 현재 입법 추진되고 있는 이수진 의원의 특허법 개정안, 중기부의 상생협력법 등의 추진 배경 및 상황과 기존법의 한계, 추진중인 법이 제도화 되었을 때의 기대효과 등에 대해 매우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허법과 상생협력법안이 통과된다면, 보다 실효적인 증거조사 및 피해산정을 위한 자료 수집이 가능해져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손교수는 또 현재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디스커버리 도입 반대의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일부 제도를 확대해석하거나 오해에서 비롯되고 있는 부분은 경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변리사, 변호사, 법학대학원 교수, 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학계, 업계 관계자들의 관점에서 제도의 현실화를 위한 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화우의 이근우 변호사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디스커버리 제도나 행정조사 등을 진행할 때 실제 조사 및 실무를 담당할 행정청이나 법원도 한 축이 되어 논의해야 보다 실효적인 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성균관대 정차호 교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 목적을 분명히 하고 보다 디테일한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아직 그 디테일에 대한 업계 및 학계의 연구와 이해관계자 간의 논의가 충분히 이뤄진 후 제도를 만들어야, 실제 법안 통과 과정에서 추가적인 의견 반응 등으로 본래의 도입 목적이 흐려지는 걸 경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평양의 김지현 변호사는 보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의견을 밝혔는데요. 특허소송 절차는 대부분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는데 특허법상 특칙으로만 적용된다면 적용 범위나 시행 과정에 있어 기존법과 상충하는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또, 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의 경우 Attorney eyes ONLY로 소송 당사자의 확인 없이 대리인이 진행하는 과정 등이 현재 한국의 민사소송 절차와는 동떨어져 있다는 부분에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최재식 연구원은 디스커버리 제도가 남소의 가능성, 비용문제 등 반대의견도 있지만 증거의 편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산업재산권 영역의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등 현재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이외에도, 증거의 편재 문제가 제기되는 다른 영역에서의 도입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여러 의견을 검토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위한 여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프론테오는 이디스커버리 전문 기업으로, 여러 국제 소송을 지원하면서 디스커버리를 통해 증거의 편재성을 극복과 효율적인 소송 진행을 경험했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두고, 여러 사례들을 참고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한국 현실에 맞는 제도가 마련되어 소송 당사자들이 같은 위치와 높이에서 대등하게 자신의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이 제도 도입의 밑거름이 됩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 드리며, 프론테오도 그 걸음에 함께하겠습니다.
올 하반기는 그 어느때보다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보입니다. 모 대기업간의 분쟁이 미국에서 진행되면서 디스커버리 제도가 널리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됐고, 특허청 및 국회에서도 그동안 준비해왔던 제도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을 둘러싼 찬반 등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독일식이냐 미국식이냐 등 논의의 대상은 다양한데요. 오늘은 현재 한국형 디스커버리 관련 법률의 도입 상황과 그 가능성에 대해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법제화 이전이고 논의 단계인 만큼 사실과 현황 위주로 소개해드립니다.
현재 추진중인 한국형 디스커버리 관련 법안
특허법 일부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 / 이수진 의원 外 /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자료보전 명령 도입 / 2020.09.25~ 소관위, 관련위 심사중
나. 법원의 자료보전명령 근거를 신설하고, 자료를 훼손 또는 사용할수 없게 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마련함(안 제128조의4 신설).
다. 자료제출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전에 침해자가 보유한 자료의 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2조제1항).
라. 자료제출신청을 받은 상대방에게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에 관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함(안 제132조제2항).
마. 자료제출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도록 함(안 제132조제7항 신설).
바. 영업비밀보호 강화를 위해 이미 비밀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삭제함(안 제224조의3제1항).
사. 소송대리인이 의뢰인을 배제하고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열람한 경우 의뢰인에게도 비밀을 유지하도록 함(안 제224조의3제6항 신설).
아. 전문가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29조의2제3항 신설).
자료출처: 의안번호 419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소송법 제정안 주요 내용 / 법무부 /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 도입 / 2020.11.26~ 법제처 심사중
1) 집단적 피해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쟁점을 조기에 정리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를 마련함
2) 소송 전 증거조사 신청, 관할법원, 증거조사 재판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3조부터 안 제52조)
3)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에서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가지고 있는 증거를 현상 그대로 유지 및 관리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증거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함
(안 제47조)
4) 제소명령제도와 비용재판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0조부터 안 제51조)
자료출처: 집단소송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중소벤처기업부 / 자료제출 명령 근거 마련 / 2020.11.20 국회 제출 완료
라. 자료제출명령 근거 마련 (안 40조의 5 신설)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가 증거제출명령에 불응한 경우 해당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자료출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한국형 디스커버리'와 관련해 가장 주목받고 있는 법은 이수진의원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일부에서는 '한국형 디스커버리'라는 제목과 달리 독일식의 전문가 증거조사제도(Inspection)*를 차용했다는 의견이 있지만, 증거의 편재성을 극복하고 보다 실효적인 증거조사 절차를 마련하려는 목적은 동일하기 때문에 '한국형 디스커버리'라고 불립니다.
*국가별 증거수집 제도 비교
자료출처: 국회도서관 2020-24호, 최신외국입법정보
특허법에서 '한국형 디스커버리'가 먼저 도입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국제성이 짙은 특허법의 특성 때문입니다. 다수의 기업들이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에서 볼 수 있듯 그 소송의 무대가 미국 등 타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에서 빠른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집단소송법과 상생협력법 등에서도 증거 조사와 관련된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집단소송'과 '대기업-중소기업 간 영업비밀 관련 소송'에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증거의 편재성이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
프론테오 블로그에서도 여러 차례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다룬 적이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한국형 디스커버리'라는 이름은 아니었지만, 증거취득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법안이 민사소송법 및 특허법, 부경법 등에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참고: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의 탄생과 진화 下 -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논의 과정
자료출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논의에 대한 검토
2002년 개정된 민사소송법에서 문서제출명령(제 344조), 문서송부의 촉탁(제 352조), 조사의 촉탁(제 294조), 및 증거보전(제 375조) 등에 대한 내용이 보완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제재 규정의 미흡과 소극적인 제도 운영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소 제기 전 증거조사 제도는 2015년 대법원의 '사실심 충실화 마스터 플랜'의 주요 추진 과제로 선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민사소송법을 일부 개정해 '소 제기전 증거조사'를 추가해 실제 본안소송 진행 이전 단계에서의 증거 수집을 강화하려는 시도인데요. 2016년부터 꾸준히 입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법제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세번째 유형은 특허법상 자료제출명령 도입을 들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2016년 특허법 제 132조의 개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특허법 제 132조는 특허법상 자료제출명령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상 문서제출명령의 특칙으로 특허권자 당사자에게 한정되어 적용됩니다.
기존 문서제출명령과 비교했을 때, ①제출대상을 서류에서 자료로 변경(특허법 제132조 제1항), ②대상을 손해액 산정에 관한 자료에서 침해행위의 증명과 관련된 자료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동법 제132조 제1항), ③침해의 증명 및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명령의 거부 불가(동법 제132조 제3항), ④정당한 이유없는 제출거부 시 제재부여(동법 제132조 제5항)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 및 제재수단을 포함하고 있어 민사소송법보다 침해 증명에 용이하며 궁극적으로 증거의 구조적인 편재성을 일부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다양한 분쟁 상황에서 당사자의 지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타법으로 확대, 적용하려는 시도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외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 침해 행위 행정조사' 등과 같이 행정력을 이용해 증거 제출을 강제하는 방법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 가능성과 현실화를 위한 과제
위와 같이 증거의 편재성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며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의 당위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관련된 업계 및 학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웨비나가 며칠 전 열려 발표 내용을 간단히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세종대학교 최승재 교수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논의의 배경부터 과제, 그리고 각 나라의 제도 비교를 통해 '한국형 디스커버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했습니다. 미국의 Discovery, 영국의 Disclosure, 독일의 Inspection, 일본의 사증 등을 비교, 분석해 '한국형 디스커버리'에 적용 가능성을 살펴봤습니다.
특허소송의 국제적 성격탓에 해외소송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에서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그 제도의 성격 및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디스커버리' 제도를 특허권자 일부만을 위한 제도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소송당사자 및 법원이 활용할 수 있는 증거조사 절차로 접근해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는 한다는 의견도 밝혔는데요. 이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들이 자료를 접근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attorney eyes ONLY) 도입 등도 꼭 함께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앙대학교 손승우 교수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K-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방안이라는 발제로 참여했습니다. 현재 입법 추진되고 있는 이수진 의원의 특허법 개정안, 중기부의 상생협력법 등의 추진 배경 및 상황과 기존법의 한계, 추진중인 법이 제도화 되었을 때의 기대효과 등에 대해 매우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허법과 상생협력법안이 통과된다면, 보다 실효적인 증거조사 및 피해산정을 위한 자료 수집이 가능해져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손교수는 또 현재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디스커버리 도입 반대의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일부 제도를 확대해석하거나 오해에서 비롯되고 있는 부분은 경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변리사, 변호사, 법학대학원 교수, 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학계, 업계 관계자들의 관점에서 제도의 현실화를 위한 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화우의 이근우 변호사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디스커버리 제도나 행정조사 등을 진행할 때 실제 조사 및 실무를 담당할 행정청이나 법원도 한 축이 되어 논의해야 보다 실효적인 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성균관대 정차호 교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 목적을 분명히 하고 보다 디테일한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아직 그 디테일에 대한 업계 및 학계의 연구와 이해관계자 간의 논의가 충분히 이뤄진 후 제도를 만들어야, 실제 법안 통과 과정에서 추가적인 의견 반응 등으로 본래의 도입 목적이 흐려지는 걸 경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평양의 김지현 변호사는 보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의견을 밝혔는데요. 특허소송 절차는 대부분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는데 특허법상 특칙으로만 적용된다면 적용 범위나 시행 과정에 있어 기존법과 상충하는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또, 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의 경우 Attorney eyes ONLY로 소송 당사자의 확인 없이 대리인이 진행하는 과정 등이 현재 한국의 민사소송 절차와는 동떨어져 있다는 부분에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최재식 연구원은 디스커버리 제도가 남소의 가능성, 비용문제 등 반대의견도 있지만 증거의 편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산업재산권 영역의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등 현재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이외에도, 증거의 편재 문제가 제기되는 다른 영역에서의 도입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여러 의견을 검토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위한 여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프론테오는 이디스커버리 전문 기업으로, 여러 국제 소송을 지원하면서 디스커버리를 통해 증거의 편재성을 극복과 효율적인 소송 진행을 경험했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두고, 여러 사례들을 참고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한국 현실에 맞는 제도가 마련되어 소송 당사자들이 같은 위치와 높이에서 대등하게 자신의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이 제도 도입의 밑거름이 됩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 드리며, 프론테오도 그 걸음에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