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국제소송 및 이디스커버리 과정에서 흔히 보고, 듣게 되는 용어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법률 관련 용어입니다. 미국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만큼 생소한 개념들이 많은데요. 알기 어려운 내용들을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으니 스크롤을 내려 확인해보세요.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titrust laws 반독점법
기업의 독점을 막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미국의 반독점법은 1890년 제정된 셔먼법을 기본으로 1914년의 클레이턴법, 1914년의 연방무역위원회법 등을 포함하는 법체계를 이루고 있다. 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 및 부당한 거래 남용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이익 보호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이 목적이다. (국내 공정거래법과 유사)
Attorney-Client Privilege(ACP) 변호사-의뢰인 비닉특권
변호사-의뢰인 간 비닉특권은 의뢰인이 관련 소송을 진행중이거나, 소송이 예상되는 상황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한 변호사와의 의사교환 및 작성한 자료 등을 비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내용에 대한 공개나 게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다. 수사, 재판, 행정조사 등 절차에서 증인, 피조사자 등이 된 의뢰인은 비닉특권을 주장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하거나 관련 자료의 열람, 압수 등을 거절할 수 있다.
Class Action 집단 소송
집단 소송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며, 대규모 집단의 모든 구성원을 위해 대표자 구성원이 제기하는 소송이다.
Deposition 증언 녹취
디스커버리 절차의 일부로, 법정 밖에서 진행되는 일종의 증인심문이다. 증인선서 하에 증인이 증언한 내용을 청취 및 기록해 사실 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ECA(Early Case Assessment)
디스커버리는 소요되는 예상 시간 및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조기 평가 사례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아래의 과정이 포함된다. 1) 디스커버리에 따른 리스크-베네핏 분석 2) 리티게이션홀드 3) 정보 보전 4) 문서 수집 5) 필터링, 컬링 등 프로세싱 6) 호스팅, 문서 리뷰 7) 프로덕션 생성 7) 추후 소송에서 관련 정보 재사용
DOJ(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미국 법무부
법집행과 사법행정을 책임지는 미국 연방의 집행부다.
FCPA(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해외 부패 방지법
1977년 제정된 미국 연방법으로, 기업이 해외 공무원이나 해외 기업에게 뇌물을 주거나(뇌물공여), 관련해 회계를 조작하는 행위(회계규정 위반)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미국 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거나, 미국을 주요한 사업 소재지로 하거나 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그리고 그 밖에 대상이 외국 공무원이나 기업에 금전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회계 관리상 허위기록 및 부정확한 기록도 규율한다. 외국 회사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미국의 통신망, 전산망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거나 일부 행위가 미국 영토 내에서 이뤄진 경우 모두 FCPA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FRCP(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미국 연방 민사소송 절차 규칙
1938년 제정된 미국 연방의 민사소송 규칙으로 민사 사건의 적절한 절차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 및 개정되고 있다.
FRE(Federal Rules of Evidence) 미국 연방 증거법
미국 연방법원이 민사 혹은 형사 사건에서 증거를 채택하는 방법을 규율하는 법이다. 총 11개의 조항으로 이뤄져 있는데 제 4조 Rule 401 연관성 존재(Relevant) 여부를 중요하게 본다. 제 9조 진정성 증명(Authentication and Identification)은 Rule 901에 의해 이디스커버리 관련 디지털 증거가 제출하는 자가 주장하는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충족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제 10조 문서, 녹음 및 사진에 관한 증거(Contents of Writing, Recording, and Photograph), Rule 1001은 원본 혹은 복사본(Original or Duplicate)이 원본 혹은 원본 문서의 원칙(Original writing rule)에 따른 복사본인지에 대한 부분과,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 증명을 위한 추가적 증거 제시 방법을 따랐는지 등을 다룬다.
FTC(Federal Trade Commission) 미국 연방 통상위원회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처럼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미국 정부의 독립기관으로 1914년 연방 무역위원회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구체적으로 독점금지법 실시상황의 감사, 가격협정 등의 부정경쟁 방지, 식품 약품 등의 과대광고 단속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사법권의 발동을 요청하거나 자체적으로 명령을 발동할 수도 있다.
IP(Intellectual Property) 지적재산권
지적인 노력에 의해 창작된 상품에 부여된 배타적인 재산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저작권, 상표권 및 특허권 등이 포함된다.
IPR(Inter Parties Review) 당사자계 특허무효심판
특허청(USPTO) 소속 특허심판항소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이 진행하는 특허 무효 심판이다. 특허 등록 후 9개월이 지난 특허에 대해 유효성을 다룰 수 있는 절차로, 특허 또는 간행물에 기재된 선행 기술을 근거로 등록 특허가 신규성 및 진보성이 결여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연성이 있는 경우(reasonable likelihood) 무효 증거 제시를 통해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특허소송에 비해 소요기간이 짧고 비용이 단축되는 이점이 있다.
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
1974년 미국 관세 위원회를 개칭한 것으로 관세 문제 및 불공정 행위 등에 기초한 미국 국내 산업의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 권한이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으로의 수입 또는 미국 내 판매 등 미국 시장과 관련된 제품들의 특허, 영업기밀 도용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침해여부나 반덤핑 관세 등 불공정한 경쟁에 대해 조사한다.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물품의 수입배제명령(order of import exclusion) 또는 불공정행위의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Leniency(Corporate Leniency Policy) 리니언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담합 등 부당공동행위에 참여한 기업이 그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시정 조치나 과징금 등 제재의 수준을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제도다. 기업 간 공정 경쟁행위를 권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국내를 포함해 미국, 유럽 등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Litigation Hold 리티게이션 홀드
이디스커버리 수행에 앞서 소송과 관련된 전자문서(ESI)를 보존하기 위한 절차로 소송 발생이 예측 가능한 시점부터 적용된다. 소송이나 정부 수사와 관련된 문서나 전자문서가 파기되는 것을 막고, 보류 상태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기업 및 기관 내에서 서면 통지를 내린다. 증거 보존 실패는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Meet and Confer 밋앤컨퍼
본격적인 이디스커버리 수행 전 당사자들이 만나 구체적인 이디스커버리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그 범위를 결정하는 자리다. 소송 당사자들이 주장 혹은 방어를 위해 사용할 ESI의 확보를 위해 자료의 출처, 위치를 확인하고 수집의 범위 및 기간 등에 대해서 상호 협의하며, 증거의 보존 방법, 산출 형태, 접근성, privilege/protection 등의 이슈에 대해서도 협상한다.
PGT(Post Grant Review) 특허 등록 이의 신청
미국 특허청(USPTO) 소속 특허심판항소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이 진행하는 특허무효심판 중 하나로 특허 부여 후 9개월 이내에 등록 특허의 유효성 확인(무효에 대한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모든 특허법상의 근거(발명의 유용성, 신규성, 자명성, 기재불비)를 절차 개시에 활용할 수 있으나,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청구항에 대해 유력한 설득력(more likely than not)을 갖췄을 때 받아들여진다. 특허 소유자가 아니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이전에 특허무효심판이나 특허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한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특허침해로 피소된 자가 특허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능)
Product Liability ACT 제조물 책임법
제조되어 시장에 유통된 상품(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그 상품의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와 부품업자는 물론 상품을 공급한 유통 및 판매업자 등 제조물의 생산과 판매에 관여한 자들에게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이다.
Sanction 제재
법이나 규칙을 어긴 것에 대해 법원이 부과한 처벌이다.
Spoliation 증거인멸
법적 절차와 관련된 증거를 의도적으로, 혹은 과실에 의해 숨기거나, 변경하거나, 조작하거나, 파기하는 행위이다. 증거를 왜곡하는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Subpoena 소환장
법원이 피고인·증인·감정인 등에게 일정한 일시에 법원 기타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명하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법적 문서이다.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소환장을 발부하는 법원이나 기관에 의해 모욕적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처벌에는 금전적 제재와 가능성이 극히 낮더라도 징역형까지 포함될 수 있다.
Summary Judgment 약식 판결
약식판결은 하나 이상의 여러 문제점에서 사실상의 쟁점이 없기 때문에, 배심에 돌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원고 또는 피고의 신청에 대응해 법원이 내린 판결 이전의 판결이다. 쟁점별로 핵심적인 사실관계가 명백한 경우 공판을 생략하고 쟁점에 대해 결을 내린다. 약식판결을 인정받으려면 청구인이 핵심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한 당사자간에 분쟁이 없음을 입증하여 허가 받아야 한다.
Work-Product Doctrine 업무 결과물의 원칙 (소송 준비 자료에 대한 비밀 보호 원칙)
민사소송법 26(b)(3)에서는 소송을 예상해 준비된 유/무형의 관련 자료를 상대측 변호인에게 공개하거나, 디스커버리 대상으로 삼는 것을 강요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업무 결과물의 원칙에 의하면, 소송을 예상하고 수집하거나 준비하는 자료들(연구 노트, 메모, 의뢰인 또는 목격자와의 대화록)은 디스커버리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변호사와 고객 간 의사소통만 포함하는 변호사-의뢰인 비닉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작업물에는 변호사 이외의 사람이 변호사를 위해 준비한 자료도 포함될 수 있으나, 변호사-의뢰인 비닉특권보다는 강력하게 보장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번에는 국제소송 및 이디스커버리 과정에서 흔히 보고, 듣게 되는 용어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법률 관련 용어입니다. 미국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만큼 생소한 개념들이 많은데요. 알기 어려운 내용들을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으니 스크롤을 내려 확인해보세요.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titrust laws 반독점법
기업의 독점을 막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미국의 반독점법은 1890년 제정된 셔먼법을 기본으로 1914년의 클레이턴법, 1914년의 연방무역위원회법 등을 포함하는 법체계를 이루고 있다. 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 및 부당한 거래 남용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이익 보호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이 목적이다. (국내 공정거래법과 유사)
Attorney-Client Privilege(ACP) 변호사-의뢰인 비닉특권
변호사-의뢰인 간 비닉특권은 의뢰인이 관련 소송을 진행중이거나, 소송이 예상되는 상황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한 변호사와의 의사교환 및 작성한 자료 등을 비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내용에 대한 공개나 게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다. 수사, 재판, 행정조사 등 절차에서 증인, 피조사자 등이 된 의뢰인은 비닉특권을 주장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하거나 관련 자료의 열람, 압수 등을 거절할 수 있다.
Class Action 집단 소송
집단 소송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며, 대규모 집단의 모든 구성원을 위해 대표자 구성원이 제기하는 소송이다.
Deposition 증언 녹취
디스커버리 절차의 일부로, 법정 밖에서 진행되는 일종의 증인심문이다. 증인선서 하에 증인이 증언한 내용을 청취 및 기록해 사실 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ECA(Early Case Assessment)
디스커버리는 소요되는 예상 시간 및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조기 평가 사례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아래의 과정이 포함된다. 1) 디스커버리에 따른 리스크-베네핏 분석 2) 리티게이션홀드 3) 정보 보전 4) 문서 수집 5) 필터링, 컬링 등 프로세싱 6) 호스팅, 문서 리뷰 7) 프로덕션 생성 7) 추후 소송에서 관련 정보 재사용
DOJ(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미국 법무부
법집행과 사법행정을 책임지는 미국 연방의 집행부다.
FCPA(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해외 부패 방지법
1977년 제정된 미국 연방법으로, 기업이 해외 공무원이나 해외 기업에게 뇌물을 주거나(뇌물공여), 관련해 회계를 조작하는 행위(회계규정 위반)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미국 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거나, 미국을 주요한 사업 소재지로 하거나 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그리고 그 밖에 대상이 외국 공무원이나 기업에 금전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회계 관리상 허위기록 및 부정확한 기록도 규율한다. 외국 회사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미국의 통신망, 전산망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거나 일부 행위가 미국 영토 내에서 이뤄진 경우 모두 FCPA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FRCP(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미국 연방 민사소송 절차 규칙
1938년 제정된 미국 연방의 민사소송 규칙으로 민사 사건의 적절한 절차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 및 개정되고 있다.
FRE(Federal Rules of Evidence) 미국 연방 증거법
미국 연방법원이 민사 혹은 형사 사건에서 증거를 채택하는 방법을 규율하는 법이다. 총 11개의 조항으로 이뤄져 있는데 제 4조 Rule 401 연관성 존재(Relevant) 여부를 중요하게 본다. 제 9조 진정성 증명(Authentication and Identification)은 Rule 901에 의해 이디스커버리 관련 디지털 증거가 제출하는 자가 주장하는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충족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제 10조 문서, 녹음 및 사진에 관한 증거(Contents of Writing, Recording, and Photograph), Rule 1001은 원본 혹은 복사본(Original or Duplicate)이 원본 혹은 원본 문서의 원칙(Original writing rule)에 따른 복사본인지에 대한 부분과,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 증명을 위한 추가적 증거 제시 방법을 따랐는지 등을 다룬다.
FTC(Federal Trade Commission) 미국 연방 통상위원회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처럼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미국 정부의 독립기관으로 1914년 연방 무역위원회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구체적으로 독점금지법 실시상황의 감사, 가격협정 등의 부정경쟁 방지, 식품 약품 등의 과대광고 단속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사법권의 발동을 요청하거나 자체적으로 명령을 발동할 수도 있다.
IP(Intellectual Property) 지적재산권
지적인 노력에 의해 창작된 상품에 부여된 배타적인 재산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저작권, 상표권 및 특허권 등이 포함된다.
IPR(Inter Parties Review) 당사자계 특허무효심판
특허청(USPTO) 소속 특허심판항소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이 진행하는 특허 무효 심판이다. 특허 등록 후 9개월이 지난 특허에 대해 유효성을 다룰 수 있는 절차로, 특허 또는 간행물에 기재된 선행 기술을 근거로 등록 특허가 신규성 및 진보성이 결여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연성이 있는 경우(reasonable likelihood) 무효 증거 제시를 통해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특허소송에 비해 소요기간이 짧고 비용이 단축되는 이점이 있다.
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
1974년 미국 관세 위원회를 개칭한 것으로 관세 문제 및 불공정 행위 등에 기초한 미국 국내 산업의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 권한이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으로의 수입 또는 미국 내 판매 등 미국 시장과 관련된 제품들의 특허, 영업기밀 도용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침해여부나 반덤핑 관세 등 불공정한 경쟁에 대해 조사한다.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물품의 수입배제명령(order of import exclusion) 또는 불공정행위의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Leniency(Corporate Leniency Policy) 리니언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담합 등 부당공동행위에 참여한 기업이 그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시정 조치나 과징금 등 제재의 수준을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제도다. 기업 간 공정 경쟁행위를 권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국내를 포함해 미국, 유럽 등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Litigation Hold 리티게이션 홀드
이디스커버리 수행에 앞서 소송과 관련된 전자문서(ESI)를 보존하기 위한 절차로 소송 발생이 예측 가능한 시점부터 적용된다. 소송이나 정부 수사와 관련된 문서나 전자문서가 파기되는 것을 막고, 보류 상태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기업 및 기관 내에서 서면 통지를 내린다. 증거 보존 실패는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Meet and Confer 밋앤컨퍼
본격적인 이디스커버리 수행 전 당사자들이 만나 구체적인 이디스커버리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그 범위를 결정하는 자리다. 소송 당사자들이 주장 혹은 방어를 위해 사용할 ESI의 확보를 위해 자료의 출처, 위치를 확인하고 수집의 범위 및 기간 등에 대해서 상호 협의하며, 증거의 보존 방법, 산출 형태, 접근성, privilege/protection 등의 이슈에 대해서도 협상한다.
PGT(Post Grant Review) 특허 등록 이의 신청
미국 특허청(USPTO) 소속 특허심판항소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이 진행하는 특허무효심판 중 하나로 특허 부여 후 9개월 이내에 등록 특허의 유효성 확인(무효에 대한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모든 특허법상의 근거(발명의 유용성, 신규성, 자명성, 기재불비)를 절차 개시에 활용할 수 있으나,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청구항에 대해 유력한 설득력(more likely than not)을 갖췄을 때 받아들여진다. 특허 소유자가 아니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이전에 특허무효심판이나 특허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한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특허침해로 피소된 자가 특허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능)
Product Liability ACT 제조물 책임법
제조되어 시장에 유통된 상품(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그 상품의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와 부품업자는 물론 상품을 공급한 유통 및 판매업자 등 제조물의 생산과 판매에 관여한 자들에게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이다.
Sanction 제재
법이나 규칙을 어긴 것에 대해 법원이 부과한 처벌이다.
Spoliation 증거인멸
법적 절차와 관련된 증거를 의도적으로, 혹은 과실에 의해 숨기거나, 변경하거나, 조작하거나, 파기하는 행위이다. 증거를 왜곡하는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Subpoena 소환장
법원이 피고인·증인·감정인 등에게 일정한 일시에 법원 기타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명하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법적 문서이다.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소환장을 발부하는 법원이나 기관에 의해 모욕적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처벌에는 금전적 제재와 가능성이 극히 낮더라도 징역형까지 포함될 수 있다.
Summary Judgment 약식 판결
약식판결은 하나 이상의 여러 문제점에서 사실상의 쟁점이 없기 때문에, 배심에 돌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원고 또는 피고의 신청에 대응해 법원이 내린 판결 이전의 판결이다. 쟁점별로 핵심적인 사실관계가 명백한 경우 공판을 생략하고 쟁점에 대해 결을 내린다. 약식판결을 인정받으려면 청구인이 핵심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한 당사자간에 분쟁이 없음을 입증하여 허가 받아야 한다.
Work-Product Doctrine 업무 결과물의 원칙 (소송 준비 자료에 대한 비밀 보호 원칙)
민사소송법 26(b)(3)에서는 소송을 예상해 준비된 유/무형의 관련 자료를 상대측 변호인에게 공개하거나, 디스커버리 대상으로 삼는 것을 강요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업무 결과물의 원칙에 의하면, 소송을 예상하고 수집하거나 준비하는 자료들(연구 노트, 메모, 의뢰인 또는 목격자와의 대화록)은 디스커버리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변호사와 고객 간 의사소통만 포함하는 변호사-의뢰인 비닉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작업물에는 변호사 이외의 사람이 변호사를 위해 준비한 자료도 포함될 수 있으나, 변호사-의뢰인 비닉특권보다는 강력하게 보장 받지 못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