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와 함께한 2020년. 많은 변화를 빠르게 맞은 한해였습니다. 물리적 경계가 강화되기도 흐려지기도 하는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이슈들도 이전보다 다양한 무대에서, 다양한 이유로 이슈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이 조사한 ‘2020년 지식재산 10대 이슈’를 통해 한해를 돌아보고, 특허청이 발표한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를 통해 내년의 이슈도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지식재산 10대 이슈
2020년 지식재산분야의 가장 큰 이슈는 "LG-SK 배터리 관련 분쟁"으로 집계됐습니다.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한 관심 및 K-디스커버리 도입 필요성을 환기한 사건이었죠. K-디스커버리 법제화 추진 부문도 6위에 올랐습니다. 이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제도 등도 순위권에 있었고, 글로벌 지식재산, 통상 관련 이슈들도 눈에 띕니다.
순위 | 이슈명 | 산출 점수 |
1 | LG-SK 배터리(영업비밀) 분쟁 | 85.48 |
2 | 상표·디자인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 80.65 |
3 |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 79.52 |
4 | 데이터 보호 및 특허 빅데이터 활용 | 79.19 |
5 | 코로나19와 강제실시권 | 78.55 |
6 | K-디스커버리 법제화 추진 | 78.47 |
7 | 인공지능 창작물의 지식재산보호 논의 | 78.31 |
8 | 한류와 상표권 분쟁 증가 | 76.13 |
9 | 글로벌 통상에서의 지식재산 보호주의 기조 | 75.40 |
10 | 중국,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 단행 | 74.68 |
1) LG-SK 배터리(영업비밀) 분쟁
올해 지식재산분야의 최대 이슈는 LG-SK의 배터리 분쟁이 차지했습니다. LG와 SK가 배터리 기술 관련 영업 비밀 침해 혐의를 두고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에서 다투고 있는 사건으로, 내년 2월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소송이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이유는 국내 기업 간의 소송이지만 국내 법정이 아닌 미국에서 진행되었다는 점 때문인데요.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은 제도인 미국의 증거개시(Discovery) 절차를 활용하기 위함임이 알려지면서 디스커버리 제도 자체가 주목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 상표·디자인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2019년 특허법 및 부경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징벌적 3배 손해배상제도가 상표법 및 디자인법,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아이디어 탈취 등에까지 확대, 도입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20일 공표· 2020년 10월 20일/2021년 4월 21일 시행) 또, 산업재산권 전반에 생산능력 초과분에 대한 배상 근거를 확대, 침해가 대규모로 이뤄지는 경우에도 권리자의 생산 능력을 초과한 판매량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워 정상적인 실시권 및 사용권 계약체결보다 침해행위가 오히려 이익이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했습니다. 이외에도 법정 손해액 상향, 침해죄 비친고죄로 전환 등 특허권을 보호 강화를 위한 여러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3)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2020년은 '지식재산'을 투자 수단으로 삼는 지식재산금융이 본격화 된 시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기업은 지식재산을 통해 투자를 받고, 민간 및 기관에서는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에 투자에 수익을 얻는 모델로, 정부에서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투자 활성화 추진전략과 가치평가 체계 개선 방안, 거래 활성화 대책 등을 내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담보 회수 지원기구 출범, 크라우드 펀딩, 특허공제 대출상품 등 직접 투자가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상품들도 시장에 등장했는데요. 2024년까지 1.3조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목표로 이후에도 다양한 금융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데이터 보호 및 특허 빅데이터 활용
국가지식위원회는 빅데이터를 보호하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표준을 마련했습니다. 데이터 연계, 호환을 위한 표준 수립, 데이터 유통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률 및 가이드라인 제정, 데이터 관련 저작권법 개정 방안 제안 등이 이뤄져 제도권 밖에 있던 빅데이터 활용 및 보호에 대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특허청에서는 빅데이터로 특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출범, 고품질의 특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5) 코로나19와 강제실시권
전례없는 펜데믹 상황에서 치료제 등 의약품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권에 대해 논의가 전세계적 화두가 되었습니다. 독일, 캐나다, 칠레, 에콰도르 등은 실제로 강제실시를 위한 검토를 진행했으며, 국경없는 의사회, MSF엑세스 캠페인 등에서도 강제실시를 주장했습니다. 국내 특허청에서도 "특허권의 수용, 실시 등을 위한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 산정기준 고시(고시 제 2020-18호, 6.22)"를 마련해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와 같이 신규 발명특허의 강제실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6) K-디스커버리 법제화 추진
한국형 디스커버리에 대한 법제화 움직임이 본격화 된 한해였습니다. 증거의 편재성을 해소하고, 특허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 마련을 위한 절차적 필요성을 체감하고 이를 제도화 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관련 콘텐츠 보기
제도 도입의 당위성은 대부분 공감하지만 득실에 대한 업계의 다양한 의견,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2021년에도 중요한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7) 인공지능 창작물의 지식재산 보호 논의 (AI-IP)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및 미국, EU, 일본 등을 중심으로 AI 지식재산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각국 특허청에서도 AI 관련 특허성 판단 사례를 발굴하고, AI 특허를 심사하기 위한 실무 가이드를 수립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지식재산위원회 산하 'AI-IP 특별 전문위원회'를 출범해 관련 법, 제도,정책 마련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AI-IP' 창출을 촉진하고 'AI-IP' 선도국이 되기 위한 각국의 움직임에 주목해볼만 합니다.
8) 한류 열풍과 상표권 분쟁 증가
음악, 드라마/영화, 음식 등 한류 콘텐츠의 열풍으로 K-브랜드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류에 편승해 K-브랜드를 도용, 부당 이득을 취하는 해외 국가의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국, 동남아 등 일부 국가의 법인 혹은 상표 브로커가 K-브랜드의 상표등을 선점, 실제 K-브랜드들이 현지에서 자신들의 상표를 활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한국산이 아닌 제품에 한글을 사용하거나 유사 제품을 만들어 K-브랜드로 오인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9) 글로벌 통상에서의 지식재산 보호주의 기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가 종료된 후 미국-멕시코-캐나다간 협정(USMCA)가 새로 발효되었습니다. 새 협정에서 주목 받은 부분은 지식재산부문에 대한 강화로, 이제까지 미국이 타결해왔던 FTA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및 집행 매커니즘을 규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후 국내와의 FTA 체결 및 재협상 과정에서도 이렇게 강화된 매커니즘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0) 중국, 지식재산보호 강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 단행
중국 특허법 4차 개정안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및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개정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허침해에 대한 법적 배상액을 최소 3배에서 5배까지 상향했으며, 특허침해 관련 행정집행 권한도 확대했습니다. 이외에 의약품 특허나 디자인 보호기간도 확대했습니다.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를 통해 한해의 이슈를 미리봅니다. 2021년에는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시행 △중소기업의 특허조사‧ 분석비용 세액공제 포함 △모바일 특허출원 시스템 도입 등 실질적으로 지식재산 보호 및 지원에 도움이 되는 제도들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1)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지식재산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됩니다.
개정 특허법 상의 징벌적 3배 손해배상제도가 4월부터 시행됩니다. 아이디어 등을 고의적으로 탈취한 자는 특허권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산정방식도 개선해 배상액을 현실화 합니다.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법상 권리 침해자는, 권리자 및 침해받은자의 생산 능력과 관계 없이 침해자가 판매 및 양도한 침해물품 전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기존에는 권리자의 생산 능력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발생한 침해판매액 등에 대해서는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웠는데요. 올해 6월부터는 권리자의 생산능력과 관계 없이, 침해자가 판매 및 양도한 물품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부과됩니다. (권리자 및 침해받은 자의 생산가능 수량 X 단위당 이익액) + (초과분 X 합리적 실시료율)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 해당 위반사실을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침해자의 침해 사실을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업비밀 유출 기업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지원 사업이 확대됩니다. 영업비밀 유출이 발생했을 경우, 민‧ 형사상 대응을 위해 초기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가 구체적이고, 증거 확보가 필요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업무 PC, 서버 포렌식을 지원합니다. 1월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중소‧ 중견 기업 지원
특허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 지원을 확대합니다.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 분석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조사, 분석을 통해 특허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허의 조사‧ 분석을 위해 '발명 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재단*'에 지출한 비용이 그 대상이 되며, R&D 세액공제 항목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품질 이상의 민간 특허 조사‧ 분석기관
기존 중소기업과 특허‧ 실용신안 관련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기업에게만 주던 특허 출원료‧ 심사청구료 50% 감면 혜택을 기업 뿐 아니라 모든 주체로 확대하고 설정등록료도 50% 감면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모든 주체들은 수수료 감면 혜택을 통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수출비중이 높은 국내 소‧부‧장 기업의 지재권 분쟁 대응 지원이 강화됩니다. 현재는 미국의 특허침해소송 관련 정보만 모니터링 결과를 제공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미국, 일본, 유럽, 중국에서 발생하는 침해소송, 무효심판, 이의신청 등의 분야까지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해 일본, 유럽,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에게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별 기업에 제공하던 분쟁위험 사전진단 및 자문, 초기 분쟁 대응을 위한 비용 지원 한도도 상향했습니다. 기존에는 1년간 6천만원까지 지원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최대 3년간, 매년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을 겪는 중소‧중견 규모의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글로벌 IP 스타 기업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강화합니다. 기존에는 지역의 유망 수출(예정) 중소기업의 특허의 해외출원 심사대응과 등록비용만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상표‧ 디자인까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K-브랜드, 브랜드K가 널리 알려지고, 위상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계기로 우수 상표‧디자인의 해외 진출이 더욱 늘어나 국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3) 지식재산권 획득 편의 증진
앞으로는 스마트폰에서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을 출원하는게 가능해집니다. 이외에 수수료 납부 등 특허청의 관련 민원 업무도 모바일로 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 및 권리자의 편의가 조금 더 쉽게 특허를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상표와 동작‧색채상표 등 기존 비전형상표의 심사 세부 기준이 수립됩니다. 점차 다양화 되고 있는 상표의 트렌드 및 현실을 반영해 비전형 상표의 기능성 판단요소 및 구체적 판단 절차를 수립합니다.
특허 심사 및 출원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일괄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우선 심판 대상을 추가합니다. 하나의 제품군에 관련된 복수의 특허 출원을 동시에 진행하는 일괄심사 대상이 되게 위해서는 여러 제한이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유사한 제품으로 이뤄진 제품군이나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서도 일괄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됐으며, 스타트업도 특허출원시 일괄심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괄심사로 신청한 출원이 거절 결정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심판은 우선심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논문이나 연구노트 등을 그대로 출원할 수 있는 임시명세서 제도 활용을 위해 출원료를 인하하고, 디자인 일부심사제도 대상 물품류도 확대해 권리자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권리를 신청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2021년 참고할만한 주요 이슈
새로운 지식재산의 개발만큼이나, 기존의 지식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쟁력있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자의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소송과 분쟁이 전 세계를 배경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소와 피소를 가리지 않고 국내 기업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2021년에도 지식재산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 및 기관들은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허권 분쟁 해결을 위한 선진 수준의 준법 체제 도입 확산
LG-SK의 법적분쟁이 2021년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국내 기업이 미국을 소송지로 정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며 미국의 소송 제도와 '디스커버리' 가 주목 받았지만, 사실 예전부터 국내 기업들은 미국에서 지식재산 관련 분쟁을 치르곤 했습니다. 또, 4차 산업으로 국가간 기술간 경계가 희미해질수록 관련 위험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국내 기업들도 지식재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또는 지속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미국 소송의 핵심인 디스커버리 절차 및 규칙에 대해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분쟁에 원활히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사전 예방 컨설팅을 통해 내부 정보 및 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며, 선진 수준의 컴플라이언스 제도 도입도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한 선진수준의 준법 체계는 추후 K-디스커버리 도입 이후에도 관련 분쟁을 예상하고,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한 2020년. 많은 변화를 빠르게 맞은 한해였습니다. 물리적 경계가 강화되기도 흐려지기도 하는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이슈들도 이전보다 다양한 무대에서, 다양한 이유로 이슈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이 조사한 ‘2020년 지식재산 10대 이슈’를 통해 한해를 돌아보고, 특허청이 발표한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를 통해 내년의 이슈도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지식재산 10대 이슈
2020년 지식재산분야의 가장 큰 이슈는 "LG-SK 배터리 관련 분쟁"으로 집계됐습니다.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한 관심 및 K-디스커버리 도입 필요성을 환기한 사건이었죠. K-디스커버리 법제화 추진 부문도 6위에 올랐습니다. 이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제도 등도 순위권에 있었고, 글로벌 지식재산, 통상 관련 이슈들도 눈에 띕니다.
순위
이슈명
산출 점수
1
LG-SK 배터리(영업비밀) 분쟁
85.48
2
상표·디자인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80.65
3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79.52
4
데이터 보호 및 특허 빅데이터 활용
79.19
5
코로나19와 강제실시권
78.55
6
K-디스커버리 법제화 추진
78.47
7
인공지능 창작물의 지식재산보호 논의
78.31
8
한류와 상표권 분쟁 증가
76.13
9
글로벌 통상에서의 지식재산 보호주의 기조
75.40
10
중국,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 단행
74.68
1) LG-SK 배터리(영업비밀) 분쟁
올해 지식재산분야의 최대 이슈는 LG-SK의 배터리 분쟁이 차지했습니다. LG와 SK가 배터리 기술 관련 영업 비밀 침해 혐의를 두고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에서 다투고 있는 사건으로, 내년 2월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소송이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이유는 국내 기업 간의 소송이지만 국내 법정이 아닌 미국에서 진행되었다는 점 때문인데요.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은 제도인 미국의 증거개시(Discovery) 절차를 활용하기 위함임이 알려지면서 디스커버리 제도 자체가 주목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 상표·디자인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2019년 특허법 및 부경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징벌적 3배 손해배상제도가 상표법 및 디자인법,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아이디어 탈취 등에까지 확대, 도입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20일 공표· 2020년 10월 20일/2021년 4월 21일 시행) 또, 산업재산권 전반에 생산능력 초과분에 대한 배상 근거를 확대, 침해가 대규모로 이뤄지는 경우에도 권리자의 생산 능력을 초과한 판매량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워 정상적인 실시권 및 사용권 계약체결보다 침해행위가 오히려 이익이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했습니다. 이외에도 법정 손해액 상향, 침해죄 비친고죄로 전환 등 특허권을 보호 강화를 위한 여러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3)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2020년은 '지식재산'을 투자 수단으로 삼는 지식재산금융이 본격화 된 시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기업은 지식재산을 통해 투자를 받고, 민간 및 기관에서는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에 투자에 수익을 얻는 모델로, 정부에서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투자 활성화 추진전략과 가치평가 체계 개선 방안, 거래 활성화 대책 등을 내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담보 회수 지원기구 출범, 크라우드 펀딩, 특허공제 대출상품 등 직접 투자가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상품들도 시장에 등장했는데요. 2024년까지 1.3조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목표로 이후에도 다양한 금융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데이터 보호 및 특허 빅데이터 활용
국가지식위원회는 빅데이터를 보호하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표준을 마련했습니다. 데이터 연계, 호환을 위한 표준 수립, 데이터 유통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률 및 가이드라인 제정, 데이터 관련 저작권법 개정 방안 제안 등이 이뤄져 제도권 밖에 있던 빅데이터 활용 및 보호에 대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특허청에서는 빅데이터로 특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출범, 고품질의 특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5) 코로나19와 강제실시권
전례없는 펜데믹 상황에서 치료제 등 의약품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권에 대해 논의가 전세계적 화두가 되었습니다. 독일, 캐나다, 칠레, 에콰도르 등은 실제로 강제실시를 위한 검토를 진행했으며, 국경없는 의사회, MSF엑세스 캠페인 등에서도 강제실시를 주장했습니다. 국내 특허청에서도 "특허권의 수용, 실시 등을 위한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 산정기준 고시(고시 제 2020-18호, 6.22)"를 마련해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와 같이 신규 발명특허의 강제실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6) K-디스커버리 법제화 추진
한국형 디스커버리에 대한 법제화 움직임이 본격화 된 한해였습니다. 증거의 편재성을 해소하고, 특허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 마련을 위한 절차적 필요성을 체감하고 이를 제도화 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관련 콘텐츠 보기
제도 도입의 당위성은 대부분 공감하지만 득실에 대한 업계의 다양한 의견,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2021년에도 중요한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7) 인공지능 창작물의 지식재산 보호 논의 (AI-IP)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및 미국, EU, 일본 등을 중심으로 AI 지식재산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각국 특허청에서도 AI 관련 특허성 판단 사례를 발굴하고, AI 특허를 심사하기 위한 실무 가이드를 수립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지식재산위원회 산하 'AI-IP 특별 전문위원회'를 출범해 관련 법, 제도,정책 마련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AI-IP' 창출을 촉진하고 'AI-IP' 선도국이 되기 위한 각국의 움직임에 주목해볼만 합니다.
8) 한류 열풍과 상표권 분쟁 증가
음악, 드라마/영화, 음식 등 한류 콘텐츠의 열풍으로 K-브랜드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류에 편승해 K-브랜드를 도용, 부당 이득을 취하는 해외 국가의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국, 동남아 등 일부 국가의 법인 혹은 상표 브로커가 K-브랜드의 상표등을 선점, 실제 K-브랜드들이 현지에서 자신들의 상표를 활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한국산이 아닌 제품에 한글을 사용하거나 유사 제품을 만들어 K-브랜드로 오인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9) 글로벌 통상에서의 지식재산 보호주의 기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가 종료된 후 미국-멕시코-캐나다간 협정(USMCA)가 새로 발효되었습니다. 새 협정에서 주목 받은 부분은 지식재산부문에 대한 강화로, 이제까지 미국이 타결해왔던 FTA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및 집행 매커니즘을 규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후 국내와의 FTA 체결 및 재협상 과정에서도 이렇게 강화된 매커니즘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0) 중국, 지식재산보호 강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 단행
중국 특허법 4차 개정안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및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개정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허침해에 대한 법적 배상액을 최소 3배에서 5배까지 상향했으며, 특허침해 관련 행정집행 권한도 확대했습니다. 이외에 의약품 특허나 디자인 보호기간도 확대했습니다.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를 통해 한해의 이슈를 미리봅니다. 2021년에는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시행 △중소기업의 특허조사‧ 분석비용 세액공제 포함 △모바일 특허출원 시스템 도입 등 실질적으로 지식재산 보호 및 지원에 도움이 되는 제도들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1)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지식재산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됩니다.
개정 특허법 상의 징벌적 3배 손해배상제도가 4월부터 시행됩니다. 아이디어 등을 고의적으로 탈취한 자는 특허권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산정방식도 개선해 배상액을 현실화 합니다.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법상 권리 침해자는, 권리자 및 침해받은자의 생산 능력과 관계 없이 침해자가 판매 및 양도한 침해물품 전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기존에는 권리자의 생산 능력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발생한 침해판매액 등에 대해서는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웠는데요. 올해 6월부터는 권리자의 생산능력과 관계 없이, 침해자가 판매 및 양도한 물품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부과됩니다. (권리자 및 침해받은 자의 생산가능 수량 X 단위당 이익액) + (초과분 X 합리적 실시료율)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 해당 위반사실을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침해자의 침해 사실을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업비밀 유출 기업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지원 사업이 확대됩니다. 영업비밀 유출이 발생했을 경우, 민‧ 형사상 대응을 위해 초기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가 구체적이고, 증거 확보가 필요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업무 PC, 서버 포렌식을 지원합니다. 1월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중소‧ 중견 기업 지원
특허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 지원을 확대합니다.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 분석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조사, 분석을 통해 특허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허의 조사‧ 분석을 위해 '발명 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재단*'에 지출한 비용이 그 대상이 되며, R&D 세액공제 항목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품질 이상의 민간 특허 조사‧ 분석기관
기존 중소기업과 특허‧ 실용신안 관련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기업에게만 주던 특허 출원료‧ 심사청구료 50% 감면 혜택을 기업 뿐 아니라 모든 주체로 확대하고 설정등록료도 50% 감면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모든 주체들은 수수료 감면 혜택을 통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수출비중이 높은 국내 소‧부‧장 기업의 지재권 분쟁 대응 지원이 강화됩니다. 현재는 미국의 특허침해소송 관련 정보만 모니터링 결과를 제공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미국, 일본, 유럽, 중국에서 발생하는 침해소송, 무효심판, 이의신청 등의 분야까지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해 일본, 유럽,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에게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별 기업에 제공하던 분쟁위험 사전진단 및 자문, 초기 분쟁 대응을 위한 비용 지원 한도도 상향했습니다. 기존에는 1년간 6천만원까지 지원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최대 3년간, 매년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을 겪는 중소‧중견 규모의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글로벌 IP 스타 기업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강화합니다. 기존에는 지역의 유망 수출(예정) 중소기업의 특허의 해외출원 심사대응과 등록비용만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상표‧ 디자인까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K-브랜드, 브랜드K가 널리 알려지고, 위상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계기로 우수 상표‧디자인의 해외 진출이 더욱 늘어나 국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3) 지식재산권 획득 편의 증진
앞으로는 스마트폰에서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을 출원하는게 가능해집니다. 이외에 수수료 납부 등 특허청의 관련 민원 업무도 모바일로 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 및 권리자의 편의가 조금 더 쉽게 특허를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상표와 동작‧색채상표 등 기존 비전형상표의 심사 세부 기준이 수립됩니다. 점차 다양화 되고 있는 상표의 트렌드 및 현실을 반영해 비전형 상표의 기능성 판단요소 및 구체적 판단 절차를 수립합니다.
특허 심사 및 출원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일괄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우선 심판 대상을 추가합니다. 하나의 제품군에 관련된 복수의 특허 출원을 동시에 진행하는 일괄심사 대상이 되게 위해서는 여러 제한이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유사한 제품으로 이뤄진 제품군이나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서도 일괄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됐으며, 스타트업도 특허출원시 일괄심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괄심사로 신청한 출원이 거절 결정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심판은 우선심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논문이나 연구노트 등을 그대로 출원할 수 있는 임시명세서 제도 활용을 위해 출원료를 인하하고, 디자인 일부심사제도 대상 물품류도 확대해 권리자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권리를 신청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2021년 참고할만한 주요 이슈
새로운 지식재산의 개발만큼이나, 기존의 지식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쟁력있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자의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소송과 분쟁이 전 세계를 배경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소와 피소를 가리지 않고 국내 기업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2021년에도 지식재산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 및 기관들은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허권 분쟁 해결을 위한 선진 수준의 준법 체제 도입 확산
LG-SK의 법적분쟁이 2021년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국내 기업이 미국을 소송지로 정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며 미국의 소송 제도와 '디스커버리' 가 주목 받았지만, 사실 예전부터 국내 기업들은 미국에서 지식재산 관련 분쟁을 치르곤 했습니다. 또, 4차 산업으로 국가간 기술간 경계가 희미해질수록 관련 위험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국내 기업들도 지식재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또는 지속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미국 소송의 핵심인 디스커버리 절차 및 규칙에 대해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분쟁에 원활히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사전 예방 컨설팅을 통해 내부 정보 및 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며, 선진 수준의 컴플라이언스 제도 도입도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한 선진수준의 준법 체계는 추후 K-디스커버리 도입 이후에도 관련 분쟁을 예상하고,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 될 수 있습니다.
'20년 지식재산 10대 이슈 및 '21년 지식재산 전망, 한국지식재산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