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수출기업들에게 드리는 제언:
2021년을 리티게이션 레디니스1 (LR) 시스템 도입 원년으로
심재훈 (미국 변호사 / 기업분쟁 해결 분석가)
“왜 한국기업들은 미국 법원으로 가는가” 저자.
경제 일간지 “심재훈의 원정소송 오디세이” 칼럼니스트.
이번 주에 언론을 도배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는 쿠팡이 미국 주식시장(NYSE)에 상장할 예정이란 소식이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쿠팡의 기업가치를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5조원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유망한 유니콘 기업의 성공을 축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 변호사인 필자의 직업상, 이제 뉴욕 상장기업으로서 미국의 잠재적인 각종 민사소송들에 노출 될 쿠팡의 소송 리스크 관리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최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간의 미국 ITC 소송처럼 우리기업들간의 미국 원정 소송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서 진행되는 분쟁해결 때문에 감당하고 있는 소송 비용도 천문학적이어서 이례적으로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나서서 소송 비용을 언급하기도 했다.2
낯선 미국 소송에서 시행착오를 겪어본 한국 기업들의 입장에서 복기(復碁)해 본다면,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소송대응 준비 상시화”라는 개념의 리티게이션 레디니스 시스템을 진작에 도입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이디스커버리 제도 때문에 낭패를 본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입하려 하는 Litigation Readiness 시스템은 무엇이고, 어떻게 기업을 소송에 강한 체질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지 소개한다.
"연방법원 소송에서 전자증거 개시 (이디스커버리)중에 디지털 증거에 대한 삭제, 수정, 위조, 변조, 훼손 등이 발생하면 FRCP 37조(e)항에 의해 일명 '몰수패' 라고 불리는 조기패소판결을 받게 된다. 기업의 전자문서 관리와 보존이 이렇게 중요한 핵심 사안이라는 것을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은 명심해야 한다."
먼저, 리티게이션 레디니스 (LR) 시스템이란 앞서 설명한대로 우리회사가 소송을 제기하거나3 또는 다른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하거나 관계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경우4를 총망라해서 대응 준비를 상시화하는 회사내의 시스템을 말한다.
여기에서 혼동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부분은, 귀사에 이미 존재하는 LCMS5 시스템이나 GLS6 데이터 베이스는 리티게이션 레디니스 (LR) 시스템이 아니라는 점이다. 기존의 LCMS나 GLS는 소송이 제기된 이후의 관리 시스템이고, 리티게이션 레디니스 (LR) 시스템은 소송이 제기된 이전의 대응 준비 상시화 시스템이다.
귀사가 올해를 리티게이션 레디니스 (LR) 시스템 도입 원년으로 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장점들을 통해서 소송에 강하고 소송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
장점 #1. 소송 대응 시간을 현격하게 줄여서 시행착오 없이 실질적인 즉각 대응이 가능하다.7
장점 #2. 크고 작은 소송들을 치르는 기업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소송비용 측면에서 볼 때, 소송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8
장점 #3. 회사가 더욱 건강해진다. 소송대응 준비를 상시화하는 LR 시스템을 가동하면 시너지효과를 통해서 전자문서 관리와 준법감시가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덕분이다.9
"LR 시스템 도입 효과
1. 시행착오 없는 소송대응 시간 절약 2. 반값 소송비용 현실화! 3. 건강한 기업으로 체질변화 (컴플라이언스 시너지 효과)"
그럼 이제 LR과 관련된 실제 사례들을 보자.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해외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이디스커버리 절차에 익숙한 상대방 회사가 ‘고의적’으로 우리측의 전자문서 제출 범위와 기간을 늘려서 요구함으로써 우리측의 이디스커버리 비용에 큰 부담을 지우는 ‘전략’을 쓰는 경우가 많다. 2015년 12월에 개정된 FRCP 내용에 이디스커버리 과정에서의 악의적인 ‘비용부담 지우기 전략’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았다.10
미국 재판에서 소송비용, 특히 전자증거 개시 절차에서 드는 막대한 소송 비용은 당사자의 법률 서비스 질과 연동되는 방식으로 최종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친다.11 따라서 리티게이션 레디니스 시스템 도입이 가져다 주는 (장점 #2)인 소송비용의 획기적 절감이야 말로 장기전을 대비한 최종 승소에 꼭 필요한 요소가 된다.
더구나 미국 민사소송의 특징은 한가지 분쟁 사안에 대해서 미국 50개 주의 여러 관할권에 속하는 각각의 연방법원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소송들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영업기밀 또는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사건들은 워싱턴 DC의 ITC에서의 소송과 병행하기도 하다 보니, 한가지의 청구원인12 소송이 multi-jurisdiction에서 여러 개의 소송들로 발전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LR시스템을 통해서 소송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은 기업의 강력한 경쟁력이 된다.13
특히, 이번 달 기업변호사 전자증거개시제도 업데이트14를 보면 회사 내 디지털 정보 관리 (Information Governance)에 집중해서 관리하는 기업들은 궁극적으로 리티게이션 레디니스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추세15를 설명하고 있다. 이 트렌드의 방향성은 결국 이디스커버리에서의 비용과 리스크 최소화다.
“소송대응 준비 상시화” 도입의 첫 단추는 DataMap을 그려보는 것부터 시작한다. 오늘, 우리 회사 전자문서들이 살아 숨쉬는 영역들을 보여주는 디지털 대동여지도를 그려보자!
일본 수출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제약회사인 Takeda 주식회사16 역시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진행된 제조물 책임 관련 소송17에서 막대한 비용의 이디스커버리 소송 비용을 치르고도 결국 2014년에 9조원 이상의 징벌적인 손해배상액을 원고에게 지불해야 하는 판결을 받았다.18 당시에 Takeda 주식회사가 Litigation Readiness 시스템을 도입한 상태였더라면 리티게이션 홀드 (litigation hold)를 임직원들에게 제때 통지하지 않았고 전자문서 보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19로 속절없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징벌적인 손해배상 평결까지는 받지 않았었을지도 모른다. 일본 최고의 제약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소송대응 준비 상시화’ 시스템이 없던 Takeda 주식회사가 소송 초기에 우왕좌왕했던 모습은 소송 진행과정에서 배심원들에게 증거 훼손 또는 고의적인 증거 보존 실패의 모습으로 비춰졌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굵직한 소송들을 많이 다루는 뉴욕 남부지법 (SDNY)의 2013년 판결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의 이디스커버리 시스템을 제도화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Shira A. Scheindlin 연방판사의 2013년 판결20로서, 일본의 유명한 대기업 Sekisui의 미주법인 Sekisui America Corp vs. Hart 소송에서, Hart에게 Notice of Claim을 보내고도 1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제대로 된 litigation hold를 통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사법부는 전자증거 보존 의무를 어긴 것으로 판단하고 FRCP 37조(e)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역시, 해당 기업이 Litigation Readiness 시스템을 도입했었더라면 상대방에게 Notice of Claim을 보내고도 1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litigation hold 통지를 하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는 발생하지 않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LR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우리 회사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첫째, “소송 대응 준비 상시화” 도입의 첫 단추는 DataMap을 그려보는 것부터 시작한다. 오늘, 우리회사 전자문서들이 살아 숨쉬는 영역들을 보여주는 디지털 대동여지도를 그려보자21
둘째, 우리 회사의 전자문서 보존 기간 (RPP)22 정책을 점검하고, 임직원들의 개인PC 이메일 폴더에서 진행되는 주기적인 auto-deletion 사이클23이 현실적이고 전략적인지 체크해보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송이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시점24에서 Litigation Hold 통지를 받은 임직원 이메일 시스템에서는 auto-deletion 기능이 즉시 멈춰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증거보존 의무 통지인 Litigation Hold25의 내용을 미리 Template 방식으로 준비해 놓고 이 통지를 받을 대상자들을 누구로 정할지, 제3자들26 중에서는 누구를 수신인으로 정할지에 대해 미리 사전에 파악해서 비상연락망을 관리하듯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임직원 이메일 시스템에서 반드시 auto-deletion 기능을 즉시 멈춰야 하는 시점은?
마지막으로, 회사가 도입하는 모든 시스템의 성공 여부는 효과적이고 정기적인 사내 교육이 좌우한다. Litigation Readiness 시스템하에서 이디스커버리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회사의 각 관련 팀들이 어떤 조치를 하며 협업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매뉴얼, 일명 두즈앤돈트Dos & Don’t를 준비해서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1 Litigation Readiness 소송대응 준비 상시화
2 지난달 2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한국방송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사가 한 발씩 양보해 문제를 해결해야 미래가 열릴 것”이라며 “소송비용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https://www.fnnews.com/news/202101281747359544
3 기업 분쟁에서 일종의 공격 역할
4 기업 분쟁 또는 관계당국의 수사에서 일종의 수비와 방어 역할
5 Legal Case Management System의 약자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동시에 진행되는 다양한 소송들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기 위해서, 제조물 책임 소송, 영업 비밀 침해 소송, 집단 소송, 징벌적 손해배상을 노리는 소송, 특허 침해소송, 가격 담합 조사 또는 소송, 차별 또는 노동 및 고용과 관련된 소송, 개인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 관련 소송, 기술 소유권 분쟁 소송, 허위 과장광고 조사 또는 소송 등을 망라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Litigation Readiness 시스템은 소송이 시작되기 이전의 “대응 준비를 상시화”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LCMS와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한다.
6 Global Legal Solution의 약자로, Citi 그룹과 같은 글로벌 회사가 세계 곳곳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자회사 또는 관계회사들의 소송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소송이 정식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야 GLS 데이터 베이스에 입력된다는 점에서 이 역시 Litigation Readiness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7 CEO들이 자주 참고하는 역사적 교훈을 여기에서도 얻을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상비군 (常備軍)을 갖춘 국가는 안보 위협에 시달리지 않고 “경제발전”과 “무역/교역”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처럼, litigation readiness 시스템을 갖춘 기업은 소송 맷집을 키워 놓고 공격용과 방어용 소송대응 준비가 상시화되어 있는 덕분에 기업의 안정성 (stability)과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이 확보된다. 리티게이션 레디니스 시스템 도입이 가져오는 더 중요한 긍정 요인은 임직원들이 갖게 되는 ‘소송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소송의 전략적 활용에 방점을 두는 자신감’에 있다. 따라서 기업은 소송에 시달리는 불확실성을 뒤로하고 오로지 시장개척과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크다.
8 필자는 이것을 수출기업의 “반값 소송비용” 운동이라고 부른다. 소송을 제기 당한 기업의 입장에서 소송 비용이 줄줄이 새고 낭비되는 지점들을 분석해 보면 첫째, 소장을 받자 마자 초기에 우왕좌왕 하면서 발생하는 법률 비용의 낭비와 시간의 낭비가 가장 크다. 둘째, 국제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송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분이 바로 디스커버리 과정에서의 비용이다. LR 시스템 도입으로 전자문서들이 DataMap으로 관리되고 디스커버리 vendor와의 협력체계가 이미 상시화되어 있다면 디스커버리 비용은 대폭 절약된다. 마지막으로, 강력한 예방효과로 인한 비용절감이다. LR 시스템이 가져오는 건강한 기업으로의 체질변화와 컴플라이언스 강화라는 시너지 효과를 통해 기업분쟁의 횟수와 빈도가 획기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송비용은 매년 우하향 곡선을 그리게 된다.
9 소송대응 준비를 상시화(LR)하게 되면 리스크 (부정위험) alert 시스템 (Risk Warning System)과 함께 cross checking이 가능하며 그 효과가 자연스럽게 업그레이드된다. Key Risk Indicators (KRI)를 곳곳에 배치하여 지재권 (IPR) 라이선스 여부, Section 10A investigation을 포함한 Internal Control, 기업의 전자문서 관리, 즉 디지털 파일의 무결성 (integrity) 및 정보의 Life Cycle인 (생성/분류/이용/보존/폐기)의 효율적인 통합 관리, 준법감시 및 회계투명성도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더구나 전자문서의 디지털성을 활용하여 Computer Assisted Audit Techniques (CAATs)를 이용하는 tool을 탑재할 수도 있고 필요한 meta data 보존 덕분에 차후에 있을 소송에서 큰 부담이 될 디지털 포렌식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된다. 그리고 LR 시스템 도입이 가져오는 모든 부수적인 효과들 중 가장 큰 혜택은 바로 기업의 사이버 보안 (Cyber Security) 리스크를 현저하게 낮출 수 있다는 점이다.
10 Conclusion section of the ELECTRONIC DISCOVERY IN CIVIL LITIGATION: AVOIDING SURPRISES IN COST SHIFTING DECISIONS, the Seton Hall Circuit Review, Spring 2016 (12 Seton Hall Circuit Rev. 267).
11 See id. at 290.
12 Cause of Action (COA)
13 New York State Bar Journal의 September, 2014호 (86-SEP N.Y. St. B.J. 27)를 보면, Litigation Readiness programs that incorporate strong information governance will lead to controlled discovery costs and minimize the risks of unwelcome budget surprises.
14 eDiscovery for Corporate Counsel § 9:3, February 2021 Update.
15 § 9:3. Litigation readiness: A gateway to information governance By Prashant Dubey and Pawan Kumar.
16 The Takeda Pharmaceutical Company Limited (武田薬品工業株式会社).
17 In re Actos (Pioglitazone) Products Liability Litigation, MDL No. 11-2299.
18 그러나 당뇨병 치료제가 암 유발 가능성이 있다는 부작용의 위험성을 숨긴 피고, 다케다 제약회사에 대해서 배심원들이 결정한 9조원 이상의 징벌적인 손해배상 평결은, 차후에 연방 판사에 의해서 260억원 배상으로 조정되었다.
19 In re Actos (Pioglitazone) Products Liability Litigation, 2014 WL 355995 (W.D. La. 2014)
20 Sekisui Am. Corp. v. Hart, 945 F. Supp. 2d 494 (SDNY, August 15, 2013) WL 4116322.
21 “생성 - 분류 - 이용 - 보존 - 폐기”의 과정을 거치는 우리 기업의 전자문서들이 어디에 어떻게 저장되어 관리되는지 파악해보는 데이터맵을 그려보는 것은 전문 회사와 콜라보 해 볼 수도 있다.
22 Record Retention Policy (RPP).
23 Purge Cycle.
24 Reasonably anticipated.
25 이미 다수의 주요 판례들에서 ‘소송이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시점’에서 Litigation Hold를 관련 임직원들에게 통지해서 전자증거 보존을 즉시 시작하지 않으면 증거 훼손(spoliation)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이 확립됐다. 따라서 Litigation Hold를 미리 선제적으로 잘 준비해서 제때 통지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FRCP 37조(e)항에 의해서 “몰수패” 판결로 최종 패소하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
26 Custodian들을 포함한다.
*전문 다운로드
* 본 칼럼은 필자의 의견으로 프론테오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에게 드리는 제언:
2021년을 리티게이션 레디니스1 (LR) 시스템 도입 원년으로
심재훈 (미국 변호사 / 기업분쟁 해결 분석가)
“왜 한국기업들은 미국 법원으로 가는가” 저자.
경제 일간지 “심재훈의 원정소송 오디세이” 칼럼니스트.
이번 주에 언론을 도배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는 쿠팡이 미국 주식시장(NYSE)에 상장할 예정이란 소식이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쿠팡의 기업가치를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5조원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유망한 유니콘 기업의 성공을 축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 변호사인 필자의 직업상, 이제 뉴욕 상장기업으로서 미국의 잠재적인 각종 민사소송들에 노출 될 쿠팡의 소송 리스크 관리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최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간의 미국 ITC 소송처럼 우리기업들간의 미국 원정 소송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서 진행되는 분쟁해결 때문에 감당하고 있는 소송 비용도 천문학적이어서 이례적으로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나서서 소송 비용을 언급하기도 했다.2
낯선 미국 소송에서 시행착오를 겪어본 한국 기업들의 입장에서 복기(復碁)해 본다면,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소송대응 준비 상시화”라는 개념의 리티게이션 레디니스 시스템을 진작에 도입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이디스커버리 제도 때문에 낭패를 본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입하려 하는 Litigation Readiness 시스템은 무엇이고, 어떻게 기업을 소송에 강한 체질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지 소개한다.
"연방법원 소송에서 전자증거 개시 (이디스커버리)중에 디지털 증거에 대한 삭제, 수정, 위조, 변조, 훼손 등이 발생하면 FRCP 37조(e)항에 의해 일명 '몰수패' 라고 불리는 조기패소판결을 받게 된다. 기업의 전자문서 관리와 보존이 이렇게 중요한 핵심 사안이라는 것을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은 명심해야 한다."
먼저, 리티게이션 레디니스 (LR) 시스템이란 앞서 설명한대로 우리회사가 소송을 제기하거나3 또는 다른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하거나 관계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경우4를 총망라해서 대응 준비를 상시화하는 회사내의 시스템을 말한다.
여기에서 혼동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부분은, 귀사에 이미 존재하는 LCMS5 시스템이나 GLS6 데이터 베이스는 리티게이션 레디니스 (LR) 시스템이 아니라는 점이다. 기존의 LCMS나 GLS는 소송이 제기된 이후의 관리 시스템이고, 리티게이션 레디니스 (LR) 시스템은 소송이 제기된 이전의 대응 준비 상시화 시스템이다.
귀사가 올해를 리티게이션 레디니스 (LR) 시스템 도입 원년으로 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장점들을 통해서 소송에 강하고 소송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
장점 #1. 소송 대응 시간을 현격하게 줄여서 시행착오 없이 실질적인 즉각 대응이 가능하다.7
장점 #2. 크고 작은 소송들을 치르는 기업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소송비용 측면에서 볼 때, 소송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8
장점 #3. 회사가 더욱 건강해진다. 소송대응 준비를 상시화하는 LR 시스템을 가동하면 시너지효과를 통해서 전자문서 관리와 준법감시가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덕분이다.9
"LR 시스템 도입 효과
1. 시행착오 없는 소송대응 시간 절약 2. 반값 소송비용 현실화! 3. 건강한 기업으로 체질변화 (컴플라이언스 시너지 효과)"
그럼 이제 LR과 관련된 실제 사례들을 보자.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해외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이디스커버리 절차에 익숙한 상대방 회사가 ‘고의적’으로 우리측의 전자문서 제출 범위와 기간을 늘려서 요구함으로써 우리측의 이디스커버리 비용에 큰 부담을 지우는 ‘전략’을 쓰는 경우가 많다. 2015년 12월에 개정된 FRCP 내용에 이디스커버리 과정에서의 악의적인 ‘비용부담 지우기 전략’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았다.10
미국 재판에서 소송비용, 특히 전자증거 개시 절차에서 드는 막대한 소송 비용은 당사자의 법률 서비스 질과 연동되는 방식으로 최종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친다.11 따라서 리티게이션 레디니스 시스템 도입이 가져다 주는 (장점 #2)인 소송비용의 획기적 절감이야 말로 장기전을 대비한 최종 승소에 꼭 필요한 요소가 된다.
더구나 미국 민사소송의 특징은 한가지 분쟁 사안에 대해서 미국 50개 주의 여러 관할권에 속하는 각각의 연방법원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소송들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영업기밀 또는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사건들은 워싱턴 DC의 ITC에서의 소송과 병행하기도 하다 보니, 한가지의 청구원인12 소송이 multi-jurisdiction에서 여러 개의 소송들로 발전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LR시스템을 통해서 소송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은 기업의 강력한 경쟁력이 된다.13
특히, 이번 달 기업변호사 전자증거개시제도 업데이트14를 보면 회사 내 디지털 정보 관리 (Information Governance)에 집중해서 관리하는 기업들은 궁극적으로 리티게이션 레디니스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추세15를 설명하고 있다. 이 트렌드의 방향성은 결국 이디스커버리에서의 비용과 리스크 최소화다.
“소송대응 준비 상시화” 도입의 첫 단추는 DataMap을 그려보는 것부터 시작한다. 오늘, 우리 회사 전자문서들이 살아 숨쉬는 영역들을 보여주는 디지털 대동여지도를 그려보자!
일본 수출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제약회사인 Takeda 주식회사16 역시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진행된 제조물 책임 관련 소송17에서 막대한 비용의 이디스커버리 소송 비용을 치르고도 결국 2014년에 9조원 이상의 징벌적인 손해배상액을 원고에게 지불해야 하는 판결을 받았다.18 당시에 Takeda 주식회사가 Litigation Readiness 시스템을 도입한 상태였더라면 리티게이션 홀드 (litigation hold)를 임직원들에게 제때 통지하지 않았고 전자문서 보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19로 속절없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징벌적인 손해배상 평결까지는 받지 않았었을지도 모른다. 일본 최고의 제약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소송대응 준비 상시화’ 시스템이 없던 Takeda 주식회사가 소송 초기에 우왕좌왕했던 모습은 소송 진행과정에서 배심원들에게 증거 훼손 또는 고의적인 증거 보존 실패의 모습으로 비춰졌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굵직한 소송들을 많이 다루는 뉴욕 남부지법 (SDNY)의 2013년 판결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의 이디스커버리 시스템을 제도화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Shira A. Scheindlin 연방판사의 2013년 판결20로서, 일본의 유명한 대기업 Sekisui의 미주법인 Sekisui America Corp vs. Hart 소송에서, Hart에게 Notice of Claim을 보내고도 1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제대로 된 litigation hold를 통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사법부는 전자증거 보존 의무를 어긴 것으로 판단하고 FRCP 37조(e)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역시, 해당 기업이 Litigation Readiness 시스템을 도입했었더라면 상대방에게 Notice of Claim을 보내고도 1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litigation hold 통지를 하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는 발생하지 않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LR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우리 회사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첫째, “소송 대응 준비 상시화” 도입의 첫 단추는 DataMap을 그려보는 것부터 시작한다. 오늘, 우리회사 전자문서들이 살아 숨쉬는 영역들을 보여주는 디지털 대동여지도를 그려보자21
둘째, 우리 회사의 전자문서 보존 기간 (RPP)22 정책을 점검하고, 임직원들의 개인PC 이메일 폴더에서 진행되는 주기적인 auto-deletion 사이클23이 현실적이고 전략적인지 체크해보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송이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시점24에서 Litigation Hold 통지를 받은 임직원 이메일 시스템에서는 auto-deletion 기능이 즉시 멈춰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증거보존 의무 통지인 Litigation Hold25의 내용을 미리 Template 방식으로 준비해 놓고 이 통지를 받을 대상자들을 누구로 정할지, 제3자들26 중에서는 누구를 수신인으로 정할지에 대해 미리 사전에 파악해서 비상연락망을 관리하듯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임직원 이메일 시스템에서 반드시 auto-deletion 기능을 즉시 멈춰야 하는 시점은?
마지막으로, 회사가 도입하는 모든 시스템의 성공 여부는 효과적이고 정기적인 사내 교육이 좌우한다. Litigation Readiness 시스템하에서 이디스커버리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회사의 각 관련 팀들이 어떤 조치를 하며 협업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매뉴얼, 일명 두즈앤돈트Dos & Don’t를 준비해서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1 Litigation Readiness 소송대응 준비 상시화
2 지난달 2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한국방송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사가 한 발씩 양보해 문제를 해결해야 미래가 열릴 것”이라며 “소송비용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https://www.fnnews.com/news/202101281747359544
3 기업 분쟁에서 일종의 공격 역할
4 기업 분쟁 또는 관계당국의 수사에서 일종의 수비와 방어 역할
5 Legal Case Management System의 약자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동시에 진행되는 다양한 소송들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기 위해서, 제조물 책임 소송, 영업 비밀 침해 소송, 집단 소송, 징벌적 손해배상을 노리는 소송, 특허 침해소송, 가격 담합 조사 또는 소송, 차별 또는 노동 및 고용과 관련된 소송, 개인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 관련 소송, 기술 소유권 분쟁 소송, 허위 과장광고 조사 또는 소송 등을 망라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Litigation Readiness 시스템은 소송이 시작되기 이전의 “대응 준비를 상시화”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LCMS와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한다.
6 Global Legal Solution의 약자로, Citi 그룹과 같은 글로벌 회사가 세계 곳곳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자회사 또는 관계회사들의 소송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소송이 정식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야 GLS 데이터 베이스에 입력된다는 점에서 이 역시 Litigation Readiness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7 CEO들이 자주 참고하는 역사적 교훈을 여기에서도 얻을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상비군 (常備軍)을 갖춘 국가는 안보 위협에 시달리지 않고 “경제발전”과 “무역/교역”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처럼, litigation readiness 시스템을 갖춘 기업은 소송 맷집을 키워 놓고 공격용과 방어용 소송대응 준비가 상시화되어 있는 덕분에 기업의 안정성 (stability)과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이 확보된다. 리티게이션 레디니스 시스템 도입이 가져오는 더 중요한 긍정 요인은 임직원들이 갖게 되는 ‘소송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소송의 전략적 활용에 방점을 두는 자신감’에 있다. 따라서 기업은 소송에 시달리는 불확실성을 뒤로하고 오로지 시장개척과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크다.
8 필자는 이것을 수출기업의 “반값 소송비용” 운동이라고 부른다. 소송을 제기 당한 기업의 입장에서 소송 비용이 줄줄이 새고 낭비되는 지점들을 분석해 보면 첫째, 소장을 받자 마자 초기에 우왕좌왕 하면서 발생하는 법률 비용의 낭비와 시간의 낭비가 가장 크다. 둘째, 국제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송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분이 바로 디스커버리 과정에서의 비용이다. LR 시스템 도입으로 전자문서들이 DataMap으로 관리되고 디스커버리 vendor와의 협력체계가 이미 상시화되어 있다면 디스커버리 비용은 대폭 절약된다. 마지막으로, 강력한 예방효과로 인한 비용절감이다. LR 시스템이 가져오는 건강한 기업으로의 체질변화와 컴플라이언스 강화라는 시너지 효과를 통해 기업분쟁의 횟수와 빈도가 획기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송비용은 매년 우하향 곡선을 그리게 된다.
9 소송대응 준비를 상시화(LR)하게 되면 리스크 (부정위험) alert 시스템 (Risk Warning System)과 함께 cross checking이 가능하며 그 효과가 자연스럽게 업그레이드된다. Key Risk Indicators (KRI)를 곳곳에 배치하여 지재권 (IPR) 라이선스 여부, Section 10A investigation을 포함한 Internal Control, 기업의 전자문서 관리, 즉 디지털 파일의 무결성 (integrity) 및 정보의 Life Cycle인 (생성/분류/이용/보존/폐기)의 효율적인 통합 관리, 준법감시 및 회계투명성도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더구나 전자문서의 디지털성을 활용하여 Computer Assisted Audit Techniques (CAATs)를 이용하는 tool을 탑재할 수도 있고 필요한 meta data 보존 덕분에 차후에 있을 소송에서 큰 부담이 될 디지털 포렌식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된다. 그리고 LR 시스템 도입이 가져오는 모든 부수적인 효과들 중 가장 큰 혜택은 바로 기업의 사이버 보안 (Cyber Security) 리스크를 현저하게 낮출 수 있다는 점이다.
10 Conclusion section of the ELECTRONIC DISCOVERY IN CIVIL LITIGATION: AVOIDING SURPRISES IN COST SHIFTING DECISIONS, the Seton Hall Circuit Review, Spring 2016 (12 Seton Hall Circuit Rev. 267).
11 See id. at 290.
12 Cause of Action (COA)
13 New York State Bar Journal의 September, 2014호 (86-SEP N.Y. St. B.J. 27)를 보면, Litigation Readiness programs that incorporate strong information governance will lead to controlled discovery costs and minimize the risks of unwelcome budget surprises.
14 eDiscovery for Corporate Counsel § 9:3, February 2021 Update.
15 § 9:3. Litigation readiness: A gateway to information governance By Prashant Dubey and Pawan Kumar.
16 The Takeda Pharmaceutical Company Limited (武田薬品工業株式会社).
17 In re Actos (Pioglitazone) Products Liability Litigation, MDL No. 11-2299.
18 그러나 당뇨병 치료제가 암 유발 가능성이 있다는 부작용의 위험성을 숨긴 피고, 다케다 제약회사에 대해서 배심원들이 결정한 9조원 이상의 징벌적인 손해배상 평결은, 차후에 연방 판사에 의해서 260억원 배상으로 조정되었다.
19 In re Actos (Pioglitazone) Products Liability Litigation, 2014 WL 355995 (W.D. La. 2014)
20 Sekisui Am. Corp. v. Hart, 945 F. Supp. 2d 494 (SDNY, August 15, 2013) WL 4116322.
21 “생성 - 분류 - 이용 - 보존 - 폐기”의 과정을 거치는 우리 기업의 전자문서들이 어디에 어떻게 저장되어 관리되는지 파악해보는 데이터맵을 그려보는 것은 전문 회사와 콜라보 해 볼 수도 있다.
22 Record Retention Policy (RPP).
23 Purge Cycle.
24 Reasonably anticipated.
25 이미 다수의 주요 판례들에서 ‘소송이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시점’에서 Litigation Hold를 관련 임직원들에게 통지해서 전자증거 보존을 즉시 시작하지 않으면 증거 훼손(spoliation)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이 확립됐다. 따라서 Litigation Hold를 미리 선제적으로 잘 준비해서 제때 통지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FRCP 37조(e)항에 의해서 “몰수패” 판결로 최종 패소하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
26 Custodian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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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필자의 의견으로 프론테오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