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욱 대표(이하 강)/ |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현재 이디스커버리와 같은 각종 분쟁 대응에 사용되는 리걸테크에 대한 한국 법조계의 이해와 실제 활용정도는 어떻습니까?
|
심재훈 변호사(이하 심)/ | 미국 법조계는 리걸테크 활용도가 그 로펌 또는 변호사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것을 오랜 practice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리걸테크 활용 없이는 기업의 분쟁 대응이 불가능할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법조계의 경우는, 이디스커버리 제도가 없다 보니 리걸테크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강제 수요가 없습니다. 또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리걸테크의 종류와 범위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은 상황이라서 리걸테크 활용 정도가 미약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다수의 분쟁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이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서 리걸테크를 접하게 되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리걸테크의 중요성 인식하고 그 전략적 활용가치를 높이는 것에 최근에 급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언론과 산업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었던 LG 에너지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관련 미국 ITC 소송, 그리고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ITC 소송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저의 책도 리걸테크에 대한 인식 제고 (raising the level of awareness)에 일부 기여했습니다. |
강/ | 변호사님이 쓰신 ‘왜 한국 기업들은 미국 법원으로 가는가’ 책은 저도 매우 잘 보았습니다. 국내에는 리걸테크와 이디스커버리 관련 서적이 많지 않아 정보를 얻기 쉽지 않았는데, 책을 통해 법조 관계자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심/ | 감사합니다. 최적의 타이밍에 필요한 정보들과 조언이 제공된 책이라는 평가를 업계에서 받고 있습니다. 저의 미국 변호사로서의 오랜 경험치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책이라서 현장에서 실무를 접하시는 법무팀 관계자분들이 유익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한가지 특이한 점은 회계법인들도 제 책을 많이 구입했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회계 투명성, 컴플라이언스, 디지털 포렌식 관련 내용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강 대표님께서는 한국, 대만, 중국, 일본을 모두 관할하고 계시니, 지역별 나라별로 이디스커버리 진행시 AI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기업들의 문화나 인식들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세 나라의 인식은 어떤지,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강/ | 사실 대만, 중국, 일본 모두 이디스커버리에서 AI를 활용이 활성화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디스커버리에 대한 인식 또한 각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데, 우선 공통점은 모두 이디스커버리 및 AI 활용을 ‘사후대응’ 측면에서만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리걸테크와 이디스커버리에 익숙하다고 할 수 있는 건 일본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미국 소송에 대한 경험이 비교적 많기 때문에 이디스커버리 및 AI활용에 가장 적극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들은 대부분 미국 로펌에서 이디스커버리 벤더 결정이나, AI 사용여부를 정하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직접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만은 극소수의 대형 반도체 기업들만 이디스커버리의 대상이 됩니다. 법률시장 전체로 보면 매우 한정된 부분에만 이디스커버리가 활용되고 있고, 관련 AI를 쓰고 있습니다. 대만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벤더도 프론테오가 유일합니다. 중국 대기업들은 대부분 국영기업이고, 제도상 SS(state secret)라고 하는 별도의 정보보호정책을 가지고 있어 원칙적으로 중국 이외로의 데이터 반출이 불가능합니다. 중국 내의 중국 변호사들이 모든 자료들을 리뷰(SSR)한 후 특정 프로토콜을 통해 미국으로 반출하기 때문에 이디스커버리에서 AI를 활용할만한 여지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한국에서 이디스커버리 및 AI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일부 대기업을 미국 로펌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추후 청구서만 받는 경우가 있는데 비용 관리가 어렵고 과도한 소송비용을 지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개입과 더불어 AI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유리한 점이 많은데 국내 기업들이 조금 더 분쟁 대응 과정에서 AI활용에 적극적이면 좋겠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법무분야에 AI를 활용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
심/ |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국내 대기업의 법무팀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미국 소송에서의 이디스커버리를 배우고 익히고 활용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미국의 연방 법무부 (U.S. DOJ) 또는 미국의 각종 소비자 보호 기관들이 주도하는 제품 하자 조사 또는 담합조사 등에 대응함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AI 활용을 주저하는 이유는 크게 네가지 오해에 기인합니다.
첫번째 오해는 잘못된 인식에서 기인합니다.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분석, 스마트 팩토리 등의 분야에서 회자되는 AI에 대해서는 현실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유독 우리나라 법조계에서는, AI를 자신들의 법무 업무에 적용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AI로 대표되는 Legal Tech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이미 AI기술이 직장은 물론, 학교, 가정, 그리고 개개인의 일상사에까지 적용되는 이 시점에서 유독 법무 분야만은 AI가 적용될 필요가 없는 갈라파고스 분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큰 오해입니다. 두번째 오해는 과거의 이분법적 사고의 틀 (문과적 사고 vs 이공계적 사고)에서 기인합니다. 우리나라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매년 배출되는 우리나라 변호사들의 학부 전공분야의 다양성이 예전보다는 개선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우리나라 법조계는 법학, 행정학 전공 등의 문과 출신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리걸테크에 대한 非이공계 출신의 낯섦과 두려움도 한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융합과 통섭의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문과와 이공계를 나누는 것 자체가 구시대적입니다.
세번째는 제도의 문제입니다. 법무분야에서 리걸테크를 대표하는 인공지능 AI 기술들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자유로운 AI 기술 개발과 적용이 보장되고 법률 시장에서도 적극적으로 AI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기존의 규제들이 곳곳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번째는 비용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법무팀이 AI기술이 적용된 소송 대응 준비 상시화 프로그램 (Litigation Readiness)이나 컴플라이언스 (준법감시) 시스템을 도입하려 할 때, 회사의 경영진에서는 시스템 도입에 대한 비용이나 예산 배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거절하거나 도입을 미루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이러한 비용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는 법무팀, 준법감시팀, 또는 AI기술 제공 전문회사가 적극적으로 경영진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의 본질과 그 산업군의 특성, 그리고 리스크들의 우선순위들을 반영해서, 맞춤형으로 잘 정리된 일목요연한 Risk-Benefit analysis (리스크 편익 분석)와 Cost-Benefit analysis (비용 편익 분석) 자료를 가지고 설명한다면, 장기적으로 보면 그리고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결코 고비용이 아니라 예방적 그리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솔루션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프론테오가 AI를 법무영역에 적용해 얻었던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국내 법조인들이 도입을 고려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
|
강/ | 최근에 진행했던 케이스에서 Privilege 리뷰에 AI를 활용해 법원에 제출되면 안되는 문서가 제출될 뻔했던 문제를 바로잡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리뷰한 자료들을 자사의 리뷰 효율화 솔루션 Kibit Automator로 재분석했더니, Privilege가 아닌 문서로 태깅된 자료들 중 Privilege에 해당하는 문서를 3개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해당 문서가 그대로 제출됐다면 소송에 불리할 수도 있었을 텐데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매우 다행이었습니다. AI 활용은 사람의 실수를 잡아주고, 리뷰의 정확도 및 신뢰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심/ | 강대표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24시간 동안 처리할 수 서류의 분량에는 한계가 있지만, AI가 24시간 동안 핸들링 할 수 있는 서류의 양은 상상 이상입니다. 더구나 사람이 하는 리뷰의 특징은 일관되지 않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약점을 인공지능 AI가 잘 보완해 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하는 리뷰는 컨디션이 좋을 때와 나쁠 때에 따라 기복이 있고, 오전에 하는 리뷰가 밤늦게 하는 리뷰보다 좀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오후에 나른하거나 졸릴 때 하는 리뷰는 한두개의 주요 포인트를 간과하거나 누락할 위험마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 AI는 사람이 아니라 “스마트한 머신”이다 보니, 리뷰를 함에 있어 집중도가 “일관”되고 시간대에 따라 피곤해 지거나 흔히 말하는 컨디션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디스커버리와 리걸테크 전문 기업으로서 프론테오가 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겪는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강/ | 네. 아직까지 국내에서 이디스커버리에 대한 이해가 많지 않고 미국의 로펌들도 국내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양쪽 고객들에게 한국과 미국의 상황을 설명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애로점 중 하나입니다.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디스커버리 제도 및 절차에 대한 이해가 국내에서는 매우 낮은 편입니다. 저희 계약 당사자는 미국 로펌 혹은 회사의 법무팀인데, 관련 자료 수집 등을 진행시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사내의 IT팀이나 소송과 관련된 부서의 팀원 등 법무와는 관계가 없는 분들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디스커버리’가 생소하기 때문에 절차 및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디스커버리 자체 업무에 투입되는 시간만큼 이해관계자과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시간이 소요됩니다.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파일형식, 시스템 특징, 개인정보법 관련 내용들에 대해 미국의 로펌에 설명하고 작업과정 및 내용에 대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프론테오의 역할입니다.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특정 프로그램(hwp, 카카오톡 등) 및 한국 회사 내부에서 개별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보완환경 등의 시스템 파일들을 처리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또, 한국의 개인정보법은 인근 국가에 비해 엄격해 수집대상이 된 PC가 회사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실제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수집할 수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시차도 어려운 점 중 하나입니다. 프론테오는 양국에 각각 PM을 두는 Dual PM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다른 회사들보다는 부담이 덜 한 편이지만, 그래도 한국 PM의 업무가 과중하긴 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타임시프트 제도 등을 활용해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론테오는 국내 기업들이 이디스커버리를 처음 진행할 때의 어려움과 막막함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대한 고객들과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점차 이디스커버리 및 AI활용에 대해 국내에도 많이 알려지고 익숙해지면, 일부는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생각에 한국에서 리걸테크가 활성화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 할까요?
|
심/ | 일간 경제지에 연재된 제 칼럼에서도 주장했듯이, 리걸테크가 활성화 되려면 우리나라가 하루라도 빨리 (a) 이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그 첫 단추가 됩니다. 제도가 제대로 판을 깔아 주기만 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조 인력들과 IT인재들이 글로벌 리걸테크 붐을 일으킬 정도로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b) 또 한가지는 규제 개혁입니다. 한국에서 리걸테크 활성화 움직임에 발목을 잡고 있는 구시대의 규제들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c)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한대로 법무 책임자 또는 기업 경영진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리걸테크는 법무비용을 가중시키는 서비스가 아니라 분쟁과 소송을 예방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획기적인 툴 (방식)이라는 점이 강조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심/ | 이번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미국 ITC 판결이 국내에서 널리 알려지면서, 한국 기업들이 기업간 분쟁해결의 방법으로 미국 법원 또는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ITC에 제소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분위기 입니다. 제 책에서 언급되었던 이른바 미국으로 가는 “원정 소송”의 트렌드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
강/ | 네. 원정소송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프론테오가 맡아 진행했던 소송의 경우 대부분 미국의 기업 혹은 NPE에게 피소를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관련 인식이 커지고, 소송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면서 제소 건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기업간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경우들도 생기고 있고요.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국내 기업들이 특허권을 지키기 위해 미국을 무대로 삼는 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최근 여러 이슈를 통해 ITC 소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구제조치가 강력하다는 점을 알게 된 기업들이 ITC 제소를 적극 활용하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심/ | 그렇다면, 미국으로 가는 “원정 소송”을 준비하는 한국기업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잘 준비해야 할 "기술/테크" 관점에서의 '무기' 또는 전략은 무엇이라고 조언해 주실 수 있을지요?
|
강/ | 미국을 소송 무대로 선택했다면, 미국의 소송제도와 ‘디스커버리’에 대한 이해는 필수입니다. ‘디스커버리’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의 데이터 관리 정책, 인포메이션 거버넌스를 구축해 두는 것이 전략적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디스커버리 명령을 받게 되면 120일 안에 해당 자료들을 찾아 제출해야 합니다. 아무 준비없이 절차를 수행하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와 다름없으며, 제한된 시간 내에 자료를 찾지 못해 디스커버리 미이행으로 인한 처벌(Sanction)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데이터의 생성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정책을 정해두면 정보의 위치, 소유자, 보관기간 등에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 추후 디스커버리 등을 수행할 때 프로세스를 간소화할 수 있으며 검토 대상의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체계화할 수 있습니다. 인포메이션 거버넌스는 일시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과정에서 연속성 있게 관리가 필요한 체계입니다. 인포메이션 거버넌스가 잘 갖춰져 있는 기업은 이디스커버리 및 소송 대응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일, 인포메이션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소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이디스커버리 절차에 따라 데이터를 분석하는 Litigation Readiness를 실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상되는 위협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집하면 실제 소송에 휘말렸을 때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
심/ | 프론테오가 올해로 10년을 맞았다고 들었습니다. 2021년 FRONTEO의 한국에서의 계획은 무엇인지요?
|
강/ | 감사하게도 프론테오코리아가 올해로 국내법인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고객들이 신뢰해주시고, 함께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에도 변함없이 국내고객들을 대상으로 이디스커버리 소송 지원을 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프론테오는 작년 말 고객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글로벌 리뷰 솔루션 Relativity를 도입했습니다. 자체 솔루션 Lit I View이외에 Relativity 리뷰도 가능해져 고객들에게 보다 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10주년을 맞아 ‘이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리고, 관련 지식을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 등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디스커버리 제도’가 다양한 이슈를 통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화제는 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활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 시장 선도자로서 고객과 대중에게 관련 지식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조사 관련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컴플라이언스 조사 솔루션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프론테오의 Lit I View Examiner는 기업의 경쟁력을 해치는 정보유출이나 각종 부정행위를 조사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솔루션을 도입, 활용하고 있는 고객사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를 더 알리고 공급하는 것도 올해 주요 목표 중 하나입니다. |
AI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상이 되고 있고 법조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코로나로 온라인 상의 커뮤니케이션이 확대되며 데이터 및 네트워크 사용량이 폭증하고 있고, 이는 곧 소송과 관련해 분석해야 할 데이터의 양도 기하급수로 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끊임없는 사막과 같은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바늘 만한 크기의 ‘유효 데이터’를 찾기 위한 이디스커버리에서의 AI 활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걸테크 전문기업 프론테오코리아의 설립 10주년을 맞아, 현재 한국에서의 AI in eDiscovery 활용 현황과 향후 발전에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해 프론테오 아시아 총괄 및 프론테오코리아 대표이사 강상욱 대표와 미국변호사이자 기업분쟁해결 분석가인 심재훈 변호사가 만났습니다.
미국 법조계는 리걸테크 활용도가 그 로펌 또는 변호사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것을 오랜 practice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리걸테크 활용 없이는 기업의 분쟁 대응이 불가능할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법조계의 경우는, 이디스커버리 제도가 없다 보니 리걸테크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강제 수요가 없습니다. 또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리걸테크의 종류와 범위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은 상황이라서 리걸테크 활용 정도가 미약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다수의 분쟁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이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서 리걸테크를 접하게 되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리걸테크의 중요성 인식하고 그 전략적 활용가치를 높이는 것에 최근에 급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언론과 산업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었던 LG 에너지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관련 미국 ITC 소송, 그리고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ITC 소송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저의 책도 리걸테크에 대한 인식 제고 (raising the level of awareness)에 일부 기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적의 타이밍에 필요한 정보들과 조언이 제공된 책이라는 평가를 업계에서 받고 있습니다. 저의 미국 변호사로서의 오랜 경험치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책이라서 현장에서 실무를 접하시는 법무팀 관계자분들이 유익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한가지 특이한 점은 회계법인들도 제 책을 많이 구입했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회계 투명성, 컴플라이언스, 디지털 포렌식 관련 내용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강 대표님께서는 한국, 대만, 중국, 일본을 모두 관할하고 계시니, 지역별 나라별로 이디스커버리 진행시 AI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기업들의 문화나 인식들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세 나라의 인식은 어떤지,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리걸테크와 이디스커버리에 익숙하다고 할 수 있는 건 일본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미국 소송에 대한 경험이 비교적 많기 때문에 이디스커버리 및 AI활용에 가장 적극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들은 대부분 미국 로펌에서 이디스커버리 벤더 결정이나, AI 사용여부를 정하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직접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만은 극소수의 대형 반도체 기업들만 이디스커버리의 대상이 됩니다. 법률시장 전체로 보면 매우 한정된 부분에만 이디스커버리가 활용되고 있고, 관련 AI를 쓰고 있습니다. 대만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벤더도 프론테오가 유일합니다. 중국 대기업들은 대부분 국영기업이고, 제도상 SS(state secret)라고 하는 별도의 정보보호정책을 가지고 있어 원칙적으로 중국 이외로의 데이터 반출이 불가능합니다. 중국 내의 중국 변호사들이 모든 자료들을 리뷰(SSR)한 후 특정 프로토콜을 통해 미국으로 반출하기 때문에 이디스커버리에서 AI를 활용할만한 여지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한국에서 이디스커버리 및 AI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일부 대기업을 미국 로펌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추후 청구서만 받는 경우가 있는데 비용 관리가 어렵고 과도한 소송비용을 지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개입과 더불어 AI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유리한 점이 많은데 국내 기업들이 조금 더 분쟁 대응 과정에서 AI활용에 적극적이면 좋겠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법무분야에 AI를 활용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국내 대기업의 법무팀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미국 소송에서의 이디스커버리를 배우고 익히고 활용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미국의 연방 법무부 (U.S. DOJ) 또는 미국의 각종 소비자 보호 기관들이 주도하는 제품 하자 조사 또는 담합조사 등에 대응함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AI 활용을 주저하는 이유는 크게 네가지 오해에 기인합니다.
첫번째 오해는 잘못된 인식에서 기인합니다.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분석, 스마트 팩토리 등의 분야에서 회자되는 AI에 대해서는 현실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유독 우리나라 법조계에서는, AI를 자신들의 법무 업무에 적용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AI로 대표되는 Legal Tech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이미 AI기술이 직장은 물론, 학교, 가정, 그리고 개개인의 일상사에까지 적용되는 이 시점에서 유독 법무 분야만은 AI가 적용될 필요가 없는 갈라파고스 분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큰 오해입니다.
두번째 오해는 과거의 이분법적 사고의 틀 (문과적 사고 vs 이공계적 사고)에서 기인합니다. 우리나라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매년 배출되는 우리나라 변호사들의 학부 전공분야의 다양성이 예전보다는 개선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우리나라 법조계는 법학, 행정학 전공 등의 문과 출신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리걸테크에 대한 非이공계 출신의 낯섦과 두려움도 한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융합과 통섭의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문과와 이공계를 나누는 것 자체가 구시대적입니다.
세번째는 제도의 문제입니다. 법무분야에서 리걸테크를 대표하는 인공지능 AI 기술들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자유로운 AI 기술 개발과 적용이 보장되고 법률 시장에서도 적극적으로 AI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기존의 규제들이 곳곳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번째는 비용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법무팀이 AI기술이 적용된 소송 대응 준비 상시화 프로그램 (Litigation Readiness)이나 컴플라이언스 (준법감시) 시스템을 도입하려 할 때, 회사의 경영진에서는 시스템 도입에 대한 비용이나 예산 배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거절하거나 도입을 미루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이러한 비용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는 법무팀, 준법감시팀, 또는 AI기술 제공 전문회사가 적극적으로 경영진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의 본질과 그 산업군의 특성, 그리고 리스크들의 우선순위들을 반영해서, 맞춤형으로 잘 정리된 일목요연한 Risk-Benefit analysis (리스크 편익 분석)와 Cost-Benefit analysis (비용 편익 분석) 자료를 가지고 설명한다면, 장기적으로 보면 그리고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결코 고비용이 아니라 예방적 그리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솔루션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프론테오가 AI를 법무영역에 적용해 얻었던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국내 법조인들이 도입을 고려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강/
최근에 진행했던 케이스에서 Privilege 리뷰에 AI를 활용해 법원에 제출되면 안되는 문서가 제출될 뻔했던 문제를 바로잡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리뷰한 자료들을 자사의 리뷰 효율화 솔루션 Kibit Automator로 재분석했더니, Privilege가 아닌 문서로 태깅된 자료들 중 Privilege에 해당하는 문서를 3개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해당 문서가 그대로 제출됐다면 소송에 불리할 수도 있었을 텐데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매우 다행이었습니다. AI 활용은 사람의 실수를 잡아주고, 리뷰의 정확도 및 신뢰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강대표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24시간 동안 처리할 수 서류의 분량에는 한계가 있지만, AI가 24시간 동안 핸들링 할 수 있는 서류의 양은 상상 이상입니다. 더구나 사람이 하는 리뷰의 특징은 일관되지 않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약점을 인공지능 AI가 잘 보완해 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하는 리뷰는 컨디션이 좋을 때와 나쁠 때에 따라 기복이 있고, 오전에 하는 리뷰가 밤늦게 하는 리뷰보다 좀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오후에 나른하거나 졸릴 때 하는 리뷰는 한두개의 주요 포인트를 간과하거나 누락할 위험마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 AI는 사람이 아니라 “스마트한 머신”이다 보니, 리뷰를 함에 있어 집중도가 “일관”되고 시간대에 따라 피곤해 지거나 흔히 말하는 컨디션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디스커버리와 리걸테크 전문 기업으로서 프론테오가 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겪는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디스커버리 제도 및 절차에 대한 이해가 국내에서는 매우 낮은 편입니다. 저희 계약 당사자는 미국 로펌 혹은 회사의 법무팀인데, 관련 자료 수집 등을 진행시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사내의 IT팀이나 소송과 관련된 부서의 팀원 등 법무와는 관계가 없는 분들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디스커버리’가 생소하기 때문에 절차 및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디스커버리 자체 업무에 투입되는 시간만큼 이해관계자과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시간이 소요됩니다.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파일형식, 시스템 특징, 개인정보법 관련 내용들에 대해 미국의 로펌에 설명하고 작업과정 및 내용에 대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프론테오의 역할입니다.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특정 프로그램(hwp, 카카오톡 등) 및 한국 회사 내부에서 개별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보완환경 등의 시스템 파일들을 처리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또, 한국의 개인정보법은 인근 국가에 비해 엄격해 수집대상이 된 PC가 회사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실제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수집할 수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시차도 어려운 점 중 하나입니다. 프론테오는 양국에 각각 PM을 두는 Dual PM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다른 회사들보다는 부담이 덜 한 편이지만, 그래도 한국 PM의 업무가 과중하긴 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타임시프트 제도 등을 활용해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론테오는 국내 기업들이 이디스커버리를 처음 진행할 때의 어려움과 막막함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대한 고객들과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점차 이디스커버리 및 AI활용에 대해 국내에도 많이 알려지고 익숙해지면, 일부는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생각에 한국에서 리걸테크가 활성화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 할까요?
일간 경제지에 연재된 제 칼럼에서도 주장했듯이, 리걸테크가 활성화 되려면 우리나라가 하루라도 빨리 (a) 이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그 첫 단추가 됩니다. 제도가 제대로 판을 깔아 주기만 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조 인력들과 IT인재들이 글로벌 리걸테크 붐을 일으킬 정도로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b) 또 한가지는 규제 개혁입니다. 한국에서 리걸테크 활성화 움직임에 발목을 잡고 있는 구시대의 규제들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c)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한대로 법무 책임자 또는 기업 경영진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리걸테크는 법무비용을 가중시키는 서비스가 아니라 분쟁과 소송을 예방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획기적인 툴 (방식)이라는 점이 강조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 최근 여러 이슈를 통해 ITC 소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구제조치가 강력하다는 점을 알게 된 기업들이 ITC 제소를 적극 활용하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이디스커버리 명령을 받게 되면 120일 안에 해당 자료들을 찾아 제출해야 합니다. 아무 준비없이 절차를 수행하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와 다름없으며, 제한된 시간 내에 자료를 찾지 못해 디스커버리 미이행으로 인한 처벌(Sanction)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데이터의 생성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정책을 정해두면 정보의 위치, 소유자, 보관기간 등에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 추후 디스커버리 등을 수행할 때 프로세스를 간소화할 수 있으며 검토 대상의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체계화할 수 있습니다. 인포메이션 거버넌스는 일시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과정에서 연속성 있게 관리가 필요한 체계입니다. 인포메이션 거버넌스가 잘 갖춰져 있는 기업은 이디스커버리 및 소송 대응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일, 인포메이션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소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이디스커버리 절차에 따라 데이터를 분석하는 Litigation Readiness를 실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상되는 위협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집하면 실제 소송에 휘말렸을 때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10주년을 맞아 ‘이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리고, 관련 지식을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 등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디스커버리 제도’가 다양한 이슈를 통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화제는 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활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 시장 선도자로서 고객과 대중에게 관련 지식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조사 관련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컴플라이언스 조사 솔루션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프론테오의 Lit I View Examiner는 기업의 경쟁력을 해치는 정보유출이나 각종 부정행위를 조사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솔루션을 도입, 활용하고 있는 고객사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를 더 알리고 공급하는 것도 올해 주요 목표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