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회계감사 결과 보고를 앞두고 감사의견 ‘비적정’의 찬바람이 벌써부터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개정 외부감사법 등 회계개혁으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는 기업들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와 기업 모두 긴장하고 있는데요. 감사인의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회계법인과 피감기관 사이 갈등이나 전기 감사인과 당기 감사인의 의견 충돌 등이 표면화되면서 유관 기관 및 당국도 다양한 개선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회계투명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비적정’ 감사의견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부분이지만, 부당한 피해를 보는 기업들도 생겨날 수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감사 요건 완화 – 차기년도 감사의견 반영 가능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서는 작년 3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상장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감사의견 비적정(의견거절, 부적정, 범위제한 한정)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제도의 개선으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더라도 차기년도 감사결과에서 적정’을 받으면 상장유지가 가능하도록 바꾼건데요.
2019년 이전에는 감사에서 비적정을 받게 되면 실질심사 없이 상장폐지가 결정됐고 이의를 신청했을 때는 동일한 감사인과 재감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해 6개월 이내(유가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이때문에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았을 때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구제수단이 재감사였는데요. 개선기간 부여의 전제조건인 재감사가 상장폐지 위기에 직면한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실제로 기업들도 감사 계약 체결부터 정밀한 감사에 소요되는 높은 비용 부담까지 이중고를 겪으면서 많은 문제제기가 이뤄졌습니다. 관련 콘텐츠 보기
당국은 이러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는 기업들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상장폐지 요건을 상당부분 완화했습니다. 2019년부터는 감사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는다고 바로 상장폐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차기년도 감사 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을 수정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고요. 재감사 요구가 폐지되는 만큼 상장폐지 해소 사유를 위한 개선기간도 1년으로 늘렸습니다.
감사의견 비적정기업 상장폐지 제도 개선안
이 제도의 시행으로 2018년 결산 기준으로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기업 27개사(유가증권시장 3개시, 코스닥 시장 2개사)의 경우 2019년 감사의견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회계처리 기준 위반 조사 가이드라인 – 외부전문가 선임 요건 명확화
신외감법은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정 감사인 제도를 도입해 감사인의 책임을 강화함과 동시에, 회사 내부 감사기구의 역할도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회계처리 위반이 발생한 경우 내부감사기구가 외부전문가를 선임·조사(시정요구 포함)하고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인에 보고해야 한다는 의무를 추가한 것인데요. 제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내부감사 기구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회계부정을 발견했을 때 통보 대상에 대한 기준이 뚜렷하지 않으며, 외부전문가 선임 조사가 필요한 상황에 대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외부전문가가 수행하는 제 3자 조사(포렌식 조사 등)는 곧바로 감사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업의 우려가 컸는데요. 금융위원회에서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하기 위해 보다 상세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 조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회계부정에 의한 것으로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외부감사인은 내부감사기구에 회계부정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감사인은 위반의 성격이나 금액이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결론에 도달한 근거와 평가내용 등을 내부감사기구에 제시해야 하며, 이는 이미 찾아낸 회계부정 사실 뿐 아니라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사항도 포함합니다.
회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조사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조사의 모든 단계를 감독할 의무와 권한을 가지는데, 회사가 회계부정 조사 관련 정책과 절차를 이미 운영하고 있을 경우에는 외부전문가 선임 전 경영진의 내부조사 및 자진시정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경영진은 내부조사시 회계부정 발생 분야나 조사 관련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적합한 인력 등을 투입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감사기구가 경영진 및 회사에서 시행한 내부조사가 객관성·적격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가 필요한 상황(예시) > ➊ 경영진이나 회계, 자금, 재무보고 담당자가 연루 가능성이 있는 회계부정 ➋ 목표이익 달성 등 경영진에 대한 중요한 보상이나 연임을 위한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왜곡하는 회계부정 ➌ 상장(IPO포함) 또는 금융관계기관 등과의 차입계약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왜곡하는 회계부정 ➍ 무자본 M&A나 회사 인수 전후의 자금 조달 또는 자금 유용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회계부정 ➎ 특수관계자와의 승인되지 않은 자금거래 등 관련 회계부정 ➏ 그 밖에 관련 문서를 위조하거나 훼손 또는 거짓 진술 등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
또, 조사범위와 방법이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인지에 대해 협의를 하고 관련 내용을 문서화 해야 하며, 부정이 과거 재무제표 위반과 관련된 경우 해당 재무제표를 감사한 과거 감사인에게도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내부감사기구는 회계부정에 대한 조사결과와 시정조치 결과가 나오면 즉시 증선위와 감사인에게 보고 및 제출해야 할 의무도 가집니다.
감사인은 내부감사기구가 제출한 회계부정 조사결과와 회사의 시정조치가 충분하고 적절한지 평가하고 문서화하는데, 내부감사기구 등의 조치가 충분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내부감사기구에 재조사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충분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감사의견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회와 회계법인 전문가,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 참여한 실무 TF작업반이 협의를 통해 마련됐는데요. 회계부정 조사 시 디지털포렌식 활용 등 외부전문가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를 보다 명확히 정의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만 진행할 수 있어 기업의 감사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프론테오의 회계감사 제 3자 조사 서비스
2003년 디지털 포렌식 전문 기업으로 시작해 이디스커버리 및 포렌식을 기반의 조사 및 감사 지원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프론테오의 경험과 노하우가 집약된 ‘회계 조사 포렌식’ 서비스는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전문적인 제 3자 포렌식 조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인 이디스커버리 절차 및 재감사 포렌식의 절차
프론테오 포렌식팀은 연간 100여건의 국제소송 대응 이디스커버리 및 내부 조사, 감사 관련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포렌식 컨설팅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프론테오의 인공지능 ‘KIBIT'을 기반으로 개발된 Lit-i-View 솔루션은 시간당 최대 80GB의 데이터 처리 용량으로, 방대한 양의 자료도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어 조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보다 4,000배이상 빠른 속도로 자료 내용들을 정확하고 빠르게 분석해주기 때문에 자료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체 솔루션을 활용해 데이터 처리 과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외산 솔루션에 지급하는 별도의 라이선스 비용이 없어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수집된 중요 데이터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첨단 보안 솔루션을 적용한 대규모 자체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보보호관리 분야 국제표준인증(ISMS) ISO27001을 획득해 견고한 보안 체계를 인증 받았습니다. 프로젝트별로 독립적인 가상화 환경(Private Cloud)을 구축해 뛰어난 보안성을 제공합니다.
신 외감법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외부감사 및 외부조사를 도입하면서 보다 투명한 회계 검증이 가능해졌습니다. 감사품질 개선 및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 3자 조사의 필요성 및 그 범위에 대한 역할이 분명하게 정해진 만큼 합리적인 포렌식 조사가 회계감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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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회계감사 결과 보고를 앞두고 감사의견 ‘비적정’의 찬바람이 벌써부터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개정 외부감사법 등 회계개혁으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는 기업들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와 기업 모두 긴장하고 있는데요. 감사인의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회계법인과 피감기관 사이 갈등이나 전기 감사인과 당기 감사인의 의견 충돌 등이 표면화되면서 유관 기관 및 당국도 다양한 개선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회계투명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비적정’ 감사의견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부분이지만, 부당한 피해를 보는 기업들도 생겨날 수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감사 요건 완화 – 차기년도 감사의견 반영 가능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서는 작년 3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상장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감사의견 비적정(의견거절, 부적정, 범위제한 한정)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제도의 개선으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더라도 차기년도 감사결과에서 적정’을 받으면 상장유지가 가능하도록 바꾼건데요.
2019년 이전에는 감사에서 비적정을 받게 되면 실질심사 없이 상장폐지가 결정됐고 이의를 신청했을 때는 동일한 감사인과 재감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해 6개월 이내(유가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이때문에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았을 때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구제수단이 재감사였는데요. 개선기간 부여의 전제조건인 재감사가 상장폐지 위기에 직면한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실제로 기업들도 감사 계약 체결부터 정밀한 감사에 소요되는 높은 비용 부담까지 이중고를 겪으면서 많은 문제제기가 이뤄졌습니다. 관련 콘텐츠 보기
당국은 이러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는 기업들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상장폐지 요건을 상당부분 완화했습니다. 2019년부터는 감사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는다고 바로 상장폐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차기년도 감사 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을 수정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고요. 재감사 요구가 폐지되는 만큼 상장폐지 해소 사유를 위한 개선기간도 1년으로 늘렸습니다.
감사의견 비적정기업 상장폐지 제도 개선안
이 제도의 시행으로 2018년 결산 기준으로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기업 27개사(유가증권시장 3개시, 코스닥 시장 2개사)의 경우 2019년 감사의견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회계처리 기준 위반 조사 가이드라인 – 외부전문가 선임 요건 명확화
신외감법은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정 감사인 제도를 도입해 감사인의 책임을 강화함과 동시에, 회사 내부 감사기구의 역할도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회계처리 위반이 발생한 경우 내부감사기구가 외부전문가를 선임·조사(시정요구 포함)하고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인에 보고해야 한다는 의무를 추가한 것인데요. 제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내부감사 기구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회계부정을 발견했을 때 통보 대상에 대한 기준이 뚜렷하지 않으며, 외부전문가 선임 조사가 필요한 상황에 대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외부전문가가 수행하는 제 3자 조사(포렌식 조사 등)는 곧바로 감사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업의 우려가 컸는데요. 금융위원회에서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하기 위해 보다 상세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 조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회계부정에 의한 것으로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외부감사인은 내부감사기구에 회계부정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감사인은 위반의 성격이나 금액이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결론에 도달한 근거와 평가내용 등을 내부감사기구에 제시해야 하며, 이는 이미 찾아낸 회계부정 사실 뿐 아니라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사항도 포함합니다.
회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조사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조사의 모든 단계를 감독할 의무와 권한을 가지는데, 회사가 회계부정 조사 관련 정책과 절차를 이미 운영하고 있을 경우에는 외부전문가 선임 전 경영진의 내부조사 및 자진시정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경영진은 내부조사시 회계부정 발생 분야나 조사 관련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적합한 인력 등을 투입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감사기구가 경영진 및 회사에서 시행한 내부조사가 객관성·적격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가 필요한 상황(예시) >
➊ 경영진이나 회계, 자금, 재무보고 담당자가 연루 가능성이 있는 회계부정
➋ 목표이익 달성 등 경영진에 대한 중요한 보상이나 연임을 위한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왜곡하는 회계부정
➌ 상장(IPO포함) 또는 금융관계기관 등과의 차입계약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왜곡하는 회계부정
➍ 무자본 M&A나 회사 인수 전후의 자금 조달 또는 자금 유용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회계부정
➎ 특수관계자와의 승인되지 않은 자금거래 등 관련 회계부정
➏ 그 밖에 관련 문서를 위조하거나 훼손 또는 거짓 진술 등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또, 조사범위와 방법이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인지에 대해 협의를 하고 관련 내용을 문서화 해야 하며, 부정이 과거 재무제표 위반과 관련된 경우 해당 재무제표를 감사한 과거 감사인에게도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내부감사기구는 회계부정에 대한 조사결과와 시정조치 결과가 나오면 즉시 증선위와 감사인에게 보고 및 제출해야 할 의무도 가집니다.
감사인은 내부감사기구가 제출한 회계부정 조사결과와 회사의 시정조치가 충분하고 적절한지 평가하고 문서화하는데, 내부감사기구 등의 조치가 충분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내부감사기구에 재조사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충분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감사의견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회와 회계법인 전문가,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 참여한 실무 TF작업반이 협의를 통해 마련됐는데요. 회계부정 조사 시 디지털포렌식 활용 등 외부전문가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를 보다 명확히 정의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만 진행할 수 있어 기업의 감사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프론테오의 회계감사 제 3자 조사 서비스
2003년 디지털 포렌식 전문 기업으로 시작해 이디스커버리 및 포렌식을 기반의 조사 및 감사 지원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프론테오의 경험과 노하우가 집약된 ‘회계 조사 포렌식’ 서비스는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전문적인 제 3자 포렌식 조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인 이디스커버리 절차 및 재감사 포렌식의 절차
프론테오 포렌식팀은 연간 100여건의 국제소송 대응 이디스커버리 및 내부 조사, 감사 관련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포렌식 컨설팅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프론테오의 인공지능 ‘KIBIT'을 기반으로 개발된 Lit-i-View 솔루션은 시간당 최대 80GB의 데이터 처리 용량으로, 방대한 양의 자료도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어 조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보다 4,000배이상 빠른 속도로 자료 내용들을 정확하고 빠르게 분석해주기 때문에 자료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체 솔루션을 활용해 데이터 처리 과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외산 솔루션에 지급하는 별도의 라이선스 비용이 없어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수집된 중요 데이터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첨단 보안 솔루션을 적용한 대규모 자체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보보호관리 분야 국제표준인증(ISMS) ISO27001을 획득해 견고한 보안 체계를 인증 받았습니다. 프로젝트별로 독립적인 가상화 환경(Private Cloud)을 구축해 뛰어난 보안성을 제공합니다.
신 외감법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외부감사 및 외부조사를 도입하면서 보다 투명한 회계 검증이 가능해졌습니다. 감사품질 개선 및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 3자 조사의 필요성 및 그 범위에 대한 역할이 분명하게 정해진 만큼 합리적인 포렌식 조사가 회계감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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