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지식과 아이디어 중심으로 산업이 개편되면서 지식 재산의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에도 지식재산권 관련한 다양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흐름은 올해에도 지속되어 여러 산업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이 조사한 ‘2019년 지식재산 10대 이슈’와 특허청이 발표한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2020년 지식재산분야의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지식재산 10대 이슈
2019년에는 미-중 무역분쟁과 국내 배터리 대기업 간의 법적 분쟁,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등 여러 사건들로 인해 지식재산권에 관한 관심도가 특히 높았습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소개한 2019년 지식재산 10대 이슈에서도 그 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 특허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특허가 곧 재산,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을 보호하라>편에서 소개했던 특허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시행이 지식재산 이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2011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나 그동안 다른 나라와 비교해 피해보상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7월 특허법을 개정하여 특허 및 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액이 3배로 늘어났고, 피고도 자신의 제조행위를 입증하도록 바뀌면서 원고의 입증 책임을 덜고 손해배상을 현실화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지식재산권 확보
2019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는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조기 기술 확보와 미래 시장 선도를 위한 대책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작년 11월 14일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논의하며 우리나라 R&D 투자 상황에 맞게 지식재산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분야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기술패권 경쟁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미국의 화웨이 제재조치 및 관세 부여,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 선언까지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미중 무역분쟁은 지재권 전쟁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기업의 지식재산권은 사권(私權)이므로 지식재산권 분쟁도 사인(私人)간에 발생한 권리 침해 사건이지만, 미국은 중국 정부 뿐 아니라 특정 기업을 상대로 지재권 관련 보고서 작성 및 보복성 관세 부과까지 단행하며 국가간 무역분쟁을 주도했습니다.
4) 특허 빅데이터 분석으로 기술자립 및 일본 수출규제 타개 노력
‘특허 빅데이터 기반 국가 R&D 체계 혁신’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한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의 4대 핵심전략 중 하나에 해당하는데요. 특허청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기술 자립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 세계 특허 4억 3000여만 건을 분석해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5) 빅데이터 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저작권 면책 논의
데이터 3법은 최근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지만 2019년에는 타다 금지법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법들의 계류가 지속되면서 관련 업계의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하의 5개 전문위원회 소속(창출·보호·활용·기반·신지식재산) 위원들은 빅데이터를 유형별로 나누고 정보해석에 필요한 범위에 한해 저작물을 복제·번안할 수 있는 저작권 제한 규정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6) 중국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우리나라가 특허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했듯이, 중국 역시 특허법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중국은 특허법 수정안 초안에서 고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해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손해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법적 손해배상액의 산정범위를 현행법의 1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에서 1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제도를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7) 바이오 분야의 지식재산권 관련 논의 확산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바이오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보호와 활용이 필수적이나, 바이오 분야 특성상 생명윤리 문제, 민감정보인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의 문제 등이 존재합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19년 4월 ‘바이오산업 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를 출범하고 바이오 유망기술 분야의 지식재산 이슈 발굴 및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8)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2,200억 원 규모의 특허펀드 조성
특허청이 2,2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 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우수특허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특허사업화(1250억원) △IP창출·보호(500억원) △IP유동화(300억원) △IP기반 스타트업 육성(120억원) 등 4개 분야의 펀드를 조성했는데요.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특허 확보를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9)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확대
직무발명제도는 기업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할 경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나 특허권을 기업이 승계하여 해당 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임직원들의 기술개발 의욕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식재산활동 활성화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10) 산업재산권 출원 역대 최초 50만 건 돌파
특허청에 따르면 2019년 12월 26일 기준으로 연간 산업재산권 출원이 2018년보다 6.3% 증가한 51만 73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출원은 지난해보다 10.4% 늘며 50만건 돌파를 주도했습니다. 전체 비중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출원이 전체의 23.3%(5만1천건)로 가장 많았으며, 외국인(21.6%), 개인(19.9%), 대기업(17.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특허출원 건수는 2015년부터 대기업을 넘어섰는데요. 이는 우리나라 특허 시장이 대기업 중심에서 탈피해 중소기업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2020년에는 발전하는 산업과 기술에 발맞추기 위해 지식재산 제도가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올해 시행되는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 분야 신기술의 조기 권리화 지원 △지식재산 기반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 △지식재산 서비스 대국민 편의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4차 산업혁명 분야 신기술의 조기 권리화 지원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신기술 조기 권리화를 위해 △온라인 전송 S/W 보호 시행 △소‧부‧장 기업 우선심판 대상 확대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 확대 세 가지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특허청은 온라인 상의 소프트웨어 무단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유통과정에 관계없이 소프트웨어 특허보호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허권자의 이익과 연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개정 전에는 동일한 소프트웨어이더라도 CD, USB 등의 기록매체에 저장되어 오프라인으로 유통되는 특허만을 보호했습니다. 그동안 온라인 전송을 통해 소프트웨어가 가장 많이 무단 유통되어 왔지만 특허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제도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많은 주목을 받았던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개정안도 시행됩니다. 2020년 1월부터 소‧부‧장 기업이 당사자인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 등록출원이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개정안을 통해 소‧부‧장 기업이 지적재산권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고, 신속하게 기술을 권리화 한다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지식재산 기반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
지식재산이 중요한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스타트업 특허우선심사 신청료 감면 △지식재산 담보대출 특허등록료 감면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강화 등 3가지 제도가 달라졌습니다.
지식재산은 모든 기업에서 중요한 자산이지만, 기술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창업하는 스타트업의 경우 자본금을 조달 받는 과정에서 특허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에 특허청은 스타트업의 설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스타트업이 특허출원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심사 신청료를 20만원에서 6만원으로 70% 감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지식재산 담보대출 특허등록료를 감면합니다. 그동안 은행이 지식재산 담보대출 등 IP금융을 실행하여 특허권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등록료 감면혜택이 없어 연차등록료 납부 부담이 있었습니다. 특허청은 은행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P금융을 실행한 후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이전 받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연차등록료를 50% 감면하여 중소기업의 연차등록료 납부 부담을 줄이고 IP 금융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해외 수출(예정) 중소기업을 선정해 3년간 해외 산업재산권 획득, 맞춤형 특허맵,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특허기술 시뮬레이션 등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식재산을 종합 지원하는 특허청의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프로그램'은 2020년부터 강화 운영됩니다. 지원금액은 150억원에서 170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지원 규모는 570개사에서 700개사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원범위 역시 확대되어 기존에 지원했던 해외 출원비용에 더해 심사대응비용, 등록비용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3) 지식재산 서비스 대국민 편의 증진
기업 및 기술을 지원하는 제도 외에도 출원과 심사에서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개선안도 마련되었습니다. 보다 편리한 출원을 위해 스마트폰 등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서도 상표 출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며, 논문, 연구노트 등을 편집과정 없이 그대로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출원 시 필요한 자료가 간편화 되었습니다. 그동안 실질적인 심사 기간이 60일 가량 소요되었던 디자인 일부심사 등록출원은 10일로 전체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했습니다.
2020년 지식재산 주요 이슈
2020년에도 대부분의 신기술은 지식재산집약산업에서 창출되고, 새로운 기술 획득을 위한 주요국 및 기업들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식 재산 개발 뿐 아니라 이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작년에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 모두 이슈가 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특히 중요한 해가 될 것이며, 이외에도 지식재산을 올바르게 지키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 도입 논의도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국형 디스커버리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현실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으로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규모가 확대되었지만, 실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배상액 산정을 위해서는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침해 피해를 당한 쪽에서 이러한 자료를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특허청은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등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한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지난 8일 진행된 ‘2020년 특허청 지원사업 합동 설명회’에서도 그 목표를 뚜렷이 한 바 있습니다. 침해자와 피침해자가 분쟁 관련 자료들을 상호 공개하고, 이를 통해 쟁점을 다툴 수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면, 조사과정에 보다 공평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금의 적절한 산정까지 가능해지는 만큼 빠른 제도의 도입을 기대해봅니다.
- 국제 특허 분쟁 증가에 따른 리걸테크 시장 및 정부 지원 확장
앞서 소개한 것처럼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연간 산업재산권 출원량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AI, 빅데이터 등 차세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각 국가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및 국내 기업들도 많은 혁신과 시도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신기술 개발이 지식재산간 융합과 개방형 혁신에 기초하고 있는 만큼, 기존 다양한 나라들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및 산업 재산권과의 권리 분쟁도 끊임없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국제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특허를 보유한 기업에서도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자원을 투입해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중인데요. 이런 흐름으로 국제 특허 분쟁 시 국제 법제도 및 대응,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프론테오’와 같은 리걸테크 및 이디스커버리 기업이 늘어나고, 시장의 규모도 커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지식과 아이디어 중심으로 산업이 개편되면서 지식 재산의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에도 지식재산권 관련한 다양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흐름은 올해에도 지속되어 여러 산업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이 조사한 ‘2019년 지식재산 10대 이슈’와 특허청이 발표한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2020년 지식재산분야의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지식재산 10대 이슈
2019년에는 미-중 무역분쟁과 국내 배터리 대기업 간의 법적 분쟁,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등 여러 사건들로 인해 지식재산권에 관한 관심도가 특히 높았습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소개한 2019년 지식재산 10대 이슈에서도 그 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순위
이슈명
산출 점수
1
특허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86.07
2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지식재산권 확보
83.79
3
지재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82.82
4
특허 빅데이터 분석으로 기술자립 및 일본 수출규제 타개 노력
20.61
5
빅데이터 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저작권 면책 논의
77.03
6
중국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76.64
7
바이오 분야의 지식재산권 관련 논의 확산
76.26
8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2,200억원 규모의 특허펀드 조성
74.35
9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확대
74.00
10
산업재산권 출원 역대 최초 50만건 돌파
72.71
1) 특허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특허가 곧 재산,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을 보호하라>편에서 소개했던 특허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시행이 지식재산 이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2011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나 그동안 다른 나라와 비교해 피해보상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7월 특허법을 개정하여 특허 및 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액이 3배로 늘어났고, 피고도 자신의 제조행위를 입증하도록 바뀌면서 원고의 입증 책임을 덜고 손해배상을 현실화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지식재산권 확보
2019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는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조기 기술 확보와 미래 시장 선도를 위한 대책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작년 11월 14일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논의하며 우리나라 R&D 투자 상황에 맞게 지식재산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분야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기술패권 경쟁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미국의 화웨이 제재조치 및 관세 부여,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 선언까지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미중 무역분쟁은 지재권 전쟁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기업의 지식재산권은 사권(私權)이므로 지식재산권 분쟁도 사인(私人)간에 발생한 권리 침해 사건이지만, 미국은 중국 정부 뿐 아니라 특정 기업을 상대로 지재권 관련 보고서 작성 및 보복성 관세 부과까지 단행하며 국가간 무역분쟁을 주도했습니다.
4) 특허 빅데이터 분석으로 기술자립 및 일본 수출규제 타개 노력
‘특허 빅데이터 기반 국가 R&D 체계 혁신’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한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의 4대 핵심전략 중 하나에 해당하는데요. 특허청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기술 자립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 세계 특허 4억 3000여만 건을 분석해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5) 빅데이터 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저작권 면책 논의
데이터 3법은 최근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지만 2019년에는 타다 금지법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법들의 계류가 지속되면서 관련 업계의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하의 5개 전문위원회 소속(창출·보호·활용·기반·신지식재산) 위원들은 빅데이터를 유형별로 나누고 정보해석에 필요한 범위에 한해 저작물을 복제·번안할 수 있는 저작권 제한 규정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6) 중국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우리나라가 특허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했듯이, 중국 역시 특허법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중국은 특허법 수정안 초안에서 고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해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손해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법적 손해배상액의 산정범위를 현행법의 1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에서 1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제도를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7) 바이오 분야의 지식재산권 관련 논의 확산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바이오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보호와 활용이 필수적이나, 바이오 분야 특성상 생명윤리 문제, 민감정보인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의 문제 등이 존재합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19년 4월 ‘바이오산업 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를 출범하고 바이오 유망기술 분야의 지식재산 이슈 발굴 및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8)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2,200억 원 규모의 특허펀드 조성
특허청이 2,2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 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우수특허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특허사업화(1250억원) △IP창출·보호(500억원) △IP유동화(300억원) △IP기반 스타트업 육성(120억원) 등 4개 분야의 펀드를 조성했는데요.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특허 확보를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9)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확대
직무발명제도는 기업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할 경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나 특허권을 기업이 승계하여 해당 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임직원들의 기술개발 의욕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식재산활동 활성화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10) 산업재산권 출원 역대 최초 50만 건 돌파
특허청에 따르면 2019년 12월 26일 기준으로 연간 산업재산권 출원이 2018년보다 6.3% 증가한 51만 73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출원은 지난해보다 10.4% 늘며 50만건 돌파를 주도했습니다. 전체 비중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출원이 전체의 23.3%(5만1천건)로 가장 많았으며, 외국인(21.6%), 개인(19.9%), 대기업(17.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특허출원 건수는 2015년부터 대기업을 넘어섰는데요. 이는 우리나라 특허 시장이 대기업 중심에서 탈피해 중소기업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2020년에는 발전하는 산업과 기술에 발맞추기 위해 지식재산 제도가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올해 시행되는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 분야 신기술의 조기 권리화 지원 △지식재산 기반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 △지식재산 서비스 대국민 편의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4차 산업혁명 분야 신기술의 조기 권리화 지원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신기술 조기 권리화를 위해 △온라인 전송 S/W 보호 시행 △소‧부‧장 기업 우선심판 대상 확대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 확대 세 가지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특허청은 온라인 상의 소프트웨어 무단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유통과정에 관계없이 소프트웨어 특허보호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허권자의 이익과 연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개정 전에는 동일한 소프트웨어이더라도 CD, USB 등의 기록매체에 저장되어 오프라인으로 유통되는 특허만을 보호했습니다. 그동안 온라인 전송을 통해 소프트웨어가 가장 많이 무단 유통되어 왔지만 특허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제도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많은 주목을 받았던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개정안도 시행됩니다. 2020년 1월부터 소‧부‧장 기업이 당사자인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 등록출원이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개정안을 통해 소‧부‧장 기업이 지적재산권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고, 신속하게 기술을 권리화 한다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지식재산 기반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
지식재산이 중요한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스타트업 특허우선심사 신청료 감면 △지식재산 담보대출 특허등록료 감면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강화 등 3가지 제도가 달라졌습니다.
지식재산은 모든 기업에서 중요한 자산이지만, 기술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창업하는 스타트업의 경우 자본금을 조달 받는 과정에서 특허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에 특허청은 스타트업의 설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스타트업이 특허출원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심사 신청료를 20만원에서 6만원으로 70% 감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지식재산 담보대출 특허등록료를 감면합니다. 그동안 은행이 지식재산 담보대출 등 IP금융을 실행하여 특허권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등록료 감면혜택이 없어 연차등록료 납부 부담이 있었습니다. 특허청은 은행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P금융을 실행한 후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이전 받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연차등록료를 50% 감면하여 중소기업의 연차등록료 납부 부담을 줄이고 IP 금융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해외 수출(예정) 중소기업을 선정해 3년간 해외 산업재산권 획득, 맞춤형 특허맵,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특허기술 시뮬레이션 등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식재산을 종합 지원하는 특허청의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프로그램'은 2020년부터 강화 운영됩니다. 지원금액은 150억원에서 170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지원 규모는 570개사에서 700개사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원범위 역시 확대되어 기존에 지원했던 해외 출원비용에 더해 심사대응비용, 등록비용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3) 지식재산 서비스 대국민 편의 증진
기업 및 기술을 지원하는 제도 외에도 출원과 심사에서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개선안도 마련되었습니다. 보다 편리한 출원을 위해 스마트폰 등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서도 상표 출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며, 논문, 연구노트 등을 편집과정 없이 그대로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출원 시 필요한 자료가 간편화 되었습니다. 그동안 실질적인 심사 기간이 60일 가량 소요되었던 디자인 일부심사 등록출원은 10일로 전체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했습니다.
2020년 지식재산 주요 이슈
2020년에도 대부분의 신기술은 지식재산집약산업에서 창출되고, 새로운 기술 획득을 위한 주요국 및 기업들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식 재산 개발 뿐 아니라 이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작년에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 모두 이슈가 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특히 중요한 해가 될 것이며, 이외에도 지식재산을 올바르게 지키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 도입 논의도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으로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규모가 확대되었지만, 실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배상액 산정을 위해서는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침해 피해를 당한 쪽에서 이러한 자료를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특허청은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등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한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지난 8일 진행된 ‘2020년 특허청 지원사업 합동 설명회’에서도 그 목표를 뚜렷이 한 바 있습니다. 침해자와 피침해자가 분쟁 관련 자료들을 상호 공개하고, 이를 통해 쟁점을 다툴 수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면, 조사과정에 보다 공평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금의 적절한 산정까지 가능해지는 만큼 빠른 제도의 도입을 기대해봅니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연간 산업재산권 출원량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AI, 빅데이터 등 차세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각 국가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및 국내 기업들도 많은 혁신과 시도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신기술 개발이 지식재산간 융합과 개방형 혁신에 기초하고 있는 만큼, 기존 다양한 나라들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및 산업 재산권과의 권리 분쟁도 끊임없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국제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특허를 보유한 기업에서도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자원을 투입해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중인데요. 이런 흐름으로 국제 특허 분쟁 시 국제 법제도 및 대응,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프론테오’와 같은 리걸테크 및 이디스커버리 기업이 늘어나고, 시장의 규모도 커질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