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산업영역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특허에도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특허로 대표되는 모든 지식재산은 아이디어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세계 산업혁명 및 경제발전을 주도하며 일상생활 곳곳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1760년대 영국은 증기기관의 발명을 통해 1차 산업혁명을 이끌었고, 이후 미국은 1860년대 전기의 발명으로 에너지 기반 대량생산 시대인 2차 산업혁명과 1960년대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디지털 기술 시대인 3차 산업혁명을 모두 주도하며 세계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접어든 지금 전세계는 AI,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등으로 대표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주도하고자 다양한 기술 개발 및 투자, 핵심 기술보호를 위해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계 3차 대전은 기술전쟁? 지재권 둘러싼 ‘기술냉전’ 시대
최근까지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은 특허가 국가와 기업의 주요 자산임을 드러내는 단적인 예입니다.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겨냥해 중국 수입품에 34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중국 IT기업이 미국의 국가 기밀을 빼돌리고 있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펼쳐왔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양국은 무역전쟁에 본격 돌입했고,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의 모든 제품에 관세가 붙으면서 상황이 극에 치닫기도 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은 1단계 무역협상에 합의하며 잠시 상황이 휴전 되었지만 업계에서는 아직 제대로 된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영향을 많이 받는 한국의 경우 미중 무역전쟁을 더욱 세심하게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에 특허청은 2018년 9월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와 함께 ‘미중 기술 패권 전쟁과 지식재산 보호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미중 무역 전쟁을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각국의 대응 전략과 지식재산 보호 전략 및 집행제도 강화 방안 등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지재권 문제는 본격적인 ‘기술 냉전시대’를 예고하며 전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서 발표한 2018년 특허출원 현황에 따르면 한국은 특허출원 건수가 20만 건으로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전세계 4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8년 연속 특허출원 건수 1위를 지키며 모조품, 이른바 ‘짝퉁’의 나라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첨예한 기술개발 경쟁 속에서 한국 정부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17일 정부는 급속한 산업 발전에 발맞춰 경제적 도약과 IT 강국으로 발돋움 하기 위해 ‘AI 국가전략’을 발표했습니다. AI 국가전략은 디지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에 대한 근본적인 교육을 시작으로 관련 법제와 AI 윤리 확립 등의 방안과 AI를 기반으로 한 해외 특허 정보의 선제적 제공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특허청이 4차 산업혁명에 발 맞추어 신(新)특허분류체계를 수립하고 우선심사 제도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제 산업 시장에서 빠른 권리화가 필요한 분야의 출원에 대해서는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원천 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을 빠르게 진행해 기술과 특허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특허에 대한 권리를 입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특허분류체계는 올해 6월 개편을 통해 16대 기술분야까지 확대됐으며, 기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차원 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지능형로봇 등 7개 분야에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맞춤형 헬스케어 △드론 △차세대 통신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등 9개 분야를 추가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분야의 우선심사 대상을 확장 시켰습니다.
특허 등록으로 사전 보호…특허 분쟁 시에는?
이처럼 4차 산업혁명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며 기술 기반 특허의 중요성은 그 어느때보다 커졌습니다. 본래 자사의 제품 및 사업을 보호하는 방어적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던 특허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고, 라이센싱, 판매, 매입 등으로 수익화를 꾀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특허 비즈니스만을 전문으로 하는 NPE(Non-Practicing Entities, 특허관리금융회사) 글로벌 기업도 등장하며 최근 국내 기업과 잦은 특허 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IP 분쟁에 대응하고자 2009년부터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 사업’을 통해 해외기업으로부터의 들어온 경고장 및 소송에 대한 대응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지식재산권 국제 분쟁과 관련된 컨설팅과 지원금 제공, 각종 대응전략 보고서 및 동향 연구보고서 제공 등 기업 측면에서 보다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함께 고민하며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특허 분쟁 관련 지원을 제공하는 업체 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신청 업체가 많아 지원이 늦어질 경우 소송 적기에 대응하지 못해 난감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술 및 제도적 어려움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프론테오’와 같은 리걸테크 전문 기업을 통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해외 소송 시 진행되는 디스커버리 과정에 있어서의 컨설팅과 운영까지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론테오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KIBIT’을 기반으로 다양한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어 방대한 소송 자료에 대한 빠른 분석 뿐 아니라 법원 제출을 위한 형식에 맞춰 문서 변환 및 표식까지 진행해줍니다.
사람보다 4000배 이상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분석해주기 때문에 소송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누락 없이 처리 및 검토하여 제출해야 하는 디스커버리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등 아시아 언어에 특화되어 국내 기업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국내 기업 지재권 특허 분쟁을 위한 제도 체계화 순항 중!
2019년에는 국외 뿐 아니라 국내 기업간 지재권 및 특허 분쟁을 위한 제도 체계화가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3월에는 특허·영업비밀·디자인 특별사법 경찰이 신설됐고, 7월에는 특허 및 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액을 3배로 늘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허 침해 소송에 있어서도 손해 배상을 보다 현실화하기 위해 침해자와 피침해자가 증거자료를 상호 교환하도록 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면 특허 침해소송 시 피해자가 증거를 제시하고 입증해야 하는 구조 자체를 바꿔 소송과 관련된 모든 증거가 공유되기 때문에 사실 입증이 보다 명확해지고 합리적인 소송 진행을 이끌 수 있게 됩니다. 특허를 제대로 보호하고 그 권리를 지켜 주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으나 여전히 침해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확실하게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제도로서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죠.
현재 국내 제도로는 피해자의 침해 입증이 어렵고, 제출된 증거가 왜곡되거나 은폐되었는지도 확인이 어려워 증거 개시 방법이나 법원 명령 제도, 전문가 증거수집 등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한 방안을 보다 구체화 시켜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공동연구, 세미나, 간담회 등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허는 이제 기술적 가치를 넘어 기업의 재산이 되었으며,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선제적으로 나서 지키고,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특허 분쟁에 대한 사전 대응 방안을 마련해 특허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발휘하며 기업의 가치를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기존 산업영역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특허에도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특허로 대표되는 모든 지식재산은 아이디어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세계 산업혁명 및 경제발전을 주도하며 일상생활 곳곳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1760년대 영국은 증기기관의 발명을 통해 1차 산업혁명을 이끌었고, 이후 미국은 1860년대 전기의 발명으로 에너지 기반 대량생산 시대인 2차 산업혁명과 1960년대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디지털 기술 시대인 3차 산업혁명을 모두 주도하며 세계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접어든 지금 전세계는 AI,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등으로 대표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주도하고자 다양한 기술 개발 및 투자, 핵심 기술보호를 위해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계 3차 대전은 기술전쟁? 지재권 둘러싼 ‘기술냉전’ 시대
최근까지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은 특허가 국가와 기업의 주요 자산임을 드러내는 단적인 예입니다.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겨냥해 중국 수입품에 34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중국 IT기업이 미국의 국가 기밀을 빼돌리고 있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펼쳐왔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양국은 무역전쟁에 본격 돌입했고,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의 모든 제품에 관세가 붙으면서 상황이 극에 치닫기도 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은 1단계 무역협상에 합의하며 잠시 상황이 휴전 되었지만 업계에서는 아직 제대로 된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영향을 많이 받는 한국의 경우 미중 무역전쟁을 더욱 세심하게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에 특허청은 2018년 9월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와 함께 ‘미중 기술 패권 전쟁과 지식재산 보호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미중 무역 전쟁을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각국의 대응 전략과 지식재산 보호 전략 및 집행제도 강화 방안 등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지재권 문제는 본격적인 ‘기술 냉전시대’를 예고하며 전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서 발표한 2018년 특허출원 현황에 따르면 한국은 특허출원 건수가 20만 건으로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전세계 4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8년 연속 특허출원 건수 1위를 지키며 모조품, 이른바 ‘짝퉁’의 나라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첨예한 기술개발 경쟁 속에서 한국 정부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17일 정부는 급속한 산업 발전에 발맞춰 경제적 도약과 IT 강국으로 발돋움 하기 위해 ‘AI 국가전략’을 발표했습니다. AI 국가전략은 디지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에 대한 근본적인 교육을 시작으로 관련 법제와 AI 윤리 확립 등의 방안과 AI를 기반으로 한 해외 특허 정보의 선제적 제공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특허청이 4차 산업혁명에 발 맞추어 신(新)특허분류체계를 수립하고 우선심사 제도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제 산업 시장에서 빠른 권리화가 필요한 분야의 출원에 대해서는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원천 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을 빠르게 진행해 기술과 특허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특허에 대한 권리를 입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특허분류체계는 올해 6월 개편을 통해 16대 기술분야까지 확대됐으며, 기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차원 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지능형로봇 등 7개 분야에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맞춤형 헬스케어 △드론 △차세대 통신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등 9개 분야를 추가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분야의 우선심사 대상을 확장 시켰습니다.
특허 등록으로 사전 보호…특허 분쟁 시에는?
이처럼 4차 산업혁명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며 기술 기반 특허의 중요성은 그 어느때보다 커졌습니다. 본래 자사의 제품 및 사업을 보호하는 방어적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던 특허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고, 라이센싱, 판매, 매입 등으로 수익화를 꾀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특허 비즈니스만을 전문으로 하는 NPE(Non-Practicing Entities, 특허관리금융회사) 글로벌 기업도 등장하며 최근 국내 기업과 잦은 특허 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IP 분쟁에 대응하고자 2009년부터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 사업’을 통해 해외기업으로부터의 들어온 경고장 및 소송에 대한 대응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지식재산권 국제 분쟁과 관련된 컨설팅과 지원금 제공, 각종 대응전략 보고서 및 동향 연구보고서 제공 등 기업 측면에서 보다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함께 고민하며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특허 분쟁 관련 지원을 제공하는 업체 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신청 업체가 많아 지원이 늦어질 경우 소송 적기에 대응하지 못해 난감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술 및 제도적 어려움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프론테오’와 같은 리걸테크 전문 기업을 통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해외 소송 시 진행되는 디스커버리 과정에 있어서의 컨설팅과 운영까지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론테오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KIBIT’을 기반으로 다양한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어 방대한 소송 자료에 대한 빠른 분석 뿐 아니라 법원 제출을 위한 형식에 맞춰 문서 변환 및 표식까지 진행해줍니다.
사람보다 4000배 이상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분석해주기 때문에 소송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누락 없이 처리 및 검토하여 제출해야 하는 디스커버리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등 아시아 언어에 특화되어 국내 기업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국내 기업 지재권 특허 분쟁을 위한 제도 체계화 순항 중!
2019년에는 국외 뿐 아니라 국내 기업간 지재권 및 특허 분쟁을 위한 제도 체계화가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3월에는 특허·영업비밀·디자인 특별사법 경찰이 신설됐고, 7월에는 특허 및 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액을 3배로 늘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허 침해 소송에 있어서도 손해 배상을 보다 현실화하기 위해 침해자와 피침해자가 증거자료를 상호 교환하도록 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면 특허 침해소송 시 피해자가 증거를 제시하고 입증해야 하는 구조 자체를 바꿔 소송과 관련된 모든 증거가 공유되기 때문에 사실 입증이 보다 명확해지고 합리적인 소송 진행을 이끌 수 있게 됩니다. 특허를 제대로 보호하고 그 권리를 지켜 주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으나 여전히 침해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확실하게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제도로서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죠.
현재 국내 제도로는 피해자의 침해 입증이 어렵고, 제출된 증거가 왜곡되거나 은폐되었는지도 확인이 어려워 증거 개시 방법이나 법원 명령 제도, 전문가 증거수집 등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한 방안을 보다 구체화 시켜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공동연구, 세미나, 간담회 등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허는 이제 기술적 가치를 넘어 기업의 재산이 되었으며,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선제적으로 나서 지키고,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특허 분쟁에 대한 사전 대응 방안을 마련해 특허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발휘하며 기업의 가치를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