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론테오코리아의 본사이자 글로벌 인공지능 전문 기업인 FRONTEO는 '키빗(KIBIT)', ‘콘셉트 인코더(Concept Encoder)’, ‘루카 크로스(Looca Cross)’ 등 3가지의 자체 개발 인공지능 엔진을 기반으로, 법률을 비롯해 금융, 인사, 헬스케어 등 다분야로 비즈니스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도쿄에서는 프론테오의 인공지능이 실제 산업에 도입돼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또 앞으로 프론테오 인공지능 개발의 비전과 전략 방향은 어떠한지를 소개하는 AI Innovation Forum이 열렸습니다. 잠시 완화된 코로나 추세로 오랜만에 온라인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열린 제 4회 FRONTEO AI Innovation Fotum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았는데요, 지금부터 현장에서 공유된 유익한 정보와 열띈 분위기를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FRONTEO AI Innovation Forum 2022는 '자연어 AI로 실현할 수 있는 과제 해결의 실제 – 혁신적인 AI가 창출하는 정보사회의 공정성'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포럼에서는 총 4개 분야의 13개 세선을 통해 다양한 배경과 학문적 지식을 가진 발표자들이 사회 구현에 필수적인 AI의 연구 결과와 활용 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포럼은 프론테오의 인공지능 엔진을 소개하는 화려한 오프닝 영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진 오프닝 토크에서 FRONTEO 모리모토 CEO는,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효율적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 각 산업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판단을 지원하는 'AI'의 필요 조건으로써 'Micro AI'와 '혁신적 알고리듬' 기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소량의 학습 데이터 및 인프라 만으로도 높은 정확도를 구사하는 'micro AI'는 자연어처리(NLP)에 특화된 프론테오의 자체 개발 AI 엔진의 특징입니다. 실제 대량의 전자 문서 속에서 변호사의 판단 기준으로 소송 증거와 관련이 있는 것 만을 찾아내야 하는 이디스커버리 과정이나, 병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원인성 유전자와 그 안의 분자 간 네트워크를 찾아내는 의학적 탐색 과정에서 수많은 의학 논문들 중 관련 자료를 찾기 위한 의학 연구 과정 등에 실제로 쓰이고 있지요.
혁신의 과제인 가치 창출을 위해 사람에게 드는 인건비는 비용이 아닌 '투자'임을 강조하는 키노트 스피치에 이어, 본격적인 AI 세션이 이어졌습니다. 시작은 LegalTech AI 세션으로, 국제소송과 국제중재 안건에서의 AI 기술 활용과 향후 전망에 대해 DLA Piper Tokyo의 국제중재 파트너 변호사 Tony Androtis와 앤더슨 모리&토모츠네 법률 사무소 국제중재분야 공동대표 David MacArthur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근까지 오랜 기간 한국의 대형 로펌에서 일해오며 한국의 국제 중재 사정에도 밝은 전문가 David MacArthur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중재(Arbritration)절차는 유연성(flexibility)을 특징으로 합니다. 국제소송이 엄격하게 절차법과 증거법 등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것에 비해, 국제중재는 절차나 형식 등에 있어 당사자 자치 원칙에 기인합니다. 따라서 중재 당사자가 중재 절차에 직접 관여할 수 있으며, 그 합의 내용에 따라 중재 재판부 또한 더 유연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중재 절차에서의 디스커버리(Discovery, 증거 개시) 또한 유연한 편으로, 중재인이 어떤 것을 제출할 지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연한 절차 속에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전략을 짤 수 있는 중재인의 선정과 그 역할이 막중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는 다만 "'미국에서 발생하는 국제 중재 시, 미국식 디스커버리 절차를 따르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따라서 미국에서 국제중재가 발생한 기업이라면 디스커버리 절차 또한 중재 시 중요하게 이해하고 고려해보아야 할 요소라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Tony Androtis 파트너 변호사가 국제분쟁에서의 이디스커버리 제도와 워크플로우, 그리고 재판에서 이디스커버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디스커버리의 대상인 전자 정보(ESI,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의 유형과 범위를 설명하며 전자적 자료의 증거 개시에 있어서는 반드시 외부 전문가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디스커버리를 잘 모르는 기업이 가장 쉽게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원본 자료의 훼손으로, 이와 관련해 '증거의 삭제, 수정, 은닉 등에 대해 엄한 처벌을 내린 사례'로 유명한 Zubulake. V. UBS Warburg LLC 사건을 언급하며 이디스커버리 시 '증거 보존 조치(Litigation Hold)'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천문학적인 전자 정보 사이에서 필요한 분석 정보량을 산출하고 최종 법정 제출 증거로 만드는 이디스커버리 표준 수행 절차인 EDRM 모델(Electronic Discovery Reference Model)과, 이 속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는 지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TAR(Technology Assisted Review)' 또는 '예측 부호화(Predictive Coding)'라고 부르는 이 기술은, 문서 리뷰의 과정에서 변호사 등 전문가의 판단 기준을 인공지능의 머신러닝 분석을 통해 관련성 있는 자료들을 자동으로 분류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2012년 법정에서 처음으로 인정된 이래 현재까지 TAR 기술은 디스커버리 절차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술로 자리 잡았고, 구체적인 TAR의 적용 방안 및 가이드라인 또한 정식으로 정립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프론테오의 인공지능 엔진 '키빗(KIBIT)'은 앞서 설명한 micro AI의 특징을 활용해 소량의 트레이닝 데이터와 적은 용량 만으로 변호사의 판단 기준을 학습하고, 결과적으로 사람이 직접 검토하는 것 보다 약 4천 배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게 해 엄청난 비용 절감 효과와 업무 효율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프론테오코리아의 본사이자 글로벌 인공지능 전문 기업인 FRONTEO는 '키빗(KIBIT)', ‘콘셉트 인코더(Concept Encoder)’, ‘루카 크로스(Looca Cross)’ 등 3가지의 자체 개발 인공지능 엔진을 기반으로, 법률을 비롯해 금융, 인사, 헬스케어 등 다분야로 비즈니스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도쿄에서는 프론테오의 인공지능이 실제 산업에 도입돼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또 앞으로 프론테오 인공지능 개발의 비전과 전략 방향은 어떠한지를 소개하는 AI Innovation Forum이 열렸습니다. 잠시 완화된 코로나 추세로 오랜만에 온라인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열린 제 4회 FRONTEO AI Innovation Fotum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았는데요, 지금부터 현장에서 공유된 유익한 정보와 열띈 분위기를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FRONTEO AI Innovation Forum 2022는 '자연어 AI로 실현할 수 있는 과제 해결의 실제 – 혁신적인 AI가 창출하는 정보사회의 공정성'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포럼에서는 총 4개 분야의 13개 세선을 통해 다양한 배경과 학문적 지식을 가진 발표자들이 사회 구현에 필수적인 AI의 연구 결과와 활용 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포럼은 프론테오의 인공지능 엔진을 소개하는 화려한 오프닝 영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진 오프닝 토크에서 FRONTEO 모리모토 CEO는,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효율적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 각 산업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판단을 지원하는 'AI'의 필요 조건으로써 'Micro AI'와 '혁신적 알고리듬' 기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소량의 학습 데이터 및 인프라 만으로도 높은 정확도를 구사하는 'micro AI'는 자연어처리(NLP)에 특화된 프론테오의 자체 개발 AI 엔진의 특징입니다. 실제 대량의 전자 문서 속에서 변호사의 판단 기준으로 소송 증거와 관련이 있는 것 만을 찾아내야 하는 이디스커버리 과정이나, 병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원인성 유전자와 그 안의 분자 간 네트워크를 찾아내는 의학적 탐색 과정에서 수많은 의학 논문들 중 관련 자료를 찾기 위한 의학 연구 과정 등에 실제로 쓰이고 있지요.
혁신의 과제인 가치 창출을 위해 사람에게 드는 인건비는 비용이 아닌 '투자'임을 강조하는 키노트 스피치에 이어, 본격적인 AI 세션이 이어졌습니다. 시작은 LegalTech AI 세션으로, 국제소송과 국제중재 안건에서의 AI 기술 활용과 향후 전망에 대해 DLA Piper Tokyo의 국제중재 파트너 변호사 Tony Androtis와 앤더슨 모리&토모츠네 법률 사무소 국제중재분야 공동대표 David MacArthur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근까지 오랜 기간 한국의 대형 로펌에서 일해오며 한국의 국제 중재 사정에도 밝은 전문가 David MacArthur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중재(Arbritration)절차는 유연성(flexibility)을 특징으로 합니다. 국제소송이 엄격하게 절차법과 증거법 등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것에 비해, 국제중재는 절차나 형식 등에 있어 당사자 자치 원칙에 기인합니다. 따라서 중재 당사자가 중재 절차에 직접 관여할 수 있으며, 그 합의 내용에 따라 중재 재판부 또한 더 유연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중재 절차에서의 디스커버리(Discovery, 증거 개시) 또한 유연한 편으로, 중재인이 어떤 것을 제출할 지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연한 절차 속에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전략을 짤 수 있는 중재인의 선정과 그 역할이 막중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는 다만 "'미국에서 발생하는 국제 중재 시, 미국식 디스커버리 절차를 따르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따라서 미국에서 국제중재가 발생한 기업이라면 디스커버리 절차 또한 중재 시 중요하게 이해하고 고려해보아야 할 요소라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Tony Androtis 파트너 변호사가 국제분쟁에서의 이디스커버리 제도와 워크플로우, 그리고 재판에서 이디스커버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디스커버리의 대상인 전자 정보(ESI,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의 유형과 범위를 설명하며 전자적 자료의 증거 개시에 있어서는 반드시 외부 전문가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디스커버리를 잘 모르는 기업이 가장 쉽게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원본 자료의 훼손으로, 이와 관련해 '증거의 삭제, 수정, 은닉 등에 대해 엄한 처벌을 내린 사례'로 유명한 Zubulake. V. UBS Warburg LLC 사건을 언급하며 이디스커버리 시 '증거 보존 조치(Litigation Hold)'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천문학적인 전자 정보 사이에서 필요한 분석 정보량을 산출하고 최종 법정 제출 증거로 만드는 이디스커버리 표준 수행 절차인 EDRM 모델(Electronic Discovery Reference Model)과, 이 속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는 지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TAR(Technology Assisted Review)' 또는 '예측 부호화(Predictive Coding)'라고 부르는 이 기술은, 문서 리뷰의 과정에서 변호사 등 전문가의 판단 기준을 인공지능의 머신러닝 분석을 통해 관련성 있는 자료들을 자동으로 분류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2012년 법정에서 처음으로 인정된 이래 현재까지 TAR 기술은 디스커버리 절차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술로 자리 잡았고, 구체적인 TAR의 적용 방안 및 가이드라인 또한 정식으로 정립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프론테오의 인공지능 엔진 '키빗(KIBIT)'은 앞서 설명한 micro AI의 특징을 활용해 소량의 트레이닝 데이터와 적은 용량 만으로 변호사의 판단 기준을 학습하고, 결과적으로 사람이 직접 검토하는 것 보다 약 4천 배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게 해 엄청난 비용 절감 효과와 업무 효율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