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프론테오코리아와 글로벌 로펌 휴즈 허버드 앤 리드(Hughes Hubbard & Reeds)의 공동 웨비나가 열렸습니다. ‘한국 기업이 비미국기업 대상의 소송을 미국 법원의 제기하는 방법과 그 절차(How Korean Companies Can Bring Claims Against Non-US Companies in US Courts and Proceedings)’을 주제로 휴즈 허버드 앤 리드 소속 3명의 변호사가 최신 법률 동향과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뉴욕 현지에서 전하는 생생한 인사이트를 같이 만나볼까요?
미국 '원정소송' 증가세
최근 국내 기업 간 소송전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이른바 원정소송이 등장하고, 국내 기업들이 특허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국기업 혹은 비미국기업을 대상의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대표적인 이유로 '디스커버리' 제도의 활용을 들 수 있습니다. 한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얻을 수 없는 증거자료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미국 소송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에 부응하고자 이디스커버리 전문기업 프론테오코리아는 뉴욕 기반의 글로벌 로펌 휴즈 허버드 앤 리드와 미국법원에 소 제기를 고려하고 있는 국내 기업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법적 절차와 방법 등을 소개하는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발표를 맡은 휴즈 허버드 리드 소속 3명의 변호사들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소송, 통상 분쟁 등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현지에서 실제 경험하고 최신 법률 동향을 소개하고, 실제 소송 사례들을 언급하며 이해를 도왔습니다.
한국기업이 비미국기업 대상의 소를 미국 법원에 제기하는 방법
프론테오코리아 김범진 전무의 소개로 시작된 웨비나에서는 국내 기업이 미국 기업이 아닌 타국의 기업(한국에 본사를 둔 타기업 포함) 대상의 소를 미국에 제기하는 방법에 대한 최신 법률 동향, 그리고 실제 경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세션 1의 토마스 리 변호사는 ‘비미국기업이 또 다른 비미국기업 대상의 소를 미국 법원에 제기할 경우의 관할권, 재판적, 그리고 기타 문제(Jurisdiction, Venue, and Other Issues When Non-US Companies Sue Other Non-US Companies in the United States)’를 주제로,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의 장점과, 실제 재판을 진행할 때 고려해야 할 지역 문제, 그리고 비미국 기업 간 소송을 미국법원에서 진행한 실제 케이스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의 장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요.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디스커버리' 를 활용해 한국과 다른 국가에서 얻을 수 없는 증거 자료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과, 소송 상대방의 미국 내 기업활동을 제재할 수 있는 예비 금지 명령 규제가 비교적 쉽고, ITC 제소 등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데렉 아들러 변호사는 미국법 Section 1782,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중재나 소송을 진행할 때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법원은 외국 또는 국제 재판소의 요청이나 관련자의 신청이 있을 때 증언이나 문서를 만들도록 디스커버리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미국 이외의 장소에서 진행되는 중재 및 소송에서 미국 내의 관련자들이 알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면, 섹션 1782를 통해 증거를 취득해 소송 및 중재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내에서도 섹션 1782로 관련 증거를 수집해 실제 소송에 활용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꼭 미국 소송이 아니더라도 미국 내에 존재하는 증거 수집을 위한 방법으로 디스커버리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세트 로스만 변호사는 ‘비미국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미국법(Extraterritorial Effect of US Laws on Non-US Companies)’을 주제로 영업비밀침해 피해 구제를 위해 ITC 절차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DTSA)에 대해 소개했는데요. 특히, 영업비밀침해의 경우 피해입증을 위한 증거가 상대측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디스커버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영업비밀침해 소송의 원고의 승소율은 70%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영업비밀침해를 당했고, 상대 회사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면 미국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진 ITC는 미국 관세법 337항에 따라 무역 관련 분쟁을 조사하는 연방 기관으로, 특허 및 영업 비밀에 관련된 불공정 경쟁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미국의 산업을 파괴하거나 해치는 상황에 대해 제재를 내립니다. 민사소송 대비 빠른 진행이 가능하며,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 또는 미국 내에 존재하는 물품에 대한 판매 중단 혹은 폐기 명령 등 강력한 제재를 동원할 수 있어 실효성 있는 제도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DTSA는 2016년 도입된 영업비밀보호법으로, 영업 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실제 손해배상 뿐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2배), 금지 명령 구제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 침해 행위를 포함해 미국 내에서 영향을 미치는 외국 기업의 침해 행위에도 적용되는데, 국내 기업을 포함한 비미국기업들이 적절히 활용한다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짧은 Q&A 세션을 마지막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된 웨비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미국 현지의 국제 소송 전문가들이 시차와 물리적 거리를 넘어 미국 소송 실무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추후에도 더욱 알찬 이벤트로 찾아뵙겠습니다.
미국 '원정소송' 증가세
최근 국내 기업 간 소송전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이른바 원정소송이 등장하고, 국내 기업들이 특허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국기업 혹은 비미국기업을 대상의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대표적인 이유로 '디스커버리' 제도의 활용을 들 수 있습니다. 한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얻을 수 없는 증거자료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미국 소송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에 부응하고자 이디스커버리 전문기업 프론테오코리아는 뉴욕 기반의 글로벌 로펌 휴즈 허버드 앤 리드와 미국법원에 소 제기를 고려하고 있는 국내 기업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법적 절차와 방법 등을 소개하는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발표를 맡은 휴즈 허버드 리드 소속 3명의 변호사들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소송, 통상 분쟁 등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현지에서 실제 경험하고 최신 법률 동향을 소개하고, 실제 소송 사례들을 언급하며 이해를 도왔습니다.
한국기업이 비미국기업 대상의 소를 미국 법원에 제기하는 방법
프론테오코리아 김범진 전무의 소개로 시작된 웨비나에서는 국내 기업이 미국 기업이 아닌 타국의 기업(한국에 본사를 둔 타기업 포함) 대상의 소를 미국에 제기하는 방법에 대한 최신 법률 동향, 그리고 실제 경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세션 1의 토마스 리 변호사는 ‘비미국기업이 또 다른 비미국기업 대상의 소를 미국 법원에 제기할 경우의 관할권, 재판적, 그리고 기타 문제(Jurisdiction, Venue, and Other Issues When Non-US Companies Sue Other Non-US Companies in the United States)’를 주제로,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의 장점과, 실제 재판을 진행할 때 고려해야 할 지역 문제, 그리고 비미국 기업 간 소송을 미국법원에서 진행한 실제 케이스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의 장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요.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디스커버리' 를 활용해 한국과 다른 국가에서 얻을 수 없는 증거 자료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과, 소송 상대방의 미국 내 기업활동을 제재할 수 있는 예비 금지 명령 규제가 비교적 쉽고, ITC 제소 등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데렉 아들러 변호사는 미국법 Section 1782,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중재나 소송을 진행할 때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법원은 외국 또는 국제 재판소의 요청이나 관련자의 신청이 있을 때 증언이나 문서를 만들도록 디스커버리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미국 이외의 장소에서 진행되는 중재 및 소송에서 미국 내의 관련자들이 알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면, 섹션 1782를 통해 증거를 취득해 소송 및 중재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내에서도 섹션 1782로 관련 증거를 수집해 실제 소송에 활용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꼭 미국 소송이 아니더라도 미국 내에 존재하는 증거 수집을 위한 방법으로 디스커버리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세트 로스만 변호사는 ‘비미국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미국법(Extraterritorial Effect of US Laws on Non-US Companies)’을 주제로 영업비밀침해 피해 구제를 위해 ITC 절차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DTSA)에 대해 소개했는데요. 특히, 영업비밀침해의 경우 피해입증을 위한 증거가 상대측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디스커버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영업비밀침해 소송의 원고의 승소율은 70%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영업비밀침해를 당했고, 상대 회사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면 미국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진 ITC는 미국 관세법 337항에 따라 무역 관련 분쟁을 조사하는 연방 기관으로, 특허 및 영업 비밀에 관련된 불공정 경쟁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미국의 산업을 파괴하거나 해치는 상황에 대해 제재를 내립니다. 민사소송 대비 빠른 진행이 가능하며,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 또는 미국 내에 존재하는 물품에 대한 판매 중단 혹은 폐기 명령 등 강력한 제재를 동원할 수 있어 실효성 있는 제도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DTSA는 2016년 도입된 영업비밀보호법으로, 영업 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실제 손해배상 뿐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2배), 금지 명령 구제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 침해 행위를 포함해 미국 내에서 영향을 미치는 외국 기업의 침해 행위에도 적용되는데, 국내 기업을 포함한 비미국기업들이 적절히 활용한다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짧은 Q&A 세션을 마지막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된 웨비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미국 현지의 국제 소송 전문가들이 시차와 물리적 거리를 넘어 미국 소송 실무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추후에도 더욱 알찬 이벤트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