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 가운데, 국내 제약업체 간 보톡스 분쟁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라 불리는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 행정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에 적극적인 증거 제출을 명령하고 이에 불응하면 입증 책임을 해당 기업에 묻거나 증거 확보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영국, 미국 등 영미법권 국가에서는 재판 개시 전 당사자 양측이 증거와 서류를 서로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19세기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역사와 도입 배경, 발전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대적 의미의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
디스커버리 제도는 영미법의 형평법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영미법은 보통법(Common Law)과 형평법(Equity)으로 나뉩니다.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과 형식을 요구하고 사회 진전과 발달에 부응하지 못하는 보통법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법적 권리와 구제 수단을 규정하는 형평법이 등장하면서 디스커버리 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형평법 상의 해당 제도는 포괄적인 증거를 취득하는 절차와 보통법과 같은 변론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디스커버리 제도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1938년 미국에서 연방민사소송규칙(FRCP)이 제정되면서 민사 소송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오늘날의 디스커버리 제도가 확립됐습니다. 이를 통해 증거 개시 단계에서 당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의 사용이 보장되고 그 허용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또한 변론 절차 이전에 사안과 관련된 모든 사실에 대하여 증거 개시가 인정되었습니다.
FRCP에 따른 증거 개시는 어떤 증거가 있는지 또는 활용 가능한지를 상대방이 평가하는 소송의 조사 단계로, 해당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와 피고는 각각 상대방에게 소송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할 권리를 가집니다. 합당한 이유 없이 상대가 요청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으면 막대한 벌금을 물거나 패소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제도가 만들어진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관련 정보를 보존 및 보전하는 것 ▲쟁점을 명확히 하는 것 ▲상대에게만 있는 증거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디스커버리 제도는 당사자 간 조정 및 화해를 촉진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관련된 모든 정보와 증거들을 공유하면서 서로의 강점 및 약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쉬워지는 만큼, 양보와 타협의 여지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FRCP는 1938년 발표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됐습니다. 1970년 개정을 통해 증거 개시를 위해서는 법원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는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디스커버리 제도가 남용되자 1980년 사전협의의 도입, 쟁점을 한정하기 위한 법원의 명령, 증거 개시에 불응하는 상대방에 대한 제재 등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1983년에도 디스커버리 제도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과도한 증거 개시를 금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1993년, 2000년에도 강제증거공개절차의 도입, 절차에서의 변호사 자율성 제한, 증언조서와 질문서 개수 제한 등 제도의 남용 및 과도한 비용 문제를 막기 위한 FRCP 개정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메일, 영상, 이미지 등 급격히 늘어난 전자 문서에 대해 디스커버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전자증거 개시 및 관련 변호사, 전문가들이 2002년 ‘세도나 회의(Sedona Conference)’를 열고 ‘이디스커버리(e-Discovery)’에 대한 논의를 본격 시작했습니다.
수년에 걸쳐 진행된 세도나 회의를 통해 탄생한 ‘세도나 원칙’은 디스커버리 과정에서 전자적 증거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대등하게 상대방 정보에 접근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전자정보 제출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법원 및 상대방에게 고지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전자정보는 사본과 원본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이디스커버리 과정의 중요 원칙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디스커버리(e-Discovery) 제도의 탄생
2006년 세도나 원칙이 반영됨으로써 FRCP의 이디스커버리 개정안이 발효되고 2006년까지 종이 문서로 제한됐던 증거 개시 대상이 전자 문서인 ESI(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를 포함하게 됐습니다.
전자 문서를 증거 개시 대상에 포함하는 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뉴욕 판사 ‘쉬라 샤인드린(Shira A. Scheindlin)’입니다. 1999년 샤인드린은 디스커버리 제도와 관련해 새로운 정보 기술 적합성을 검토하면서 기존에 논의되지 않은 쿠키, 백업, 캐쉬, 히스토리 파일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후 샤인드린은 2003년 ‘주불레이크(Zubulake)’ 사건으로 알려진 ‘UBS 워버그(UBS Warburg)’ 소송의 판사를 맡아 2006년 FRCP 개정의 기초가 되는 판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UBS에서 해고된 주불레이크가 고용 차별을 주장하며 발생했습니다. UBS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가 담긴 이메일을 의도적으로 삭제 및 훼손했습니다.
샤인드린은 서버에 저장된 전자 자료를 의도적으로 삭제한 점, 보존 의무를 소홀히 해 피고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자료를 삭제 및 훼손한 점, 관련 이메일 복구가 기술∙비용적으로 충분히 가능했지만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 증거 개시를 부당하게 지연시켜 소송상 불이익과 비용 손해를 끼친 점을 들어 UBS가 주불레이크에게 29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디스커버리 도입에 영향을 준 법률도 있습니다. 2002년 제정된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SOX)은 특정 문서에 대한 보존의 의무, 고의적인 데이터 삭제, 수정, 은닉에 대한 형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SOX는 미국 에너지 기업 엔론(Enron)의 분식회계 사건으로 인해 발효되었는데요. 엔론은 분식회계가 드러나고 파산하면서 주주, 투자자,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습니다.
SOX는 이와 같은 회계 부정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안이지만 상장 기업이 이메일을 포함한 모든 비즈니스 기록은 최소 5년 이상, 감사 관련 문서는 7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아 이디스커버리 제도 제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UBS 워버그 판례와 SOX를 초석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이디스커버리 제도는 전자 문서 요구, 정상적인 전자 문서 훼손에 대한 안전 장치 등의 내용을 규정해 불공정한 소송이 진행될 여지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디스커버리(eDiscovery) 제도 사례는?
이디스커버리 제도는 도입 후 다양한 사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7년 IT 서비스 기업 Z4 테크놀로지스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응용 프로그램 관련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이디스커버리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Z4 테크놀로지스가 제출을 요청한 파일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파일이 발견되면서 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디스커버리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로 징벌금 및 상대방 변호사 비용 2700만 달러를 Z4 테크놀로지스에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벤치, 스마트 쓰레기통 등 사이트 퍼니처(Site furniture)를 만드는 미국의 ‘빅터 스탠리’는 2008년 공원 벤치 프레임 디자인의 저작권 및 특허 침해들 들어 파이프 공급업체 ‘크리에이티브 파이프’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사건을 맡은 판사 ‘폴 그림(Paul Grimm)’은 디스커버리 과정에서 크리에이티브 파이프에게 증거보전 명령을 내렸으나 크리에이티브 파이프는 불리한 전자 정보를 삭제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법원은 추가 재판 없이 빅터 스탠리의 손을 들어줍니다. 크리에이티브 파이프는 전자 증거 인멸 혐의로 200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 다 실바 무어(Da Silva Moore)와 퍼블리시스 그룹 & MSL 그룹
2012년 다 실바 무어 등 여성 5명이 글로벌 광고회사 ‘퍼블리시스 그룹’과 ‘MSL 그룹’에 성차별 관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의 판사 ‘앤드류 펙(Andrew Peck)’은 해당 소송의 이디스커버리 과정에서 전자 정보를 찾기 위해 양측이 예측 코딩(Predictive coding)을 사용하도록 승인했습니다. 이 결정은 기술을 활용하여 증거 및 자료에 대한 검토를 승인한 첫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 가운데, 국내 제약업체 간 보톡스 분쟁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라 불리는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 행정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에 적극적인 증거 제출을 명령하고 이에 불응하면 입증 책임을 해당 기업에 묻거나 증거 확보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영국, 미국 등 영미법권 국가에서는 재판 개시 전 당사자 양측이 증거와 서류를 서로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19세기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역사와 도입 배경, 발전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대적 의미의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
디스커버리 제도는 영미법의 형평법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영미법은 보통법(Common Law)과 형평법(Equity)으로 나뉩니다.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과 형식을 요구하고 사회 진전과 발달에 부응하지 못하는 보통법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법적 권리와 구제 수단을 규정하는 형평법이 등장하면서 디스커버리 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형평법 상의 해당 제도는 포괄적인 증거를 취득하는 절차와 보통법과 같은 변론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디스커버리 제도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1938년 미국에서 연방민사소송규칙(FRCP)이 제정되면서 민사 소송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오늘날의 디스커버리 제도가 확립됐습니다. 이를 통해 증거 개시 단계에서 당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의 사용이 보장되고 그 허용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또한 변론 절차 이전에 사안과 관련된 모든 사실에 대하여 증거 개시가 인정되었습니다.
FRCP에 따른 증거 개시는 어떤 증거가 있는지 또는 활용 가능한지를 상대방이 평가하는 소송의 조사 단계로, 해당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와 피고는 각각 상대방에게 소송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할 권리를 가집니다. 합당한 이유 없이 상대가 요청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으면 막대한 벌금을 물거나 패소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제도가 만들어진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관련 정보를 보존 및 보전하는 것 ▲쟁점을 명확히 하는 것 ▲상대에게만 있는 증거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디스커버리 제도는 당사자 간 조정 및 화해를 촉진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관련된 모든 정보와 증거들을 공유하면서 서로의 강점 및 약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쉬워지는 만큼, 양보와 타협의 여지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FRCP는 1938년 발표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됐습니다. 1970년 개정을 통해 증거 개시를 위해서는 법원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는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디스커버리 제도가 남용되자 1980년 사전협의의 도입, 쟁점을 한정하기 위한 법원의 명령, 증거 개시에 불응하는 상대방에 대한 제재 등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1983년에도 디스커버리 제도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과도한 증거 개시를 금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1993년, 2000년에도 강제증거공개절차의 도입, 절차에서의 변호사 자율성 제한, 증언조서와 질문서 개수 제한 등 제도의 남용 및 과도한 비용 문제를 막기 위한 FRCP 개정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메일, 영상, 이미지 등 급격히 늘어난 전자 문서에 대해 디스커버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전자증거 개시 및 관련 변호사, 전문가들이 2002년 ‘세도나 회의(Sedona Conference)’를 열고 ‘이디스커버리(e-Discovery)’에 대한 논의를 본격 시작했습니다.
수년에 걸쳐 진행된 세도나 회의를 통해 탄생한 ‘세도나 원칙’은 디스커버리 과정에서 전자적 증거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대등하게 상대방 정보에 접근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전자정보 제출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법원 및 상대방에게 고지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전자정보는 사본과 원본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이디스커버리 과정의 중요 원칙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디스커버리(e-Discovery) 제도의 탄생
2006년 세도나 원칙이 반영됨으로써 FRCP의 이디스커버리 개정안이 발효되고 2006년까지 종이 문서로 제한됐던 증거 개시 대상이 전자 문서인 ESI(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를 포함하게 됐습니다.
전자 문서를 증거 개시 대상에 포함하는 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뉴욕 판사 ‘쉬라 샤인드린(Shira A. Scheindlin)’입니다. 1999년 샤인드린은 디스커버리 제도와 관련해 새로운 정보 기술 적합성을 검토하면서 기존에 논의되지 않은 쿠키, 백업, 캐쉬, 히스토리 파일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후 샤인드린은 2003년 ‘주불레이크(Zubulake)’ 사건으로 알려진 ‘UBS 워버그(UBS Warburg)’ 소송의 판사를 맡아 2006년 FRCP 개정의 기초가 되는 판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UBS에서 해고된 주불레이크가 고용 차별을 주장하며 발생했습니다. UBS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가 담긴 이메일을 의도적으로 삭제 및 훼손했습니다.
샤인드린은 서버에 저장된 전자 자료를 의도적으로 삭제한 점, 보존 의무를 소홀히 해 피고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자료를 삭제 및 훼손한 점, 관련 이메일 복구가 기술∙비용적으로 충분히 가능했지만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 증거 개시를 부당하게 지연시켜 소송상 불이익과 비용 손해를 끼친 점을 들어 UBS가 주불레이크에게 29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디스커버리 도입에 영향을 준 법률도 있습니다. 2002년 제정된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SOX)은 특정 문서에 대한 보존의 의무, 고의적인 데이터 삭제, 수정, 은닉에 대한 형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SOX는 미국 에너지 기업 엔론(Enron)의 분식회계 사건으로 인해 발효되었는데요. 엔론은 분식회계가 드러나고 파산하면서 주주, 투자자,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습니다.
SOX는 이와 같은 회계 부정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안이지만 상장 기업이 이메일을 포함한 모든 비즈니스 기록은 최소 5년 이상, 감사 관련 문서는 7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아 이디스커버리 제도 제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UBS 워버그 판례와 SOX를 초석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이디스커버리 제도는 전자 문서 요구, 정상적인 전자 문서 훼손에 대한 안전 장치 등의 내용을 규정해 불공정한 소송이 진행될 여지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디스커버리(eDiscovery) 제도 사례는?
이디스커버리 제도는 도입 후 다양한 사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7년 IT 서비스 기업 Z4 테크놀로지스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응용 프로그램 관련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이디스커버리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Z4 테크놀로지스가 제출을 요청한 파일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파일이 발견되면서 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디스커버리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로 징벌금 및 상대방 변호사 비용 2700만 달러를 Z4 테크놀로지스에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벤치, 스마트 쓰레기통 등 사이트 퍼니처(Site furniture)를 만드는 미국의 ‘빅터 스탠리’는 2008년 공원 벤치 프레임 디자인의 저작권 및 특허 침해들 들어 파이프 공급업체 ‘크리에이티브 파이프’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사건을 맡은 판사 ‘폴 그림(Paul Grimm)’은 디스커버리 과정에서 크리에이티브 파이프에게 증거보전 명령을 내렸으나 크리에이티브 파이프는 불리한 전자 정보를 삭제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법원은 추가 재판 없이 빅터 스탠리의 손을 들어줍니다. 크리에이티브 파이프는 전자 증거 인멸 혐의로 200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2012년 다 실바 무어 등 여성 5명이 글로벌 광고회사 ‘퍼블리시스 그룹’과 ‘MSL 그룹’에 성차별 관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의 판사 ‘앤드류 펙(Andrew Peck)’은 해당 소송의 이디스커버리 과정에서 전자 정보를 찾기 위해 양측이 예측 코딩(Predictive coding)을 사용하도록 승인했습니다. 이 결정은 기술을 활용하여 증거 및 자료에 대한 검토를 승인한 첫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