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간 국제 특허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발간한 ‘2018년 IP 트렌드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 국내 기업의 미국 내 특허 분쟁은 총 284건으로, 이는 전년 182건 대비 약 56% 증가한 수치이며 2016년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전체 특허소송은 2016년 4537건, 2017년 4037건, 2018년 3657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과 특허 전쟁 중인 ‘NPE(특허관리금융회사)’
이러한 배경에는 이른바 ‘특허 괴물’이라고 불리는 NPE(Non-Practicing Entities, 특허관리금융회사)들의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특허 제소가 숨어있습니다. NPE는 기업 및 개인의 특허권을 매입하거나 관리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나 단체,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사들인 특허를 통해 생산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회사를 대상으로 특허 소송을 제기해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매년 100여 개의 국내 기업이 NPE에 의해 피소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에는 590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09년 전후 본격적으로 국내 전자기업 및 글로벌 대기업을 제소하며 등장한 NPE는 최근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대거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 보안기술 솔루션 회사 유니록은 2018년에만 국내 기업을 상대로 54건의 특허 제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급증한 국제 특허소송, 국내 기업 대비는?
2018년 특허 소송 284건 중 국내 기업의 제소 사건은 104건, 피소 사건은 180건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국내 대기업이 미국에서 특허 피소를 당한 사건은 1648건인 반면 제소한 사건은 133건에 불과했습니다. 국내 기업이 미국에서 피소를 당하는 일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인 것이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역시 같은 기간 피소 건수가 353건으로 제소 건수보다 1.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2016년 다소 분쟁 활동이 주춤했던 NPE는 2017년부터 다시 활발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니록은 2018년 미국 내 최다 소제기 원고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작년 4월에는 다국적 미용의료기기 제조업체가 국내 중소기업 4개 회사를 상대로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국내 기업이 미국에서 특허 공세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이유는 국내 기업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식재산권 역량이 그만큼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최근 국내 기업이 먼저 해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LED 전문업체 서울반도체는 해외 기업과의 치열한 특허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국내 기업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단 한 건도 패소하지 않아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100여 건의 소송 중 60 여 건을 승소했고, 나머지 소송은 아직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서울반도체와 같은 중견기업이나, 중소 기업들도 특허관련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다양한 경험이 있는 대기업과는 달리 이들은 국제 소송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비즈니스 환경이 변화하면서 언제든지 글로벌 시장에서 특허 피소 및 제소를 진행하게 될 수 있고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비교적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나 소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기업이 아닐 경우 많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예산 책정이 힘든 것은 물론 막대한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 관련 담당자의 부재, 국제 소송법에 대한 무지 등의 문제는 충분히 승소할 수 있는 경우에도 소송을 포기하게 되거나 최악의 경우 패소에 이르게 할 수 있어 반드시 사전에 대응 방안을 모색해 대비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컨설팅
국가에서도 중견, 중소기업을 위해 국내 기업이 국제 분쟁에 처했을 경우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컨설팅과 관련 정보 및 판례 동향 제공, 공동 대응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제공하고 있는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컨설팅의 경우, 수출 예정 지역에 대한 분쟁위험 회피 전략, 현지 권리확보 전략에서부터 해외 기업과의 직접적인 분쟁 시 경고장 대응, 소송 대응, 특허 권리 행사 전략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지원합니다. 컨설팅 진행 시 창업 7년 이내 소기업과 중소기업은 70% 한도 내의 지원금을, 중견기업은 50% 한도 내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분쟁을 겪고 있거나 분쟁이 예상되는 기업 간 공동 대응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분쟁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권리 공통분석 및 전략도출, 경고장 및 피소 등 공동 피소대응, 공동 권리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러한 직접지원 뿐 아니라 지재권 분쟁 동향 연구보고서, NPE 동향 연구보고서, 특허분쟁 대응전략 보고서 등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정보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주요 분쟁국가에 대한 지식재산권 판례 정보도 제공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이 미리 대비하기 좋습니다. 국내 기업의 분쟁 대응 역량 강화를 돕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다양한 활동은 홈페이지(클릭)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소송 당사자라면 꼭 알아야 할 ‘이디스커버리(eDiscovery)’
이디스커버리(eDiscovery, 전자증거개시) 제도는 영미법계 국가에서 재판 심리 전 진행되는 절차 중 하나로, 양측이 소송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상호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사실 관계를 보다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 민사소송의 90% 이상이 이 과정에서 합의 및 조정 등의 형태로 종결됩니다. 국내에는 없는 절차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 많이 어려움을 겪는 분야입니다.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 즉 이메일, 문서, 사진, 문자까지도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한된 시간 내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자사에게 불리한 내용이라고 고의적으로 증거 자료를 삭제하거나 은폐하는 행동은 물론, 실수로 자료를 누락하거나 삭제할 경우 재판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소송과 관련된 방대한 양의 자료들을 분류하고 정리한 뒤 검토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법률전문가 등이 자료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도 많이 발생합니다. 국내에서만 사용하는 특수한 파일(hwp, gul, 카카오톡 메시지 파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한글 인식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 자료의 오류나 왜곡 여부도 꼭 체크해야 하는 포인트입니다.
이런 제도적,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프론테오와 같은 이디스커버리 전문 기업이 존재하는데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리걸테크 기업 프론테오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솔루션 ‘키빗(KIBIT)’을 바탕으로 이디스커버리 컨설팅부터 운영까지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키빗은 사람보다 4000배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분석해 이디스커버리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혁신적으로 절감해줍니다. 다른 소프트웨어와 달리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등 아시아 언어 분석에 탁월한 강점을 지녀 국내 기업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장점도 있습니다. 이디스커버리를 시행할 때는 불필요한 데이터 수집을 방지하면서 소송과 관련된 자료를 빠르게 분석해 법원에 제출하기 위한 형식에 맞도록 문서 변환 및 표식까지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국내 기업의 활발한 해외 진출로 인해 국제 소송은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견, 중소 기업의 경우 사전에 제대로 대비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글로벌 진출을 앞두거나 현재 해외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국제 시장에서 기업 지식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제 법률 및 절차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업체, 정부 지원 등을 활용하여 철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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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간 국제 특허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발간한 ‘2018년 IP 트렌드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 국내 기업의 미국 내 특허 분쟁은 총 284건으로, 이는 전년 182건 대비 약 56% 증가한 수치이며 2016년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전체 특허소송은 2016년 4537건, 2017년 4037건, 2018년 3657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과 특허 전쟁 중인 ‘NPE(특허관리금융회사)’
이러한 배경에는 이른바 ‘특허 괴물’이라고 불리는 NPE(Non-Practicing Entities, 특허관리금융회사)들의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특허 제소가 숨어있습니다. NPE는 기업 및 개인의 특허권을 매입하거나 관리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나 단체,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사들인 특허를 통해 생산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회사를 대상으로 특허 소송을 제기해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매년 100여 개의 국내 기업이 NPE에 의해 피소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에는 590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09년 전후 본격적으로 국내 전자기업 및 글로벌 대기업을 제소하며 등장한 NPE는 최근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대거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 보안기술 솔루션 회사 유니록은 2018년에만 국내 기업을 상대로 54건의 특허 제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급증한 국제 특허소송, 국내 기업 대비는?
2018년 특허 소송 284건 중 국내 기업의 제소 사건은 104건, 피소 사건은 180건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국내 대기업이 미국에서 특허 피소를 당한 사건은 1648건인 반면 제소한 사건은 133건에 불과했습니다. 국내 기업이 미국에서 피소를 당하는 일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인 것이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역시 같은 기간 피소 건수가 353건으로 제소 건수보다 1.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2016년 다소 분쟁 활동이 주춤했던 NPE는 2017년부터 다시 활발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니록은 2018년 미국 내 최다 소제기 원고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작년 4월에는 다국적 미용의료기기 제조업체가 국내 중소기업 4개 회사를 상대로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국내 기업이 미국에서 특허 공세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이유는 국내 기업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식재산권 역량이 그만큼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최근 국내 기업이 먼저 해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LED 전문업체 서울반도체는 해외 기업과의 치열한 특허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국내 기업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단 한 건도 패소하지 않아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100여 건의 소송 중 60 여 건을 승소했고, 나머지 소송은 아직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서울반도체와 같은 중견기업이나, 중소 기업들도 특허관련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다양한 경험이 있는 대기업과는 달리 이들은 국제 소송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비즈니스 환경이 변화하면서 언제든지 글로벌 시장에서 특허 피소 및 제소를 진행하게 될 수 있고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비교적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나 소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기업이 아닐 경우 많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예산 책정이 힘든 것은 물론 막대한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 관련 담당자의 부재, 국제 소송법에 대한 무지 등의 문제는 충분히 승소할 수 있는 경우에도 소송을 포기하게 되거나 최악의 경우 패소에 이르게 할 수 있어 반드시 사전에 대응 방안을 모색해 대비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컨설팅
국가에서도 중견, 중소기업을 위해 국내 기업이 국제 분쟁에 처했을 경우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컨설팅과 관련 정보 및 판례 동향 제공, 공동 대응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제공하고 있는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컨설팅의 경우, 수출 예정 지역에 대한 분쟁위험 회피 전략, 현지 권리확보 전략에서부터 해외 기업과의 직접적인 분쟁 시 경고장 대응, 소송 대응, 특허 권리 행사 전략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지원합니다. 컨설팅 진행 시 창업 7년 이내 소기업과 중소기업은 70% 한도 내의 지원금을, 중견기업은 50% 한도 내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분쟁을 겪고 있거나 분쟁이 예상되는 기업 간 공동 대응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분쟁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권리 공통분석 및 전략도출, 경고장 및 피소 등 공동 피소대응, 공동 권리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러한 직접지원 뿐 아니라 지재권 분쟁 동향 연구보고서, NPE 동향 연구보고서, 특허분쟁 대응전략 보고서 등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정보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주요 분쟁국가에 대한 지식재산권 판례 정보도 제공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이 미리 대비하기 좋습니다. 국내 기업의 분쟁 대응 역량 강화를 돕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다양한 활동은 홈페이지(클릭)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소송 당사자라면 꼭 알아야 할 ‘이디스커버리(eDiscovery)’
이디스커버리(eDiscovery, 전자증거개시) 제도는 영미법계 국가에서 재판 심리 전 진행되는 절차 중 하나로, 양측이 소송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상호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사실 관계를 보다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 민사소송의 90% 이상이 이 과정에서 합의 및 조정 등의 형태로 종결됩니다. 국내에는 없는 절차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 많이 어려움을 겪는 분야입니다.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 즉 이메일, 문서, 사진, 문자까지도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한된 시간 내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자사에게 불리한 내용이라고 고의적으로 증거 자료를 삭제하거나 은폐하는 행동은 물론, 실수로 자료를 누락하거나 삭제할 경우 재판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소송과 관련된 방대한 양의 자료들을 분류하고 정리한 뒤 검토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법률전문가 등이 자료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도 많이 발생합니다. 국내에서만 사용하는 특수한 파일(hwp, gul, 카카오톡 메시지 파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한글 인식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 자료의 오류나 왜곡 여부도 꼭 체크해야 하는 포인트입니다.
이런 제도적,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프론테오와 같은 이디스커버리 전문 기업이 존재하는데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리걸테크 기업 프론테오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솔루션 ‘키빗(KIBIT)’을 바탕으로 이디스커버리 컨설팅부터 운영까지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키빗은 사람보다 4000배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분석해 이디스커버리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혁신적으로 절감해줍니다. 다른 소프트웨어와 달리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등 아시아 언어 분석에 탁월한 강점을 지녀 국내 기업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장점도 있습니다. 이디스커버리를 시행할 때는 불필요한 데이터 수집을 방지하면서 소송과 관련된 자료를 빠르게 분석해 법원에 제출하기 위한 형식에 맞도록 문서 변환 및 표식까지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국내 기업의 활발한 해외 진출로 인해 국제 소송은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견, 중소 기업의 경우 사전에 제대로 대비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글로벌 진출을 앞두거나 현재 해외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국제 시장에서 기업 지식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제 법률 및 절차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업체, 정부 지원 등을 활용하여 철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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